제1조
목적이 조례는 경상북도내에서 발생하는 재난에 대하여 도민에게 신속한 정보전달 및 공유를 통하여 인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재난 예보 및 경보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경상북도내에서 발생하는 재난에 대하여 도민에게 신속한 정보전달 및 공유를 통하여 인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재난 예보 및 경보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과 같다.
1.“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제3조제1호의 재난을 말한다.
2.“재난 예보ㆍ경보시설”(이하 “예ㆍ경보시설”이라 한다)이란 「법」제38조제1항에 따른 재난 예보 또는 경보(이하 “예ㆍ경보”라 한다)를 실시하기 위한 시설 및 장비 일체를 말한다.
①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재난으로부터 도민의 인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도지사는 시장ㆍ군수와 협의하여 재난이 발생할 수 있는 지역에 대하여 사전예방을 위한 재난 예ㆍ경보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③도지사는 재난 발생시 신속하게 해당지역 주민과 도민들에게 재난정보의 전달과 공유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도민은 도가 재난 예ㆍ경보 관련 사업을 수행할 경우 최대한 협조하여야 하며, 자기가 소유하거나 사용하는 건물ㆍ시설 등으로부터 재난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도지사는 경상북도(이하 “도”라 한다)내의 자연재난이나 인명 또는 재산의 피해 정도가 크고 광범하게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재난 등에 대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재난 예ㆍ경보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1.재난경보시설(자동음성경보, 자동우량경보, CCTV, 그 밖의 재해 예ㆍ경보 등)
2.재난 예ㆍ경보 공유 웹 개발
3.산불 비상경보 시설
4.그 밖에 재난취약지역 재난 예ㆍ경보 시설
②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재난 예ㆍ경보시설을 설치할 경우 설치지역, 예ㆍ경보시설의 종류 등을 시장ㆍ군수와 협의하여 정한다.
도지사는 재난 예ㆍ경보 시설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사전에 조치하여야 한다.
1.예ㆍ경보 발령에 필요한 자연재해 등 각종 정보수집 및 자료관리
2.상습침수지역, 수해취약지역, 독가촌, 소규모 농ㆍ산ㆍ어촌 등 재난위험지역에 대한 예보ㆍ경보시설에 대한 점검ㆍ관리
3.재난 상황별 예ㆍ경보 전달문안 작성
4.예ㆍ경보시설 관리 인력 확보
5.재난ㆍ재해위험지역, 30분 대피지구 등 자연재난 취약지 내의 민방위경보시설을 재난 예ㆍ경보에 활용하기 위한 운영ㆍ협력 체계 구축
6.그 밖에 재난 예ㆍ경보를 위하여 필요한 민ㆍ관협력 체계 구축
도지사는 제5조와 제6조에 따른 재난 예ㆍ경보시설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도지사는 재난 예ㆍ경보시설 운영 인력에 대하여 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자체교육 및 훈련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 절차 및 관리 결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경상북도 보조금 관리 조례」등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대상지역과 예산 지원 선정기준 및 절차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