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경상북도재난관리기금운용및관리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경상북도재난관리기금운용및관리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67조에 의한 재난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매년도 법정적립액 산출은 경상북도의 최근 3년 동안의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의 수입결산액의 평균년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산출하여야 한다.<개정'10.6.10>
① 기금은 매 회계연도 본 예산에 확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확보된 기금은 국가안전관리계획에서 정한 자연재난기간 시작 이전까지 재난관리기금 계좌에 전액 예탁관리하여야 한다.
<개정'10.6.10> 당해연도 사용 기금액의 사용 잔액과 기금에서 발생한 이자 수입은 조례 제6조에서 정한 기금의 용도에 따라 사용할 수 있다.<개정'10.6.10>
조례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임차비용은 다음 각호의 조건으로 융자할 수 있다.
1. 융자기간은 3년거치 5년 균등상환 다만,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따로 정할 수 있다.
2. 융자이율은 연리 3~5%로 하되, 변동금리로 하고 거치기간중에는 무이자로 한다. 다만,기금을 융자 받은자(이하 "채무자"라 한다) 가 상환기간내에 상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초과한 일수에 대하여 경상북도 금고의 연체이율을 적용한 연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①도지사는 채무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경우에는 상환기간 전이라도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 또는 반환하게 할 수 있다.
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받았을 경우
2. 융자금을 융자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을 경우
3. 융자사업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4. 관계법령 및 융자조건을 위배하였을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융자금 상환 또는 반환 통지를 받은 채무자는 상환 또는 반환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원금과 이자를 일괄상환하여야 한다.
③도지사는 채무자가 제6조제2항에서 규정한 기간이 경과하여도 상환 또는 반환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이행을 촉구하고 채권확보 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①채무자가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내 상환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상환기간을 2년 범위내에서 연장하여 줄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무자가 상환기간을 연장받고자 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상환기간 만료 30일전까지 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①도지사는 융자금의 효율적인 관리와 안정성 유지를 위해 융자금의 집행과 관리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도 금고에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사무의 소요비용은 기금에서 사용할 수 있다.
②도 금고로 하여금 융자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 위탁사무수행 수수료, 사무에 대한 검사 등에 관한 사항은 협의하여 금액을 정한다.
① 기금의 운용계획수립 및 결산은 기금운용 주관 부서(재해구호 업무담당)가 작성하여 기금운용 총괄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31.> ② 기금운용 총괄부서는 기금운용 계획 및 결산보고서를 취합 총괄정리하여 경상북도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장부를 비치하고 기금운용에 관한사항을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1. 재난관리기금 출납원장 (별지 제1호 서식)
2. 재난관리기금 현금출납부 (별지 제2호 서식)<개정'10.6.10>
3. 재난관리기금 적립금(정기적금) 관리대장 (별지 제3호 서식)<개정'10.6.10>
4. 적립금(정기예금) 관리대장 (별지 제4호 서식)<개정'10.6.10>
5. 적립금(사용 기금) 관리대장 (별지 제5호 서식)<개정'10.6.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