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장애인복지법」제13조 및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12조에 따른 경상북도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와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7.12.28>
이 조례는「장애인복지법」제13조 및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12조에 따른 경상북도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와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7.12.28>
경상북도 장애인복지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장애인복지 관련 사업의 기획, 조사, 실시 등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장애인복지 관련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개정 '17.12.28>
4. 기타 장애인복지와 관련하여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이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17.12.28>
②위원장은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17.12.28>
③위원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되, 위촉위원 중 2분의 1 이상은 장애인으로 한다.<개정 '17.12.28>
1. 장애인관련 단체의 장
2. 장애인문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개정 '17.12.28>
3. 경상북도(이하 "도"라 한다)소속의 장애인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개정 '17.12.28>
①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나 단체의 장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한다.
②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3.5.25.>
도지사는 위촉위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 해제를 할 수 있다.
1.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은 경우
2. 장기간의 심신쇠약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장기간 불출석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 적당하지 않는 경우
4. 위원 본인이 해촉을 원하는 경우<조의 조 신설 '17.12.28>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3.5.25.>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위원회의 소집 요구가 있는 때에는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위원회 간사는 장애인복지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담당사무관이 된다.
③위원회 간사는 위원회 회의에서 발언할 수 있으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하며 회의록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1. 회의 일시, 장소
2. 회의안건
3. 참석자 명단
4. 회의진행 사항 등
위원회는 그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기관 또는 관계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공무원이 아닌 위원으로서 회의에 출석하거나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출장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경상북도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위원회 위원은 본인 또는 「민법」제767조에 따른 친족관계가 있는 사람의 이해와 관련된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개정 '17.12.28>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개정 '17.1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