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장애인에 대한 상담 및 사회심리ㆍ교육ㆍ직업ㆍ의료재활 등 지역 사회재활서비스 제공 및 장애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사업을 수행하는 장애인복지관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5.12.31.>
이 조례는 장애인에 대한 상담 및 사회심리ㆍ교육ㆍ직업ㆍ의료재활 등 지역 사회재활서비스 제공 및 장애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사업을 수행하는 장애인복지관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5.12.31.>
장애인복지관(이하 “복지관”이라 한다)의 명칭과 위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15.12.31.>
1. 경상북도 장애인복지관 : 경상북도 안동시 북후면 광평2길 106-25
2. 경상북도 시각장애인복지관 :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섬안로 175
3. 경상북도 여성장애인복지관 :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냉천로 252번길 5-10 <신설 '15.12.31.>
이 조례에서 “장애인”이라 함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서 규정하는 장애인을 말한다.
복지관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15.12.31.>
1. 기능강화 지원에 관한 사항
2. 역량강화 및 권익옹호 지원에 관한 사항
3. 장애 및 장애인 복지향상을 위한 조사연구에 관한 사항
4. 조사연구ㆍ기획ㆍ홍보 등 운영에 관한 사항
5. 복지관 분관 운영에 관한 사항
6. 상담ㆍ사례관리에 관한 사항
7. 장애인가족 지원에 관한 사항
8. 직업지원에 관한 사항
9. 지역사회 재활네트워크에 관한 사항
10. 문화여가 지원에 관한 사항
11. 사회서비스 지원에 관한 사항
12. 장애인복지 종사자 연수교육에 관한 사항
①복지관을 이용하는 자는 장애인으로 하며, 우선순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2. 일반장애인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용대상자가 미달되거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비장애인도 이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장애인의 이용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이용이 가능하다.
①복지관의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복지관을 운영하는 자 또는 위탁을 받아 운영하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가 정한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용료에 대하여는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따로 정한다. 다만, 위탁 운영하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운영규정을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따로 정한다.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생계ㆍ 주거ㆍ의료ㆍ교육급여 수급자 및 제2조 제10호의 차상위계층 <개정 '15.12.31.> 2. 그 밖의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①도지사는 복지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사회복지법인이나 그 밖에 비영리법인에 복지관을 위탁 운영할 수 있다. <개정 '15.12.31.> ② 제1항에 따라 위탁 운영 하는 경우에는 계약기간은 5년 이내로 하고,「경상북도 사무위탁 조례」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재위탁 할 경우에는 민간위탁 적격자 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위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15.12.31.2016. 9. 19.> ③복지관 운영비는 복지관 이용료, 수탁자 부담금 및 그 밖에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다만,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복지관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탁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
①수탁자는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장애인복지증진을 위하여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②수탁자는 보조금 및 기타 수입금을 복지관의 운영에 직접 사용하여야 한다.
③수탁자는 수탁 받은 모든 시설물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임무를 소홀히 하여 시설의 이용자 또는 시설물에 손해를 끼친 때에는 수탁자가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⑤수탁자는 복지관 부지내에 새로운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내부시설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준공과 동시에 도지사에게 기부채납하여야 한다.
⑥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의한 규정과 도지사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제9조의 의무를 위반한 때
2.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된 때
3. 수탁자가 위탁조건을 위반한 때
4. 공익상 위탁관리를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
5. 그 밖에 위탁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
①도지사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시설운영 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기타 서류를 검사하고 필요한 보고를 요청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다.
②도지사는 제1항의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때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복지관 운영에 필요한 기구 및 인력의 정원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복지관의 재무회계관리에 관한 사항은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및 「경상북도 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15.12.31.>
수탁자는 관련법령에 따라 복지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운영규정으로 정하여야 한다. 다만, 이 경우에는 사전에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