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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장애인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27286

경상북도조례시행 2016-09-19공포 2016-09-19공포번호 381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에 따라 경상북도내 장애인기업의 창업과 기업 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장애인의 경제적ㆍ사회적 지위를 높이고 해당 산업분야의 경쟁력 강화를 통해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장애인기업”이란 법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3. “공기업”이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공기업으로서 경상북도(이하 “도”라 한다)가 자본금의 50퍼센트 이상을 출자한 공기업을 말한다.

제3조

적용대상

이 조례는 도내에 공장 또는 사업장이 소재한 장애인기업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은 제외한다.
1.「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4조에 해당하는 기업
2.「중소기업기본법」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의 범위를 초과하는 기업
3.「경상북도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지원 등에 관한 조례」제7조에 해당하는 기업

제4조

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도지사는 장애인기업의 활동 촉진 등에 관한 체계적인 시책 추진을 위하여 장애인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애인기업활동 촉진을 위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장애인기업의 지원을 위한 시책 및 지원 활성화 방안
3. 그 밖에 장애인 기업의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

지원사항

① 도지사와 공기업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장애인기업 우대 시책을 시행하여야 한다.
1.「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의 구매계획에 장애인기업이 생산하는 물품의 구매비율 목표 설정시 우대
2.「경상북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른 중소기업육성기금 지원시 우대
3. 그 밖에 도 및 공기업이 시행하는 기업에 대한 시책 시행시 우대
② 도지사는 장애인기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장애인기업이 결성한 단체(이하 “단체” 라 한다)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
2. 장애인기업의 제품 전시회 등 국내외 판매 촉진을 위한 지원
3. 그 밖에 도지사가 장애인기업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2항에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장애인기업이나 단체는 사전에 사업계획을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6조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장애인기업의 지원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 하에 경상북도 장애인기업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4조에 따른 지원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제5조에 따른 장애인기업의 지원을 위한 각종 시책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장애인기업의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도지사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7조

구성과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경제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5.07.02.>
③ 당연직위원은 장애인기업업무 담당 본부장, 회계업무 담당 과장, 장애인업무 담당 과장으로 한다. <개정 2015.07.02.>
④ 위촉직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경상북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2.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제11조에 의한 대구경북장애경제인협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3. 장애인기업 관련 단체 임직원
4. 경제관련 기관ㆍ단체 임직원
5. 그 밖에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
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⑥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⑦ 위원회의 업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장애인기업 지원업무 담당 과장이 된다.

제8조

회의 및 수당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촉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

권고지도

도지사는 장애인기업에 대한 지원이 확대될 수 있도록 시군 및 공기업 등에 대하여 권고하고 지도할 수 있다.

제10조

업무의 위탁

①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제5조의 지원사항 중 일부를 장애인기업과 관련된 기관ㆍ단체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위탁의 방법 및 절차 등은 「경상북도 사무위탁 조례」에 따른다.<개정 2016. 9. 19.>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