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장애인의 고용촉진과 직업재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안정된 직업생활을 통한 자립과 적극적인 사회참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 4. 20.>
이 조례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장애인의 고용촉진과 직업재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안정된 직업생활을 통한 자립과 적극적인 사회참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 4. 20.>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개정 2026. 4. 20.>
1. 삭제 <2026. 4. 20.>
2. 삭제 <2026. 4. 20.>
3. 삭제 <2026. 4. 20.>
①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에 관하여 사업주 및 도민의 이해를 높이기 위한 교육ㆍ홍보 및 장애인 고용촉진 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직업재활 및 장애인 고용촉진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증장애인과 여성장애인에 대한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중요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6. 4. 20.>
① 장애인은 직업인으로서의 자각을 가지고 스스로 능력 개발ㆍ향상을 도모하여 유능한 직업인으로 자립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장애인의 가족 또는 장애인을 보호하고 있는 자는 국가 및 경상북도(이하 “도”라 한다)장애인에 대한 시책에 협조하여야 하고, 장애인의 자립을 촉진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장애인이 적성과 능력에 맞는 직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에 필요한 추진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사업의 목적과 추진 방향
2.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에 필요한 시설 설치ㆍ운영
3. 장애인 일자리 확충을 위한 세부사항
4. 공공과 민간의 장애인 일자리 제공을 위한 사업 <개정 2026. 4. 20.>
5. 중증장애인과 여성장애인을 위한 사업 발굴
6. 맞춤형 장애인 직업훈련
7.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효율적인 추진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 시 각종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④ 제2항의 추진계획은「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수립하는 경상북도 지역사회보장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도지사는 장애인의 고용촉진과 직업재활에 관한 주요 사항의 자문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장애인 고용 관련 전문가 2. 장애인 고용 사업주 3. 장애인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본조신설, 종전 제6조는 제7조로 이동 <2026. 4. 20.>]
① 도지사는 장애인을 고용함에 있어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야 하며, 도의 지방공기업 등의 의무고용률은 법 제28조의2에 따른다.
② 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의 고용비율이 도 공무원 정원의 100분의 5에 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지방 공기업 등은 항상 고용하고 있는 근로자 수의 100분의 5에 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도내 사업주가 운영하는 사업장의 장애인 고용률이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의무고용률을 초과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장려하여야 한다. <신설 2026. 4. 20.>
[제6조에서 이동, 종전 제7조는 제8조로 이동 <2026. 4. 20.>]
① 도지사는 제7조와 관련하여 매년 도, 시ㆍ군 및 지방공기업 등에 대한 장애인 고용률 현황을 조사하여야 한다. <개정 2026. 4. 20.>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조사한 장애인 고용실적이 의무고용률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해당기관의 장에게 의무고용을 권고할 수 있다.
[제7조에서 이동, 종전 제8조는 제9조로 이동 <2026. 4. 20.>]
① 도지사는 장애인의 경제적 안정과 복지 수준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직업재활 및 고용촉진사업 추진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1. 장애인을 위한 직업상담, 직업능력평가 및 직업지도 등
2. 장애인을 위한 맞춤형 직업 알선 및 권고 등
3. 장애인 직업적응 훈련시설 또는 훈련과정 설치 운영자 및 운영하려는 자에 대한 지원
4. 저소득 장애인 근로자의 직업생활을 위한 지원책
5. 장애인 고용촉진을 위한 조사ㆍ연구ㆍ교육ㆍ홍보사업
6. 장애인 고용 사업장에서 생산한 물품 구매
7. 구인, 구직자 만남의 날 개최
8. 장애인 기능경기대회 지원
9. 취업 후 장애인의 직업환경 적응 및 고용관리에 대한 지도
10. 법 제24조에 따른 장애인 고용 우수사업주 홍보 및 확산 사업 <신설 2026. 4. 20.>
11. 장애인 고용 확대를 위한 고용 컨설팅 지원 사업 <신설 2026. 4. 20.>
12. 그 밖에 장애인 고용 우수사업주에 대한 우대 등 장애인 고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개정 2026. 4. 20.>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사업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기관을 설치ㆍ운영하거나 민간전문기관에 의뢰하고 그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위탁에 관한사항은「경상북도 사무위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16. 9. 19.>
[제8조에서 이동, 종전 제9조는 제10조로 이동 <2026. 4. 20.>]
① 도지사는 장애인을 고용하거나 고용하려는 사업주에게 필요 시 다음 각 호의 지원책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6. 4. 20.>
1. 장애인 고용촉진과 직업재활에 따른 작업장 설치비, 기능보강비 등
2. 정부가 제공하는 각종 기금 등의 지원 알선
3. 그 밖에 도지사가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보조금을 지원하는 경우 국가 등 다른 기관으로부터 유사한 용도의 지원을 받는 경우 이에 해당하는 금액은 지급하지 않는다.
[제9조에서 이동, 종전 제10조는 제12조로 이동 <2026. 4. 20.>]
도지사는 장애인을 의무고용률을 초과하여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다음 각 호의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
1. 경상북도가 시행하는 각종 지원사업 참여 시 가점
2. 경상북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시 우대
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인센티브
[본조신설 2026. 4. 20.]
① 도지사는 장애인의 취업지원과 직업재활을 위하여 경상북도 장애인 일자리센터(이하 “일자리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일자리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장애인 취업상담 및 일자리 알선 2. 장애인 직업능력개발 및 직업적응훈련 지원 3. 장애인 고용 가능 일자리 발굴 및 정보 제공 4. 장애인 고용 사업주에 대한 지원 및 컨설팅 5. 그 밖에 장애인 취업 및 고용유지에 필요한 사항 ③ 도지사는 일자리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민법」에 따른 비영리법인,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장애인 고용 관련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종전 제11조는 제13조로 이동 <2026. 4. 20.>]
① 도지사는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 시 관계기관 및 기업체에 자료의 제출요구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 시 관계기관 및 기업체와 상호 협력을 위한 협약 등을 맺을 수 있다.
[제10조에서 이동, 종전 제12조는 제14조로 이동 <2026. 4. 20.>]
도지사는 장애인의 고용촉진과 직업재활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기업이나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경상북도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1조에서 이동 <2026. 4. 20.>]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에서 이동 <2026. 4.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