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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장애인 거주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27284

경상북도조례시행 2013-11-11공포 2013-11-11공포번호 348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 거주시설의 안정적 운영과 시설 최적화를 통하여 시설 이용 장애인의 재활과 사회성 함양 및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지원대상

이 조례의 지원 대상은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8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장애인거주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로서 법 제59조 제2항에 따라 경상북도내에 설치ㆍ신고한 시설로 한다.

제3조

도지사의 책무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시설의 안정적 운영과 이용하는 장애인이 제공받는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한 정책수립과 지원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

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시설 이용장애인이 제공받는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정기적으로 시설 운영 실태를 조사하고 매년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할 경우 전문 연구기관 및 단체에 위탁하거나 시장ㆍ군수에게 조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실태조사를 위하여 시설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설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

미신고 시설 등에 대한 조치

도지사는 법에 따른 신고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운영되고 있는 미신고 시설 등에 대하여는 시장ㆍ군수와 협의하여 관련 규정에 따라 폐쇄조치 등 미신고 시설 이용장애인의 보호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제6조

법인 시설로의 전환 권장

도지사는 이용장애인의 안정적인 보호를 위하여 개인운영 시설에 대하여 법인운영 시설로의 전환을 권장할 수 있다.

제7조

보조금 등

① 도지사는 「사회복지사업법」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인에게 제공되는 재활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설의 비용 지원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애인 재활과 사회성 함양을 위한 사업비
2. 시설 종사자의 인건비
3. 공공요금 등 시설 운영비
4. 시설 이용 장애인의 건강검진비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제8조

인권 및 권리옹호

① 도지사는 시설 이용장애인의 인권 및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종사자에 대한 교육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시설 이용장애인의 인권 및 권리침해 사례가 확인되었거나 접수되었을 경우 국가인권위원회나 관계기관에 알리는 등 당사자가 구제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9조

보조금 관리

보조금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경상북도 보조금 관리 조례」등 관련 규정에 따른다.

제10조

지도·감독

도지사는 시설의 운영과 관련된 전반적인 사항을 지도ㆍ감독하며, 필요한 경우 시설의 장에게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 또는 관계서류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행정지도를 할 수 있다.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