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장기 및 인체조직 등의 기증을 장려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장기 등의 기증이 활성화되도록 함으로써 도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나아가, 인류애를 실천하며 더불어 사는 지역공동체 문화를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 조례는 장기 및 인체조직 등의 기증을 장려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장기 등의 기증이 활성화되도록 함으로써 도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나아가, 인류애를 실천하며 더불어 사는 지역공동체 문화를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장기등(이하 “장기”라 한다)”이란 사람의 내장 그 밖에 손상되거나 정지된 기능을 회복하기 위하여 이식이 필요한 조직으로서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4조제1호에 규정된 것을 말한다.<개정 '17.6.12>
2.“인체조직”이란「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3조 제1호에 따른 인체조직을 말한다.
3.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자”란 다른 사람의 장기 및 인체조직의 기능회복을 위하여 대가 없이 자신의 특정한 장기 및 인체조직을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법 제14조에 따라 등록기관에 등록한 사람을 말한다. <개정'17.6.12>
4.“장기 및 인체조직의 기증 희망자”란 본인이 장래에 뇌사 또는 사망할 때 장기 등을 기증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람으로서 법 제15조에 따라 등록한 사람을 말한다.<개정 '17.6.12>
5. “장기기증 접수창구”란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희망자의 신청접수 내용을 법 제13조에 따른 장기이식등록기관에 보내기 위하여 주민이 이용하기 편리한 공공시설 내에 설치한 창구를 말한다. <개정 '17.6.12>
6. "가족" 또는 "유족"(이하 “유가족”이라 한다)이란 살아있는 사람ㆍ뇌사자 또는 사망한 사람의 배우자,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 등 법 제4조제6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다만, 14세 미만인 사람은 제외한다. <신설 '17.6.12>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장기 및 인체조직의 기증에 관한 장려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도민들이 동참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17.6.12>
① 도지사는 장기 및 인체조직의 기증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기증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 지원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역보건법」제3조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사업의 기본방향
2.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에 대한 교육ㆍ홍보 및 상담에 관한 사항
3.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사업의 재원과 운용에 관한 사항
4. 도민을 대상으로 한 생명존중과 장기 및 인체조직의 기증ㆍ이식 관련 교육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장기 및 인체조직의 기증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개정 17.6.12>
①도지사는 장기 및 인체조직의 기증을 장려하기 위하여 “경상북도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운동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개정 '17.6.12>
②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운동의 기본방향
2.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관계 기관과의 협력사항
3.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운동 홍보사항
4.그 밖의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 활성화를 위한 사항
③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 또는 임용한다.
1.장기 및 인체조직 등의 기증과 관련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경상북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3.경상북도의 보건 관련 업무 담당 국장
4.종교단체 지도자
5.병원장 또는 의사협회장이 추천한 사람
6.관련 직능단체 및 시민단체 대표
7.그 밖에 장기 및 인체조직 등의 기증 확산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⑤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위원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⑥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⑦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①도지사는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자,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희망자 및 인체조직 이식 대기자의 등록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장기이식등록기관(이하 “등록기관”이라 한다)과 장기기증 접수창구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개정 '17.6.12>
②도지사는 장기 및 인체조직의 접수창구 설치ㆍ운영을 시장ㆍ 군수에게 권장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17.6.12>
도지사는 도민들의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9월 9일을 장기기증의 날로 지정ㆍ운영한다.<신설 '17.6.12>
①도지사는 장기 및 인체조직의 기증을 확산하기 위하여 장기 등 기증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예우 및 지원을 할 수 있다.<개정 '17.6.12>
1.경상북도(이하 “도”라 한다)가 운영하는 의료시설 진료비의 감면
2.도가 운영하는 시설물의 사용료ㆍ입장료ㆍ관람료ㆍ주차료의 감면
3. 뇌사장기기증자 유가족 대상 심리치료 프로그램 제공
4. 그 밖에 기증자 및 유가족의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사업<제3호,제4호 신설 '17.6.12>
② 제1항의 예우 및 지원대상자는 도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 한다.
①도지사는 장기 및 인체조직의 기증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개정 '17.6.12>
1.도에서 발간하는 간행물
2.도에서 관리하는 전광판 등 옥외광고 매체
3.도내 버스정류장 주변 등
4.그 밖에 장기 및 인체조직의 기증 홍보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매체 또는 공간<개정 '17.6.12.1 2023.5.25.>
②도지사는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운동 홍보를 위하여 유명인, 저명인사 등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운동 홍보대사를 위촉할 수 있다.
③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홍보대사로 위촉된 자는 다음 각 호의 활동을 할 수 있다.
1.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운동 티브이(TV) 공익광고 출연
2.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운동 홍보행사 참여
3.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홍보물 초상권 무료제공
④도지사는 위촉된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홍보대사의 홍보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제2항부터 제4항까지 신설 '17.6.12>
①도지사는 장기 및 인체조직의 기증 장려 활동 증진을 목적으로 자원봉사활동을 추진 하는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17.6.12>
②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대상, 지원방법, 지원절차 등은「경상북도 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17.6.12>
이 조례에 따른 장기 및 인체조직의 기증 권장 사업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17.6.12>
도지사는 장기 및 인체조직의 기증 권장사업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기관 및 단체, 개인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개정 '17.6.12>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