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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잠수어업인 진료비 지원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27282

경상북도규칙시행 2018-11-05공포 2018-11-05공포번호 2909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경상북도 잠수어업인 진료비 지원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삭제

삭제 <2018. 11. 5.>

제3조

지원범위

「경상북도 잠수어업인 진료비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2항에 따른 지원범위는 조례 제3조에 따른 진료비(약제비 포함)의 본인 부담금으로 한다. <개정 2018. 11. 5.>

제4조

지원대상 잠수어업인의 확인

조례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 잠수어업인의 확인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원대상 잠수어업인 중「수산업법」제47조에 따라 현재 나잠어업에 종사 중인 사람은 해당 시장ㆍ군수의 어업신고증명서 또는 신고 처분한 확인 자료로 갈음 한다.
2.「수산업법」제27조에 정하는 면허받은 어장의 관리선에 종사하는 잠수사, 「수산업법」제27조에 따라 관리선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지정 또는 승인을 득한 자원관리채취선에 종사하는 잠수사,「수산업법」제41조의 잠수기어업에 종사 중인 잠수어업은 조례 제8조에 따라 지원대상 잠수어업인증 또는 잠수어업인증 발급자료로 확인을 갈음한다.
3. 잠수어업인증을 미소지한 경우와 관련 확인자료의 전달과 확인이 지연된 경우에는 우선 진료하도록 지원하고 진료비 청구 시 확인하여 정산한다.

제5조

진료기관 지정 등

① 조례 제5조에 따라 잠수어업인 진료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잠수어업인 진료기관 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의료기관 개설 신고필증 사본 1부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② 도지사는 진료기관을 지정할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잠수어업인 진료기관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6조

진료기관 변경사항 신청

① 조례 제5조에 따라 잠수어업인 진료기관으로 지정받은 후 진료기관 명칭, 대표자, 주소 등을 변경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잠수어업인 진료기관 변경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변경 신청하여야 한다.
1. 변경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 1부
2. 잠수어업인 진료기관 지정서 1부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변경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그 변경사항을 승인하고 해당 잠수어업인 진료기관 지정서에 변경사항을 기재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제7조

진료비의 청구

① 조례 제9조에 따라 진료기관이 진료비를 청구하고자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진료비 청구서를 매월 마지막 날짜를 기준으로 작성하고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진료비 내역서를 첨부하여 다음달 15일까지 시장ㆍ군수에게 진료비를 청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1. 5.> ② 진료비 청구내역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에게 그 내역을 지체 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1. 5.>

제8조

진료비의 지급

① 시장ㆍ군수는 진료기관의 장으로부터 진료비 청구를 받은 경우에는 청구내용의 적정 여부를 검토한 후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1. 5.>
② 진료비 지급 후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관련 기관으로부터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의 변동이 확인된 경우에는 다음 달 청구금액 지급 시 정산하여 지급한다.

제9조

진료기관의 지정서 반납

조례 제5조에 따라 진료기관으로 지정 받은 자가 조례 제7조에 따라 지정이 취소되거나 진료기관으로 수행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도지사에게 진료기관 지정서를 반납하여야 한다.

제10조

잠수어업인증의 취소

①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라 시장ㆍ군수(읍ㆍ면장 포함)는 잠수어업인증을 발급받은 사람이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잠수어업인증을 발급받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대여한 경우 잠수어업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② <삭제 '16.3.21.>

제11조

잠수어업인증 발급 및 반납

①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라 잠수어업인증을 발급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잠수어업인증 발급 신청서에 잠수어업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어업허가 처분기관인 관할 시장ㆍ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잠수어업인으로부터 잠수어업인증 발급신청이 있는 경우 해당 시장ㆍ군수는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잠수어업인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③ 시장ㆍ군수는 잠수어업인증 발급 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신청내용을 확인하거나 조사 등 신청인에게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잠수어업인이 잠수어업인증을 발급 받은 후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발급받은 시ㆍ군에 반납하여야 한다.
1. 타 시ㆍ도로 주민등록을 전출한 경우
2. 잠수어업 외 다른 업종에 종사하는 경우
⑤ 시장ㆍ군수는 제2항에 따라 잠수어업인증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잠수어업인증 발급대장을 작성하고, 발급 상황을 지체 없이 도지사와 지정 진료기관에 알려야 한다.
⑥ 시장ㆍ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잠수어업인증을 회수하고 발급대장을 정리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제10조의 취소사유가 발생한 경우
2. 제4항의 잠수어업인증 반납사유가 발생한 경우
3. 잠수어업인이 사망한 경우
⑦ 도지사는 잠수어업인증 발급상황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실태를 조사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치하여야 한다.

제12조

잠수어업인증 재발급

① 잠수어업인증을 잃어버리거나 훼손되어 재발급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라 잠수어업인증 재발급 신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시장 ㆍ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는 제1항에 따라 잠수어업인증 재발급 신청시 재발급사유를 확인하고 당초 발급번호를 기재한 잠수어업인증을 재발급하여야 한다.

제13조

진료비 회수

제10조의 사유로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비를 지급 받을 시 기 지급된 진료비를 전액 회수 조치한다.<신설 '16.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