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잠수어업인이 바다에 잠수하여 작업하는 특성과 힘든 조업환경 등으로 각종 질환에 시달리고 있어 사회보장적 차원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잠수어업인의 진료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잠수어업인이 바다에 잠수하여 작업하는 특성과 힘든 조업환경 등으로 각종 질환에 시달리고 있어 사회보장적 차원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잠수어업인의 진료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잠수어업인”이란「수산업법」제41조 및 제47조에 따라 어업허가 및 어업신고를 하고 잠수어업에 직접 종사했거나 종사 중인 사람을 말한다.
2. “진료기관”이란「의료법」,「지역보건법」또는「공공보건의료에관한 법률」에 따른 의료기관 중 잠수어업인의 진료를 위하여 제5조에 따라 지정된 진료기관을 말한다.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도내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잠수어업인이 잠수어업으로 발생한 질환 때문에 제5조에 따른 진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은 경우 그 진료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① 진료비의 지원범위는「국민건강보험법」,「의료급여법」에 따른 요양급여 대상 중 외래진료 시 본인부담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 및 그 밖의 시책 등에 따라 같은 종류의 진료비 지원혜택을 받은 경우에는 차등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범위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도지사는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의료기관 중에서 잠수어업인에 대한 진료 지원을 위하여 해당 의료기관과 미리 협의하여 진료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효율적인 진료비 지원 업무를 위하여 관련 기관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협조 요청을 받은 관련 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진료기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잠수어업인의 진료를 거부하는 경우
3. 거짓으로 과다한 진료비를 청구한 사실이 있는 경우 <개정 2023.5.25.>
4.「의료법」에 따라 휴업이나 폐업을 한 경우
5.「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21조에 따라 요양기관에서 제외되는 경우
6. 그 밖에 도지사가 진료기관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① 도지사는 진료비 지원대상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잠수어업인의 허가 및 신고, 변경신고사항 등을 지정 진료기관에 지체없이 통보하고 진료기관으로부터 지원대상의 확인요청이 있는 경우 신속하게 확인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잠수어업인의 확인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 진료기관은 매월 잠수어업인에 대한 진료내역서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진료비를 청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진료기관은 지원대상 명부를 작성ㆍ비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진료비청구에 따른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 도지사는 진료비를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 등으로 청구하여 수령한 경우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