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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작은도서관 진흥 조례자치법규 2027280

경상북도조례시행 2023-05-25공포 2023-05-25공포번호 483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주민들이 생활환경과 가까운 거리에서 작은도서관을 자유롭게 이용함으로써 지식정보 습득 및 이용격차를 해소하고, 평생교육의 장으로써 지역공동체 문화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작은도서관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작은도서관”이란 「도서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제1호가목 에 따른 도서관을 말한다. <개정 2023.5.25.>
2.“도서관자료”란 법 제3조제2호에서 정한 인쇄자료, 필사자료, 시청각자료, 마이크로형태 자료, 전자자료, 그 밖에 장애인을 위한 특수자료 등 지식정보자원 전달을 목적으로 정보가 축적된 모든 자료(온라인 자료를 포함한다)로서 도서관이 수집&#8231;정리&#8231;보존하는 자료를 말한다. <개정 2023.5.25.>

제3조

기능

작은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도서관자료 및 정보의 수집&#8231;정리&#8231;보존&#8231;축적&#8231;제공&#8231;열람&#8231;대출
2.주민의 독서문화수준 향상을 위한 행사 및 교육
3.주민들의 화합과 공동체 문화형성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4.지역의 공공도서관, 학교도서관 등과 연계협력 체계 구축
5.그 밖에 주민들의 독서문화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4조

책무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주민이 생활환경과 가까운 곳에서 자유롭게 정보이용 및 문화ㆍ독서활동을 향유할 수 있도록 작은도서관 활성화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5조

진흥계획의 수립

①도지사는 작은도서관의 활성화를 위하여 법 제15조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에 작은도서관 진흥계획을 포함하여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진흥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1.작은도서관 활성화를 위한 종합발전방안
2.재정지원 및 홍보에 관한 사항
3.시ㆍ군 단위 실태조사 계획
4.그 밖의 작은도서관 진흥에 필요한 사항
③진흥계획 등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 및 작은도서관 운영주체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6조

예산지원

①도지사는 작은도서관이 원활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업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1.작은도서관 조성을 위한 설치비 및 설비비 2.작은도서관 운영을 위한 자료구입비 등 운영비 3.그 밖에 도지사가 작은도서관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비 ②보조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은 「경상북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목개정 및 조문개정 <2023.5.25.>]

제7조

협력체계 구축 등

①도지사는 작은도서관의 기능 활성화와 지역공동체 문화의 발전을 위하여 다른 공공도서관(법 제4조제2항제1호에 따른 도서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작은도서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개정 2023.5.25.>
②도지사는 지역주민이 자유롭게 지식정보에 접근하고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공공도서관과 작은도서관 간에 도서 및 자료 등의 공동이용을 위한 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8조

후원활동의 장려

①도지사는 작은도서관의 활성화를 위한 사회 분위기 조성과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개인 및 단체ㆍ기업 등의 후원을 장려하여야 한다.
②도지사는 작은도서관에 대한 후원을 진작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9조

포상

도지사는 작은도서관의 조성&#8231;운영 및 그 진흥을 위하여 이바지한 공로가 많은 개인 및 단체&#8231;기업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이 경우 포상에 관한 사항은 「경상북도 포상조례」에 따른다.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