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경상북도 자치법규의 입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치법규 입법에 있어 도민의 참여를 활성화하고 입법과정의 적법성을 확보하여 도민의 권익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경상북도 자치법규의 입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치법규 입법에 있어 도민의 참여를 활성화하고 입법과정의 적법성을 확보하여 도민의 권익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치법규”란 경상북도(이하 “도”라 한다)의 조례와 규칙을 말한다.
2. “입법”이란 자치법규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를 말한다.
3. “입법예고”란 경상북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의 권리ㆍ의무 또는 도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자치법규를 입법하는 경우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도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는 것을 말한다.
① 자치법규의 입법 및 운영에 있어서는 헌법과 법령 및 이 조례에서 정한 절차를 준수하면서 도의 자치정신이 최대한 구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자치법규 입법안은 도민의 의견을 폭 넓게 수렴하고 책임있게 추진 되어야 한다.
① 자치법규를 입안하고자 하는 실・국・본부장 및 직속기관의 장(이하 “주관 실・국장”이라 한다)은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의하여 관계기관 및 관련 부서장의 협의・승인 등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 협의・승인 등을 완료한 후에 입법예고 하여야 한다.
② 주관 실・국장이 제1항에 따라 자치법규안에 대하여 예산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규제심사 등을 협의하고자 할 때에는 입법안을 관련 부서의 장에게 보내야 한다. 이 경우 관련 부서의 장은 그 결과를 주관 실・국장에게 입법예고 전에 통보하여야 한다.
①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자치법규를 입법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입법안을 미리 예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고하지 아니 할 수 있다.
1. 신속한 도민의 권리 보호 또는 예측 곤란한 특별한 사정의 발생 등으로 입법이 긴급한 경우
2. 상위법령 등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
3. 입법내용이 도민의 권리ㆍ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는 경우
4. 단순한 표현ㆍ자구를 변경하는 경우 등 입법내용의 성질상 예고의 필요가 없거나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5. 예고함이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② 도지사는 입법예고 후 예고내용에 도민의 생활과 직접 관련된 내용이 추가되는 등 중요한 변경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부분에 대한 입법예고를 다시 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법예고를 하지 아니 할 수 있다.
① 입법예고문은 도민이 알기 쉽게 작성하여야 하며 법무담당 부서장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② 입법예고문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입법하고자 하는 자치법규명
2. 자치법규안의 입법취지와 주요내용
3. 의견제출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① 입법예고문에는 자치법규안의 입법취지와 주요내용 또는 전문을 도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의 방법 외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문ㆍ방송ㆍ인터넷 등을 활용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해당 입법예고 내용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단체 등에 대하여 직권 또는 신청에 의하여 입법예고 사항을 통지할 수 있다.
입법예고 기간은 예고할 때 정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0일 이상으로 한다.
① 누구든지 입법예고된 자치법규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해당 자치법규안에 대한 도민의 의견이 제출된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존중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의견을 제출한 자에게 그 제출된 의견의 처리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예고된 자치법규안의 전문에 대한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복사에 드는 비용은 「경상북도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제2조제5항을 준용하여 복사를 신청한 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① 도지사는 자치법규안에 대하여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② 공청회의 개최와 절차에 관하여는 「행정절차법」제38조부터 제39조의2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① 자치법규의 공포문에는 전문을 붙여야 한다.
② 조례의 전문에는 경상북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의 의결을 얻은 뜻을 기재하고 도지사가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연월일을 기입한다.
③ 도의회 의장이 공포하는 조례의 전문에는 도의회의 의결을 얻은 뜻 및 「지방자치법」 제32조제6항 후단에 따라 공포한다는 사실을 기재하고 도의회 의장이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연월일을 기입한다. <개정 2022. 3. 3.>
④ 규칙의 전문에는 공포한다는 뜻을 기재하고 도지사가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연월일을 기입한다.
자치법규는 도보에 게재하여 공포한다. 다만, 도의회 의장이 공포하는 경우에는 도보나 일간신문에 게재하거나 게시판에 게시하여야 한다.
① 자치법규는 각각 그 번호를 붙여서 공포한다.
② 제1항의 번호는 조례ㆍ규칙별로 누년 일련번호로 표시한다. 다만, 도의회 의장이 공포하는 조례의 번호는 도지사가 공포한 조례와 구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① 자치법규의 공포일은 도보에 게재된 날로 한다. 다만 도의회 의장이 공포하는 경우에는 도보나 일간신문이 발행된 날 또는 게시판에 게시된 날로 한다.
② 도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 부과와 직접 관련되는 자치법규는 공포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긴급히 시행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
삭제 <2022. 1. 6.>
삭제 <2022. 1.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