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에 따라 경상북도지사가 실시하는 감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에 따라 경상북도지사가 실시하는 감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실시하는 다음 각 호의 기관(이하 “감사대상기관”이라 한다)에 대한 감사에 대하여 법령과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경상북도(이하 “도”라 한다) 본청, 직속기관‧지역본부‧사업소 및 의회사무처
2. 시‧군 및 그 시‧군에 소속되어 있는 기관, 의회사무부서
3.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도가 설치‧설립한 지방공기업과 도에서 출자 또는 출연한 기관‧단체ㆍ법인
4. 그 밖에 도지사의 지도‧감독을 받는 기관ㆍ단체ㆍ법인 또는 도지사의 지도ㆍ감독을 받는 국‧도비 보조 기관ㆍ단체‧법인
① 감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종합감사"는 감사대상기관의 주기능‧주임무 및 조직‧인사‧예산 등 업무전반의 적법성‧타당성 등을 점검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감사를 말한다.
2. "특정감사"는 특정한 업무‧사업‧자금 등에 대하여 문제점을 파악하여 원인과 책임 소재를 규명하고 개선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감사를 말한다.
3. "재무감사"는 예산의 운용실태 및 회계처리의 적정성 여부 등에 대한 검토와 확인을 위주로 실시하는 감사를 말한다.
4. "성과감사"는 특정한 정책‧사업‧조직‧기능 등에 대한 경제성‧능률성‧효과성의 분석과 평가를 위주로 실시하는 감사를 말한다.
5. "복무감사"는 감사 대상기관에 속한 사람의 복무의무 위반, 비위(非違)사실, 근무실태 점검 등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감사를 말한다.
6. "일상감사"는 주요업무의 집행에 앞서 그 업무의 적법성ㆍ타당성 등을 점검ㆍ심사하는 감사를 말한다.
② 감사는 연간 감사계획에 따라 실시하되, 종합감사는 3년에 1회 이상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감사 인력, 감사대상 사무의 특성 및 감사대상 지방자치단체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종합감사의 실시 주기를 달리 정할 수 있다.
① 감사는 실지감사나 서면감사의 방법에 의한다.
② 감사에 소요되는 인력과 예산을 절약하고 중점감사를 통한 감사의 파급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표본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실지감사는 감사대상기관 및 현장에 출장하여 실시하고, 서면감사는 감사대상기관으로부터 관계서류를 제출받아 이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실시한다.
감사관은 감사담당자 선발 시 감사기구에 필요한 직무역량을 갖춘 사람을 추천할 수 있으며, 인사 부서의 장은 이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감사담당자로서 1년 이상 근무한 사람에 대하여는 근무성적평정, 임용 등에 있어 우대할 수 있다.
② 감사담당자로서 2년 이상 근무한 사람이 전보될 경우 도지사는 본인의 희망을 우선적으로 참작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적법한 감사업무 수행과정에서 형사고소‧고발 또는 손해배상 청구된 감사기구의 장과 감사담당자에게 변호사 조력 및 소송비용 등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감사담당자가 감사역량을 축적하여 감사에 활용할 수 있도록 3년 이상 근속기간을 보장하여야 한다.
감사관은 감사담당자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감사원 감사 등 외부기관 감사에의 참여를 권장하고, 신규 전입자는 전입 후 6개월 이내 감사‧회계전문기관의 감사‧회계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하도록 하여야 하며, 소속 감사담당자에 대하여는 연 30시간 이상 감사‧회계교육(사이버교육을 포함한다)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감사담당자 등이 감사활동과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거나,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제8조제5항과 관련한 감사자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중대한 과실을 하였을 경우 관할 인사위원회에 징계를 요구하여야 하며, 인사위원회에서는 일반 공무원의 징계양정보다 가중하여 징계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감사대상사무를 적법하고 공정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노력한 감사대상 기관으로 감사활동 평가결과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기관에 대하여 감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지 아니하거나 유보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발표하는 청렴도 측정 결과 우수 기관으로 선정된 기관에 대하여 감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지 아니하거나 유보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감사활동 평가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평가대상기관, 평가항목, 평가 및 배점기준, 현지확인 계획 등이 포함된 평가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감사성과 확보 및 감사사항의 성질,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하여 직접 감사를 실시하지 아니하여도 감사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감사기관을 지정하여 감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감사기관을 지정하여 감사를 실시하게 하려면 감사사항‧감사기준, 그 밖에 감사에 필요한 사항 등을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는 자는 감사를 실시하면 그 결과를 지체 없이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 또는 기관에 대하여 표창을 추천할 수 있다.
1. 감사 대상기관의 공무원 중 행정능률 향상, 예산절감, 적극행정 등의 결과로 인하여 뚜렷한 업무공적 또는 모범사례가 확인된 경우
2. 제9조제1항에 따라 감사활동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경우
도지사는 감사계획을 사전 공개하고 도민 또는 관련 단체, 감사대상기관의 소속 직원 등으로부터 감사 요망사항을 접수받아 이를 감사에 반영하거나 감사 정보로 활용할 수 있다.
① 감사활동의 수행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2조에 따른 근무시간에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증거인멸 및 진술번복 방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시간을 연장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 감사담당자는 실지감사 시 자료수집이나 사실 확인 등을 위하여 현지출장이 필요할 때에는 미리 감사반장의 결재를 받아야 하고, 출장을 마쳤을 때에는 서면이나 구두로 출장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감사담당자는 감사활동내역을 기록한 감사일보(별지 제1호 서식)를 작성하여 감사반장에게 보고하고 그 지휘를 따라야 한다.
감사반장은 통보된 감사기간 내에 감사를 종결하여야 한다. 다만, 감사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감사관에게 사유를 보고하고 감사대상기관에게 그 사유와 연장기간 등 필요한 사항을 통보한 후 감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시공 중인 건설공사에 대하여 부실공사를 방지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공사현장 특정감사(이하 “현장감사”라 한다)를 실시한다.
② 현장감사의 대상이 되는 공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건설산업기본법」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로서 자재비를 포함한 공사비 10억원 이상(「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2조에 따른 민간투자사업을 포함한다)
2.「건설산업기본법」제2조제4호 각 목에서 정하는 공사로서 자재비를 포함한 공사비 5억원 이상
3. 그 밖에 현장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공사
③ 현장감사의 중점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설계도서 및 시방기준에 의한 적정 시공 여부
2. 주요 구조부의 시공상태, 공법 및 현지 여건과의 부합 여부
3. 주요자재의 규격 및 품질관리계획의 적합성 여부
4. 현장대리인, 안전 및 품질관리자 등의 자격 및 현장 상주 여부
5. 공사비 산정의 적정성 여부
6. 유관기관과의 협의사항 및 계획공정 추진의 적정성 여부
7. 그 밖에 시공에 따른 확인점검이 필요한 사항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상북도 감사결과 처분 감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감사대상에 대하여 실시한 감사결과의 처분
2. 처분종류를 지정하지 아니하고 처분지시‧요구된 감사원ㆍ중앙행정기관 감사 지적사항 및 다른 기관 비위 통보사항의 처분
3.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심의하지 않을 수 있다.
1. 특명, 진정, 정보, 민원, 제보 등에 따라 조사한 사항
2. 다른 기관으로부터 통보된 공무원 비위사건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감사관이 되고, 위원은 감사관실 내 사무관 중에서 감사관이 임명하며, 회의는 위원 3분의 2 이상의 참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안건은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처리한다.
④ 위원회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해당 감사담당자등의 의견을 듣거나 증명자료를 추가로 요구할 수 있다.
⑤ 위원회 결정사항은 상급 결정권자에게 제시할 감사관의 의견으로서의 효력을 가진다.
⑥ 제22조 및 제23조에 따라 재심의 안건을 처리하고자 할 경우 제3항에도 불구하고 심의위원 외에 법무담당관실 소속 담당사무관을 심의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다.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 제25조제1항에 따른 신분상 조치에 있어 징계 책임을 물을 정도에 이르지 아니한 사항 등에 대하여 위법성 또는 부당성의 경중에 따라 다음 각 호로 구분하여 처분할 수 있으며 처분대상자에게 훈계(경고)장(별지 제2호 서식)을 교부하는 방법으로 한다.
1. 훈계: 감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행위라고 인정되나 그 정도가 징계 또는 문책에 이르지 아니하는 경우
2. 경고ㆍ기관경고: 감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행위에 대해 당해 기관장 및 기관에 경계하도록 하는 경우로서 경고는 기관장에게, 기관경고는 기관에 적용한다.
3. 주의: 훈계의 내용보다 경미한 비위나 잘못에 대하여 각성 촉구가 필요한 경우
도지사는 감사결과 감사대상기관의 공무원 또는 임직원이 국가 또는 공공의 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성실하고 능동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부분적인 절차상 하자 등이 발생한 경우 징계요구 또는 문책 요구 등의 책임을 묻지 아니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적용대상 및 요건, 운영절차 등은 도지사가 별도로 정한다.
도지사는 감사결과 법령상, 제도상 또는 행정상 개선할 사항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사항을 관계 행정기관에 통보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종합감사 등의 감사결과를 원칙적으로 처분통지 후 2개월 이내에 도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해당하는 정보와 특정사안, 고충‧진정 민원의 처리결과 등은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재심의 신청사항에 대해서는 재심의 종료 후 공개한다.
감사결과를 통보받은 감사대상기관의 장은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재심의신청서(별지 제3호 서식)를 작성ㆍ제출하여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도지사는 감사결과를 통보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증거서류 등의 오류‧누락 등으로 그 처분요구나 조치사항이 위법 또는 부당함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이를 직권으로 재심의할 수 있다.
도지사는 감사대상기관 또는 부서의 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감사결과 처분요구 또는 조치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때에는 감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처분요구 또는 조치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자에 대하여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징계기준보다 가중하여 처벌할 수 있다.
① 감사와 관련한 확인서, 문답서, 감사증거 등 증명서류와 처분요구서 등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 및 별표 1의 기록물 보존기간별 책정기준에 따라 5년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특별히 보존기간을 다르게 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건별로 도지사의 결재를 받은 후 보존기간을 다르게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