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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자연환경보전 조례자치법규 2027264

경상북도조례시행 2025-02-24공포 2025-02-24공포번호 522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자연환경보전법」 및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자연환경을 체계적으로 보전ㆍ관리함으로써 경상북도민이 쾌적한 자연환경에서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2. 24.>

제1조의2

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 생태ㆍ경관보전지역”이란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제4조에 따라 지정ㆍ관리하는 지역을 말한다.
2. “도보호 야생생물”이란 도지사가 제21조에 따라 지정하는 생물을 말한다.
3. “야생생물 보호구역”이란 도지사가 제24조에 따라 지정한 지역을 말한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것 외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자연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환경정책기본법」,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에 산림ㆍ환경 분야 법령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5. 2. 24.]

제2조

도지사 및 주민의 책무

① 도지사는 법 및「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연환경보전과 야생생물의 보호 등으로 자연환경의 지속 가능한 이용을 도모하기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5. 2. 24.>
② 시장ㆍ군수는 경상북도(이하 “도”라 한다)의 시책에 부응하여 관할지역의 자연환경을 적정하게 보전하기 위한 필요한 대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경상북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은 자연환경보전시책에 적극 협력하고, 일상생활과 사업활동 등을 하는 경우 자연환경의 훼손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5. 2. 24.>

제3조

실천계획의 수립 등

① 도지사는 법 제6조제4항에 따른 실천계획(이하 “실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의 의견을 수렴하고, 「경상북도 환경정책위원회 조례」에 따른 경상북도환경정책위원회(이하 "환경정책위원회" 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실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자연환경의 현황 및 전망
2. 도 생태ㆍ경관보전지역의 지정ㆍ관리에 관한 사항 <개정 2025. 2. 24.>
3. 야생생물의 보호에 관한 사항
4. 자연경관의 보전에 관한 사항
5. 자연보호운동 및 민간부문의 참여 활성화에 관한 사항
6. 사업시행에 소요되는 경비의 산정 및 재원조달 방안
7. 그 밖에 자연환경보전을 위한 시책 및 투자사업
③ 도지사는 실천계획을 확정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경부장관 및 시장ㆍ군수에게 통보하고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는 실천계획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실천계획의 추진상황을 2년마다 분석ㆍ평가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조

도 생태·경관보전지역의 지정

① 도지사는 법 제2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서 자연생태ㆍ자연경관을 특별히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도 생태ㆍ경관보전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5. 2. 24.>
1. 자연상태가 원시성을 유지하고 있거나 생물다양성이 풍부하여 보전 및 학술적 연구가치가 큰 지역
2. 지형 또는 지질이 특이하여 학술적 연구 또는 자연경관의 유지를 위하여 보전이 필요한 지역
3. 다양한 생태계를 대표할 수 있는 지역 또는 생태계의 표본지역
4. 그 밖에 하천ㆍ산간계곡 등 자연경관이 수려하여 특별히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시장ㆍ군수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지역 <개정 2025. 2. 24.>
② 도지사는 도 생태ㆍ경관보전지역의 지속가능한 보전ㆍ관리를 위하여 생태적 특성, 자연경관 및 지형여건 등을 고려하여 도 생태ㆍ경관보전지역을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지정ㆍ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25. 2. 24.>
1. 생태ㆍ경관핵심보전구역(이하 "핵심구역"이라 한다) : 생태계의 구조와 기능의 훼손방지를 위하여 특별한 보호가 필요하거나 자연경관이 수려하여 특별히 보호하고자 하는 지역
2. 생태ㆍ경관완충보전구역(이하 "완충구역"이라 한다) : 핵심구역의 연접지역으로서 핵심구역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지역
3. 생태ㆍ경관전이(轉移)보전구역(이하 "전이구역"이라 한다) : 핵심구역 또는 완충구역에 둘러싸인 취락지역으로서 지속가능한 보전과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
③도지사는 도 생태ㆍ경관보전지역이 군사목적 또는 천재ㆍ지변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 생태ㆍ경관보전지역으로서의 가치를 상실하거나 보전할 필요가 없게 된 경우에는 그 지역을 해제ㆍ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25. 2. 24.>

[제목개정 2025. 2. 24.]

제5조

도 생태·경관보전지역의 지정 절차 등

① 도지사가 도 생태ㆍ경관보전지역을 지정 또는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환경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신설 2025. 2. 24.>
② 법 제24조제1항 단서에서 “도 조례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 사항을 말한다. <신설 2025. 2. 24.>
1. 도 생태ㆍ경관보전지역의 전체면적을 확대 또는 축소하는 경우
2. 전이구역을 핵심구역 또는 완충구역으로 조정하는 경우
3. 완충구역을 핵심구역으로 조정하는 경우
4. 핵심구역ㆍ완충구역 또는 전이구역 간의 면적조정이 전체면적의 100분의 10 이상인 경우(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③ 도지사는 도 생태ㆍ경관보전지역을 지정 또는 변경한 때에는 법 제24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해야 한다. <신설 2025. 2. 24.>
1. 도 생태ㆍ경관보전지역의 명칭ㆍ위치ㆍ면적
2.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근거 법령 및 조례
3. 지정 또는 변경 일자
4. 지정 또는 변경 사유
5. 도 생태ㆍ경관보전지역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사항
6.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항
7. 도 생태ㆍ경관보전지역을 관리하는 행정기관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목개정 2025. 2. 24.]

제6조

삭제

삭제 <2025. 2. 24.>

제7조

도 생태·경관보전지역관리계획

도지사는 법 제25조에 따라 도 생태ㆍ경관보전지역에 대하여 관할 시장ㆍ군수의 의견을 수렴하고, 환경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도 생태ㆍ경관보전지역관리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5. 2. 24.>
1. 자연생태ㆍ자연경관과 생물다양성의 보전ㆍ관리
2. 도 생태ㆍ경관보전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이해관계인의 이익보호 <개정 2025. 2. 24.>
3. 자연자산의 관리와 생태계보전을 통해 지역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하도록 하는 사항
4. 그 밖에 도 생태ㆍ경관보전지역관리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도지사가 정하는 사항 <개정 2025. 2. 24.>

[제목개정 2025. 2. 24.]

제8조

도 생태·경관보전지역에서의 행위제한 등

① 법 제26조에 따라 누구든지 도 생태ㆍ경관보전지역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연생태 또는 자연경관의 훼손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자연공원법」에 따라 지정된 공원구역 또는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연유산(보호구역을 포함한다) 및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유산(보호구역을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각각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5. 2. 24.>
1. 핵심구역안에서 야생동ㆍ식물을 포획ㆍ채취ㆍ이식(移植)ㆍ훼손하거나 고사(枯死)시키는 행위 또는 포획하거나 고사시키기 위하여 화약류ㆍ덫ㆍ올무ㆍ그물ㆍ함정 등을 설치하거나 유독물ㆍ농약 등을 살포ㆍ주입(注入)하는 행위
2. 건축물 또는 그 밖의 공작물(이하 "건축물등"이라 한다)의 신축ㆍ증축(도 생태ㆍ경관보전지역 지정 당시의 건축연면적의 2배 이상 증축하는 경우에 한한다) 및 토지의 형질변경 <개정 2025. 2. 24.>
3. 하천ㆍ호소 등의 구조를 변경하거나 수위 또는 수량에 증감을 가져오는 행위
4. 토석의 채취 및 수면의 매립ㆍ간척
5. 불을 놓는 행위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군사목적상 필요한 경우
2. 천재ㆍ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른 재해가 발생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3. 도 생태ㆍ경관보전지역 안에서 도 생태ㆍ경관보전지역 지정 당시에 실시하던 영농 및 어로행위를 지속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위 등 규칙으로 정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개정 2025. 2. 24.>
4. 도지사가 해당 지역의 보전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허가하거나 생태계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고시하는 경우
5. 「농어촌정비법」 제2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으로서 제7조에 따른 도 생태ㆍ경관보전지역관리계획에 포함된 사항을 시행하는 경우 <개정 2025. 2. 24.>
6.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림경영계획과 「산림보호법」에 따른 산림유전자원 보호구역의 보전을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나무를 베어 내거나 토지의 형질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우
7. 다른 법률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직접 실시하거나 인가ㆍ허가 또는 승인 등을 하는 경우.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미리 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8. 그 밖에 도 생태ㆍ경관보전지역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위로서 규칙으로 정하는 행위 <개정 2025. 2. 24.>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완충구역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있다.
1.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목이 대지(도 생태ㆍ경관보전지역 지정 이전의 지목이 대지인 경우에 한한다)인 토지에서 주거ㆍ생계 등을 위한 건축물등으로서 영 제14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등의 설치 <개정 2025. 2. 24.>
2. 생태탐방ㆍ생태학습 등을 위하여 영 제14조제2항에 따른 시설의 설치
3.「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림경영계획과 산림보호 및 「산림보호법」에 따른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등의 보전ㆍ관리를 위하여 시행하는 산림사업
4. 하천유량 및 지하수 관측시설, 배수로의 설치 또는 이와 유사한 농ㆍ임ㆍ수산업에 부수되는 건축물등의 설치
5.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개인묘지의 설치 <개정 2025. 2. 24.>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이구역 안에서는 다음의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있다.
1. 제3항 각 호의 행위
2. 전이구역 안에 거주하는 주민의 생활양식의 유지 또는 생활향상 등을 위한 영 제15조제1항에서 정하는 건축물등의 설치
3. 도 생태ㆍ경관보전지역을 방문하는 사람을 위한 영 제15조제2항에 따른 음식ㆍ숙박ㆍ판매시설의 설치 <개정 2025. 2. 24.>
4. 도로, 상ㆍ하수도 시설 등 지역주민 및 탐방객의 생활편의 등을 위하여 영 제15조제3항에 따른 공공용시설 및 생활편의시설의 설치

[제목개정 2025. 2. 24.]

제9조

도 생태·경관보전지역에서의 금지행위

법 제26조에 따라 누구든지 도 생태ㆍ경관보전지역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군사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천재ㆍ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규칙으로 정하는 재해가 발생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5. 2. 24.>
1. 「물환경보전법」 제2조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 「폐기물관리법」 제2조에 따른 폐기물,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에 따른 인체급성유해성물질ㆍ인체만성유해성물질ㆍ생태유해성물질을 버리는 행위 <개정 2025. 2. 24.>
2. 휘발유ㆍ등유 등 인화점이 섭씨 70도 미만인 액체, 자연발화성 물질 또는 기체연료를 소지하거나 도지사가 지정하는 장소 외에서 취사 또는 야영을 하는 행위
3. 자연환경보전에 관한 안내판 또는 그 밖의 표지물을 오손 또는 훼손하거나 이전하는 행위
4. 그 밖에 도 생태ㆍ경관보전지역의 보전을 위하여 금지하여야 할 행위로서 규칙으로 정하는 행위 <개정 2025. 2. 24.>

[제목개정 2025. 2. 24.]

제10조

도 생태ㆍ경관보전지역의 출입제한

① 법 제26조에 따라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도 생태ㆍ경관보전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출입을 일정 기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개정 2025. 2. 24.>
1. 자연생태계와 자연경관 등 도 생태ㆍ경관보전지역의 보호를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정 2025. 2. 24.>
2. 자연적 또는 인위적인 요인으로 훼손된 자연환경의 회복을 위한 경우
3. 도 생태ㆍ경관보전지역을 출입하는 사람의 안전을 위한 경우 <개정 2025. 2. 24.>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도 생태ㆍ경관보전지역을 출입할 수 있다. <개정 2025. 2. 24.>
1. 일상적 농림수산업의 영위 등 생활영위를 위하여 출입하는 해당 지역주민
2. 도 생태ㆍ경관보전지역을 보전하기 위한 사업을 하기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 <개정 2025. 2. 24.>
3. 군사상 목적으로 출입하는 사람
4.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자연재해의 예방ㆍ응급대책 및 복구 등을 위한 활동 및 구호 등에 필요한 조치를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
5.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유림 경영ㆍ관리 목적으로 출입하는 사람
6.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림경영계획 및 산림보호와 「산림보호법」에 따른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의 보전ㆍ관리를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
7. 그 밖에 도 생태ㆍ경관보전지역의 보전 또는 관리에 지장이 없는 행위로서 규칙으로 정하는 행위를 하기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 <개정 2025. 2. 24.>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출입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려면 미리 해당 지역의 위치ㆍ면적, 출입의 제한기간 또는 금지기간, 그 밖에 규칙으로 정하는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출입의 제한 또는 금지 사유가 소멸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출입의 제한 또는 금지를 해제하고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25. 2. 24.]

제11조

도 생태·경관보전지역의 주민지원

① 도지사는 도 생태ㆍ경관보전지역 및 도 생태ㆍ경관보전지역에 수질오염 등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미칠 수 있는 지역(이하 이 장에서 “인접지역”이라 한다)에서 그 지역의 주민이 주택을 증축하는 등의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하수도법」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 및 분뇨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 2. 24.>
② 도지사는 도 생태ㆍ경관보전지역 및 인접지역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오수 및 폐수의 처리를 위한 지원방안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원에 필요한 조치 및 환경친화적 농ㆍ임ㆍ어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관계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 2. 24.>
③ 제1항에 따른 도 생태ㆍ경관보전지역 및 인접지역에 대한 지원의 종류ㆍ절차ㆍ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5. 2. 24.>

[제목개정 2025. 2. 24.]

제12조

생태계의 보호·복원 등

도지사는 도 생태ㆍ경관보전지역, 도보호 야생생물의 서식지, 생물다양성이 풍부한 지역 등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생태계의 복원이 필요한 지역을 조사하고 우선적으로 복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5. 2. 24.>
1. 도로 개설 등 개발에 의하여 생태계가 파괴된 지역
2. 외래 동ㆍ식물의 번식으로 생태계가 교란된 지역
3. 자연재해로 인하여 자연생태계가 파괴된 지역
4. 그 밖에 인위적 간접 또는 과도한 이용으로 인하여 급격히 훼손되고 있는 지역

제13조

자연환경조사

① 도지사는 관할지역의 자연환경 및 생물다양성의 현황을 파악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5년마다 자연환경을 조사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자연환경조사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개정 2025. 2. 24.>
1. 조사대상지역, 각 지역별 조사기간 및 조사주체
2. 조사내용, 방법, 인원 및 소요예산
3. 조사자료의 정리 및 활용
4. 관계 행정기관의 협조사항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자연환경조사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시장ㆍ군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자연환경조사의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5. 2. 24.>
1. 산ㆍ하천ㆍ도서 등의 생물다양성 구성요소의 현황 및 분포
2. 지형ㆍ지질 및 자연경관의 특수성
3. 야생동ㆍ식물의 다양성 및 분포상황
4. 식생현황
5. 멸종위기 야생동ㆍ식물 및 국내 고유생물종의 서식현황
6. 경제적 또는 의학적으로 유용한 생물종의 서식현황
7. 농작물ㆍ가축 등과 유전적으로 가까운 야생종의 서식현황
8. 토양의 특성
9. 그 밖에 자연환경의 보전을 위하여 특히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사항

제14조

정밀조사 등의 실시

① 도지사는 제13조에 따른 조사결과 생물다양성이 우수한 지역 또는 자연적ㆍ인위적인 요인으로 인한 생태계의 변화가 뚜렷하다고 인정되는 생태계로서 특별히 조사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정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3조에 따라 조사를 실시한 지역 중에서 생물다양성이 우수한 지역 또는 자연적ㆍ인위적 요인으로 인한 생태계의 변화가 뚜렷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보완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15조

자연환경조사에 대한 협조

도지사는 제13조 및 제14조에 따른 조사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장비 및 전문 인력의 활용, 출입제한구역에의 출입, 관련 자료 제출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를 요청 받은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제16조

조사자료의 체계적 관리

도지사는 제13조 및 제14조에 따른 조사결과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관계 행정기관 및 주민 등이 관련정보를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17조

생태계의 변화관찰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대상으로 자연적 또는 인위적인 요인으로 인한 생태계의 변화내용을 지속적으로 관찰하여야 한다.
1. 법 제23조에 따라 지정한 도 생태ㆍ경관보전지역 및 주변지역
2. 도보호 야생생물의 서식지 및 주변지역 <개정 2025. 2. 24.>
3. 야생생물 보호구역 및 주변지역 <개정 2025. 2. 24.>
4. 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자연휴식지
5. 그 밖에 생물다양성이 풍부하고 자연환경의 보전가치가 높은 지역
② 도지사는 생태계의 변화관찰 결과를 연도별로 비교ㆍ분석하고, 생태계의 변화가 관찰된 지역에 대해서는 이의 보전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18조

자연환경조사 등의 위탁

도지사는 제13조 및 제14조에 따른 조사 및 제17조에 따른 변화관찰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1. 국공립연구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출연연구원
2. 경상북도 보건환경연구원
3. 법 제55조에 따른 한국자연환경보전협회
4.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또는 그 부설기관
5. 그 밖에 조사 및 변화관찰의 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있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기관

제19조

자연환경조사원 등

① 도지사는 제13조 및 제14조에 따른 조사 및 제17조에 따른 변화관찰을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자연환경조사 분야의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자연환경조사원(이하 "조사원" 이라 한다)을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조사원에게 그 조사수행에 필요한 수당ㆍ여비 및 그 밖의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조사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조사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조사원을 위촉하였을 때에는 자연환경조사원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제20조

삭제

삭제 <2025. 2. 24.>

제21조

도보호 야생생물의 지정

① 도지사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생물을 도보호 야생생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5. 2. 24.>
1. 도내에서 멸종위기에 있거나 개체수가 현저하게 감소하는 야생생물
2. 도내에서 주로 서식하는 국내 고유종 및 그 밖의 보호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야생생물
3. 학술적ㆍ경제적으로 보호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야생생물
4. 그 밖에 도지사가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야생생물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도보호 야생생물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종명, 지정년월일, 지정사유, 주요 생태적 특성 및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 2. 24.>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도보호 야생생물이 보호가치 상실 등으로 인하여 그 지정을 해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제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고시 내용에 관하여는 제2항을 준용한다. <개정 2025. 2. 24.>

[제목개정 2025. 2. 24.]

제22조

도보호 야생생물 등의 보호대책

① 도지사는 제21조에 따라 도보호 야생생물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보호야생생물보호대책(이하 "보호대책" 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5. 2. 24.>
1. 서식지역 및 서식분포 현황
2. 개체수의 감소, 서식여건 변동 등에 대한 원인분석
3. 서식지의 보호 등 보전계획
4. 그 밖에 도보호 야생생물의 보호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25. 2. 24.>
② 도지사는 도보호 야생생물이 서식하는 지역의 합리적인 토지의 이용 방안을 수립하고, 그 준수를 권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관련 기관, 단체 등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 2. 24.>

[제목개정 2025. 2. 24.]

제23조

도보호 야생생물의 포획·채취 등 금지행위

①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제2항에 따라 누구든지 도보호 야생생물을 포획ㆍ채취ㆍ방사ㆍ이식ㆍ가공ㆍ유통ㆍ보관ㆍ수출ㆍ수입ㆍ반출ㆍ반입(가공ㆍ유통ㆍ보관ㆍ수출ㆍ수입ㆍ반출 및 반입하는 경우에는 죽은 것을 포함한다)하거나 훼손 또는 고사(이하 “포획ㆍ채취등”이라 한다)시켜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5. 2. 24.>
1. 학술연구 또는 도보호 야생생물의 보호ㆍ증식 및 복원의 목적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개정 2025. 2. 24.>
2.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등록된 생물자원보전시설이나 「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생물자원관에서 관람용ㆍ전시용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개정 2025. 2. 24.>
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 또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른 인ㆍ허가 등을 받은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보호야생생물을 이동시키거나 이식하여 보호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 <개정 2025. 2. 24.>
4. 사람 또는 동물의 질병 진단ㆍ치료 또는 예방을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도지사에게 요청하는 경우
5. 인공 증식한 것을 수출ㆍ수입ㆍ반출 또는 반입하는 경우
6. 그 밖에 도지사가 도보호 야생생물의 보호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규칙으로 정하는 경우 <개정 2025. 2. 24.>
② 누구든지 도보호 야생생물을 포획하거나 고사시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포획방법을 정하여 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경우 등 도지사가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5. 2. 24.>
1. 폭발물ㆍ덫ㆍ창애ㆍ올무ㆍ함정ㆍ전류 및 그물의 설치 또는 사용
2. 유독물ㆍ농약 및 이와 유사한 물질의 살포 또는 주입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5. 2. 24.>
1. 인체에 급박한 위해를 미칠 우려가 있어 포획하는 경우
2. 조난 또는 부상으로 구조ㆍ치료가 시급하여 포획하는 경우
3.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국가유산청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 <개정 2025. 2. 24.>
4.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서식지외 보전기관이 관계 법령에 따라 포획ㆍ채취 등의 인ㆍ허가를 받은 경우
5. 그 밖에 도보호 야생생물의 보호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규칙으로 정하는 경우 <개정 2025. 2. 24.>

[제목개정 2025. 2. 24.]

제24조

야생생물 보호구역의 지정 절차 등

① 도지사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라 야생생물 보호구역을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할 때에는 환경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야생생물 보호구역의 축소면적이 전체 야생생물 보호구역 면적의 100분의 10 이하일 경우에 대해서는 환경정책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5. 2. 24.>
② 도지사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제3항에 따라 야생생물 보호구역을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계획서를 미리 작성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 2. 24.>
1. 지정ㆍ변경ㆍ해제의 사유 및 목적
2. 지정ㆍ변경ㆍ해제의 면적 및 범위(지형도 첨부)
3. 야생생물 보호구역 예정지의 토지이용현황 및 특징 <개정 2025. 2. 24.>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5조

야생생물 보호구역에서의 행위제한

①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제4항에 따라 누구든지 야생생물 보호구역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훼손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연유산(보호구역을 포함한다) 및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유산(보호구역을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각각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5. 2. 24.>
1. 건축물등의 신축ㆍ증축(기존 건축연면적의 2배 이상 증축하는 경우에 한한다) 및 토지의 형질변경
2. 하천ㆍ호소 등의 구조를 변경하거나 수위 또는 수량에 증감을 가져오는 행위
3. 토석의 채취 및 수면의 매립ㆍ간척
4. 불을 놓는 행위
5. 그 밖에 야생생물에 유해하다고 인정되는 훼손행위로서 규칙으로 정하는 행위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군사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천재ㆍ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규칙으로 정하는 재해가 발생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3. 야생생물 보호구역 안에서 기존에 실시하던 영농 및 어로행위를 지속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위 등 규칙으로 정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개정 2025. 2. 24.>
4. 그 밖에 도지사가 야생생물의 보호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③ 누구든지 야생생물 보호구역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5. 2. 24.>
1. 「물환경보전법」 제2조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 「폐기물관리법」 제2조에 따른 폐기물,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에 따른 인체급성유해성물질ㆍ인체만성유해성물질ㆍ생태유해성물질을 버리는 행위 <개정 2025. 2. 24.>
2. 휘발유, 등유 등 인화점이 섭씨 70도 미만인 액체 또는 자연발화성 물질이나 기체연료를 소지하는 행위
3. 야생생물 보호에 관한 안내판 그 밖의 표지물을 오손 또는 훼손하거나 함부로 이전하는 행위
4. 그 밖에 야생생물의 보호를 위하여 금지하여야 할 행위로서 규칙으로 정하는 행위
④ 도지사는 도보호 야생생물의 보호를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제2항제3호에 따른 행위를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5. 2. 24.>

[제목개정 2025. 2. 24.]

제26조

야생생물 보호구역의 출입제한

①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제4항에 따라 도지사는 야생생물의 보호 및 멸종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야생생물 보호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 지역에 대하여 일정 기간 출입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위하여 출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연유산(보호구역을 포함한다) 및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유산에 대해서는 국가유산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5. 2. 24.>
1. 야생생물의 서식실태 조사 및 야생생물의 보호 및 복원을 위한 조치행위
2. 군사목적상 필요한 행위
3. 천재ㆍ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규칙으로 정하는 재해가 발생하여 긴급한 조치를 하거나 원상복구에 필요한 조치를 하는 행위
4. 야생생물 보호구역 안에서 기존에 실시하던 영농행위로서 규칙으로 정하는 행위 <개정 2025. 2. 24.>
5. 그 밖에 야생생물의 보호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서 도지사가 인정하는 행위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출입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려면 해당 지역의 위치ㆍ면적ㆍ기간ㆍ출입방법과 출입제한 또는 금지사유, 위반 시 과태료 등을 고시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출입을 제한하거나 금지하게 된 사유가 소멸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출입의 제한 또는 금지를 해제하여야 하며,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25. 2. 24.]

제27조

관리계약의 체결 등

①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제4항에 따라 도지사는 야생생물 보호구역 및 인접지역(야생생물 보호구역에 수질오염 등의 영향을 직접 미칠 수 있는 지역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서 멸종위기 야생생물 또는 도보호 야생생물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토지 또는 공유수면의 소유자ㆍ점유자 등과 경작방식의 변경, 화학물질의 사용저감 등 토지 또는 공유수면의 관리방법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이하 “관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거나 시장ㆍ군수에게 관리계약의 체결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25. 2. 24.>
② 도지사는 관리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의 이행으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자에게 보상을 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인접지역에서 그 지역의 주민이 주택의 증축 등을 하는 경우에는 「하수도법」 제2조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 할 수 있다. <개정 2025. 2. 24.>
④ 도지사는 야생생물 보호구역 및 인접지역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오수ㆍ폐수 및 축산폐수의 처리를 위한 지원방안을 수립하여야 하고, 그 지원에 필요한 조치 및 환경 친화적 농업ㆍ임업ㆍ어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 2. 24.>
⑤ 관리계약의 체결ㆍ보상ㆍ해지 및 인접지역에 대한 지원의 종류ㆍ절차ㆍ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8조

야생동물의 긴급구조

① 도지사는 농약 등 독극물에 중독되었거나 덫ㆍ올무ㆍ차량 등에 의하여 부상당한 야생동물의 구조와 치료를 위해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도민은 위험에 처해 있거나 부상당한 야생동물의 구조 및 보호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29조

자연휴식지의 관리

도지사는 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지정한 자연휴식지의 생태적ㆍ경관적 가치를 보전하는 가운데 건전하게 이용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30조

자연경관의 훼손방지

도지사는 생태적ㆍ경관적 가치가 높은 숲, 해안선, 하천 등 주요 경관요소가 훼손되거나 시계가 차단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제반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31조

중지명령 등

도지사는 법 제26조 및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제4항에 따라 제8조 및 제25조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사람에게 그 행위의 중지를 명하거나 해당 행위로 인해 발생한 훼손 등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원상회복이 곤란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25. 2. 24.>

제32조

토지 등의 매수·보상

① 도지사는 야생생물 보호구역을 지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지역의 토지를 소유자와 협의하여 매수할 수 있다. <개정 2025. 2. 24.>
② 야생생물 보호구역의 지정으로 재산상의 손실을 입는 자는 도지사에게 보상을 청구하여야 하며,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손실을 보상할 수 있다. <개정 2025. 2. 24.>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토지 등의 매수 및 보상 가격은「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정한 가액에 따른다.

제33조

민간자연환경보전단체의 육성

도지사는 자연환경보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는 민간 자연환경보전단체를 육성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도보호 야생생물 등의 보호
2. 자연환경의 실태 및 관리방안에 관한 조사ㆍ연구
3. 훼손된 생태계의 복원, 생물서식공간의 조성 등 생물다양성의 보전
4. 자연환경보전을 위한 각종 사업ㆍ교육ㆍ홍보
5. 생태탐방 및 자연환경 체험 프로그램 운영

[전문개정 2025. 2. 24.]

제34조

교육·홍보

도지사는 관계 행정기관, 민간단체 등과 협력하여 야생동ㆍ식물의 보호와 자연환경의 보전에 관한 자료의 제작ㆍ보급과 자연환경교육ㆍ홍보활동의 진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35조

국제협력의 증진

도지사는 자연환경 보전을 위하여 외국의 지방자치단체, 국제기구 등과 자연환경보전에 관한 정보ㆍ기술의 교류 및 협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36조

과태료

① 제8조제1항 및 제25조제1항을 위반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개정 2025. 2. 24.>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개정 2025. 2. 24.>
1. 제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개정 2025. 2. 24.>
2. 제10조제1항에 따라 출입이 제한 또는 금지된 생태ㆍ경관보전지역을 출입한 자
3. 제23조제1항을 위반하여 야생생물의 포획ㆍ채취ㆍ보관 등의 결과를 신고하지 아니한 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25조제3항에 따른 금지행위를 한 자
2. 제25조제4항에 따른 행위제한을 위반한 자
3. 제26조제1항에 따른 출입제한지역에 신고없이 출입한 자
④ 삭제 <2025. 2.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