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자살에 대한 경상북도 차원의 책무와 예방정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상북도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생명존중문화를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자살에 대한 경상북도 차원의 책무와 예방정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상북도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생명존중문화를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살시도자등”이란 자살시도자 및 그 가족 또는 자살자의 유족을 말한다.
2.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의2에 따른다.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생명존중 사상을 고취하고, 자살위험자나 자살시도자등을 위험으로부터 적극 구조하기 위해 사전예방대책에 중점을 두고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자살시도자등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을 포함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법 제8조에 따라 매년 경상북도 자살예방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시행계획의 방향과 추진목표
2. 생명존중문화의 조성
3. 자살상담매뉴얼 및 자살예방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4. 아동ㆍ청소년ㆍ청년ㆍ중년층ㆍ노인 등 생애주기별 자살예방대책
5. 우울증 및 약물 중독관리 등 정신건강증진
6. 자살예방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7. 자살위험자 및 자살시도자의 발견ㆍ치료 및 사후관리
8. 자살자의 유족에 대한 지원 및 사후관리
9. 자살예방 교육 및 훈련
10. 자살예방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사항
도지사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시책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경상북도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
3.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4. 제13조에 따른 포상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과 관련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15명 이하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과 관련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경상북도에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국장
3. 제9조에 따른 경상북도 자살예방센터의 장
4. 경상북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5. 경찰ㆍ소방분야에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업무 담당 부서장
6. 경상북도교육청에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업무 담당 부서장
7. 언론ㆍ법ㆍ의료 분야 전문가
8.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도지사는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⑦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경상북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따른다.
① 도지사는 도민의 자살실태를 파악하고 관리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자살통계를 수집하고 분석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자살통계를 수집ㆍ분석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경상북도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전문 조사ㆍ연구 기관에 그 사무를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경상북도 자살예방센터(이하 “자살예방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자살 관련 상담
2. 자살위기 상시현장출동 및 대응
3. 자살시도자 사후관리
4. 자살자의 유족 지원 및 관리
5.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교육 및 홍보
6. 자살예방 관련 종사인력에 대한 교육ㆍ훈련
7. 그 밖에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자살예방센터를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3호에 따른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둘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전문성, 인력, 시설 등을 고려하여 민간기관 및 단체에 자살예방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으며, 위탁업무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자살예방센터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경상북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 및 「경상북도 사무위탁 조례」를 준용한다.
① 도지사는 자살시도자등에게 미치는 심리적 영향이 완화되도록 자살시도자등에 대한 전문기관의 상담 및 프로그램 참여 등 적절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지원과 자살예방대책을 실시함에 있어 자살자ㆍ자살시도자등의 명예와 사생활이 노출ㆍ침해당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자살위험자의 조기 발견, 상담 및 치료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실시할 수 있다.
1. 생명지킴이 양성 및 활동 지원
2. 정신건강 선별도구의 개발 및 보급
3. 정신건강 상담 및 치료 지원
4. 그 밖에 자살위험자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조치
① 도지사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법 제16조에 따른 자살예방의 날 취지에 적합한 행사
2.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 관련 상담ㆍ교육 및 홍보사업
3.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 관련 상담ㆍ교육에 필요한 프로그램 개발ㆍ보급
4.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 등에 관한 전문인력의 양성ㆍ확보 및 자질 향상 사업
5. 그 밖에 도지사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ㆍ단체 및 시설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도지사는 자살유발정보가 유통되는 것을 차단하고 이를 조기에 발견하여 신속히 대응하기 위한 자살유발정보예방체계를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자살을 예방한 도민 또는 생명존중문화 조성 및 자살예방에 기여한 기관ㆍ단체에 「경상북도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을 실시할 수 있다.
도지사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시ㆍ군, 경찰청, 소방본부, 응급의료기관 및 민간단체와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 따라 자살예방 직무를 수행하였던 자 또는 수행하고 있는 자는 직무 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타인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발표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