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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27262

경상북도조례시행 2023-05-25공포 2023-05-25공포번호 482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자동차관리법」제5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1조의2에 따라 자동차 관리사업의 등록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경상북도 관내에서 자동차관리사업을 등록하려는 자에게 적용한다.

제3조

정의

이 조례에서 “자동차관리사업”이란「자동차관리법」제2조제6호에 따른 자동차매매업ㆍ자동차정비업 및 자동차해체재활용업을 말한다.

제4조

자동차매매업의 등록기준

자동차매매업의 등록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5조

자동차정비업의 등록기준

① 자동차정비업의 등록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별표 2의 시설을 갖출 것
2. 정비책임자 1명을 포함하여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동차정비에 관한 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정비요원을 다음 각 목과 같이 확보할 것 <개정 2020. 9. 24.>
가. 자동차종합정비업: 3명 이상. 단, 정비요원 총수가 16명 이상인 경우 5분의 1 이상 <신설 2020. 9. 24.>
나.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 및 원동기전문정비업: 2명 이상. 단, 정비요원 총수가 11명 이상인 경우 5분의 1 이상 <신설 2020. 9. 24.>
다. 자동차전문정비업: 1명 이상. 단, 정비요원 총수가 6명 이상인 경우 5분의 1 이상 <신설 2020. 9. 24.>
② 제1항에 따른 자동차종합정비업 또는 소형자동차정비업을 등록한 자 중 LPG 등 고압가스를 연료로 하여 이동하는 자동차(이하 “가스자동차”라 한다)의 가스용기에 부착된 용기부속품(액면계, 탱크차단밸브 등을 말한다)을 정비하려는 자의 등록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별표 4의 시설을 갖출 것
2. 「고압가스안전관리법」제15조에 따라 안전관리자를 1인 이상 선임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23조에 의한 안전교육(전문교육)을 받은 자 1명 이상. 다만,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가스시공업(2종) 이상 등록을 한 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건설기계관리법시행령」 제14조제2항제1호에 따라 종합건설기계정비업자가 자동차정비업을 등록하려는 경우에는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제61조에 따른 건설기계정비업 등록기준과 제1항에 따른 자동차정비업 등록기준이 같은 사항은 따로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제6조

자동차해체재활용업의 등록기준

자동차해체재활용업의 등록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별표 3과 별표 4의 시설을 갖출 것
2. 사업장의 위치는 대형차량의 출입에 지장이 없고, 물 빠짐이 쉬우며, 폐차에 적합한 지역일 것 <개정 2021. 9. 23., 2023.5.25.>
3. 사업장 내ㆍ외부간의 시야를 가릴 수 있는 높이 2미터 이상의 차단벽을미관을 해치지 아니하도록 설치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