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건전한 입양문화의 조성과 국내입양 활성화를 도모하고 요보호아동이 입양 후 가정생활에 원만하게 적응할 수 있도록 입양가정을 지원하여 입양아동의 권익과 복지를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건전한 입양문화의 조성과 국내입양 활성화를 도모하고 요보호아동이 입양 후 가정생활에 원만하게 적응할 수 있도록 입양가정을 지원하여 입양아동의 권익과 복지를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아동”이란 「입양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요보호아동”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보호대상아동을 말한다.
3.“입양아동”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아동을 말한다.
4.“장애아동”이란 「입양특례법 시행령」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되는 입양아동을 말한다.
5.“입양가정”이란 보호대상아동을 입양한 가정을 말한다.
6.“입양기관”이란 보호대상아동의 발견과 보호 등에 대한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법」제20조에 따라 운영하는 기관을 말한다.
7.“입양지원금”이란 입양축하금과 상해보험가입비로 한다.
①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태어난 가정에서 양육이 곤란한 아동에게 건전하게 양육될 수 있는 다른 가정을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와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도지사는 입양의뢰된 아동의 양친(養親)될 사람을 국내에서 찾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③도지사는 입양기관의 알선을 받아 아동을 입양한 가정에 대하여 입양아동의 건전한 양육에 필요한 상담, 사회복지시설의 이용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요보호아동의 입양 활성화 및 입양가정의 지원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입양가정 지원 정책의 수립 및 시행
2.입양가정 및 아동에 관한 실태조사 및 연구
3.입양아동 및 입양가정에 대한 지원
4.입양 후 원만한 적응을 위한 상담 및 사회복지서비스 제공
5.입양에 대한 교육, 홍보 및 모범사례 발굴
6.법에 따른 입양의 날 및 입양주간에 적합한 행사 실시
7.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입양지원금의 지원대상은 입양신고일 1년 전부터 도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제8조에 따른 지원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실제 거주하면서 요보호아동을 입양한 가정으로 한다. 다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입양기관에서 입양한 아동으로 한한다.
도지사는 입양가정에 대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예산의 범위에서 입양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다.
1.입양 축하금: 입양아동 1명당 100만원(다만, 「입양특례법 시행령」 제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양아동인 경우에는 1명당 200만원)
2.상해보험 가입비: 실비(12세 이하 입양아동에 한정한다) <개정 2023.10.5.>
도지사는 입양신고 사항을 수시로 파악하고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내하여야 한다.
제6조에 따른 입양지원금을 신청하려는 사람(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별지 서식"의 입양지원금 신청서(이하“신청서”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입양사실확인서
2.가족관계증명서
3.「입양특례법 시행령」 제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양아동임을 증명하는 서류(장애아동 등을 입양하는 가정에 한정한다)
4.신청인 예금통장 사본
①도지사는 제8조에 따른 신청서가 접수되면 해당 행정전산망자료 등 행정정보를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1.입양신고 사항 및 신청인의 주소
2.제6조에 따른 지원대상 적격여부
②도지사는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1개월 이내에 신청인의 예금통장에 입양지원금을 입금하여야 한다.
③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입금을 한 때에는 신청인에게 즉시 전화, 우편, 문자전송 등을 이용하여 그 사실을 알려 주어야 한다. 다만, 신분노출 등의 이유로 신청인이 원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6조에 따라 지급된 입양지원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1.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경우
2.그 밖에 착오 등의 사유로 잘못 지급된 경우
도지사는 입양과 관련된 정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도민들에게 최신정보가 제공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입양기관과 협조하여 지역신문, 유선방송, 경상북도 및 입양기관 홈페이지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도민들에게 입양장려에 관한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른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따라 제6조에 따른 입양지원금과 유사한 지원이 있는 경우 이 조례에 우선하여 행하여지는 것으로 한다. 다만, 다른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따른 지원의 수준이 이 조례에서 정하는 수준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에는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