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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27258

경상북도조례시행 2023-05-25공포 2023-05-25공포번호 482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공공시설 및 다중이용시설을 방문하는 임산부 운전자에 대해 배려와 이용편의를 제공함으로써 출산을 장려하고 여성의 복지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임산부”란 함은「모자보건법」제2조제1호에 따른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을 말한다.
2. “다중이용시설” 이란 대형 슈퍼마켓, 백화점, 병원, 은행 등 여성들이 주로 많이 이용하는 시설을 말한다.
3. “공공시설”이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

도지사의 책무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출산 장려 및 임산부를 우대하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공공 시설에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를 장려ㆍ확대하고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를 권장하여야 한다.

제4조

적용범위

임산부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해야 하는 공공시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상북도 및 직속기관, 사업소 , 출자ㆍ출연한 법인ㆍ단체
2. 시장ㆍ군수가 관리하는 공공시설로서 임산부의 주차편의를 위하여 지정한 시설

제5조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 등

① 도지사와 시장ㆍ군수는 제4조에 따른 공공시설에 임산부 운전자의 이동 편의를 위하여 통행이 편리한 장소에 임산부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가 어려운 경우「법」제6조에 따라 공공시설 관리자는 임산부 운전자가 자동차를 적절한 장소에 주차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제6조

임산부 자동차 표지발급 등

① 도지사와 시장ㆍ군수는「모자보건법」제8조제1항에 따라 신고된 임산부로부터 신청을 받은 경우 임산부가 사용하는 자동차임을 알아 볼 수 있는 임산부 자동차 표지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산부 자동차 표지 발급 등과 관련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누구든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산부 자동차 표지가 부착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임산부 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하여서는 아니 된다. 임산부 자동차 표지가 부착된 자동차에 임산부가 탐승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7조

임산부 차량 주차안내 표지

도지사와 시장ㆍ군수는 임산부 차량의 주차 편의를 위해 임산부 전용주차장 표지를 잘 보이는 곳에 부착 또는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3.5.25.>

제8조

시장·군수와의 협조

도지사는 제5조부터 제7조까지의 사항을 시행하는데 있어서 시장ㆍ군수와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9조

위반차량 조치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임산부 자동차 표지를 부착하지 아니한 자동차 또는 임산부가 탑승하지 아니한 자동차를 임산부 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사람에게는 「법」제17조제3항에 따라 다른 장소로 이동하여 주차하게 하여야 한다.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