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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일자리창출촉진 지원조례자치법규 2027256

경상북도조례시행 2012-04-09공포 2012-04-09공포번호 331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경상북도 내 지역실업자의 고용을 촉진하고, 사회참여와 근로소득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삶의 질 향상과 지속가능한 경제성장 및 사회 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과 같다.
1.“일자리 창출”이란 능력과 적성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를 개발하고 보급하는 것을 말한다.
2.“청년”이란「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제2조에서 규정하는 15세 이상 29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개별사업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3.“취약계층”이란 자신에게 필요한 사회서비스를 시장가격으로 구매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거나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 취업이 특히 곤란한 계층을 말한다.

제3조

기본원칙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이 조례에 따라 일자리정책을 수립ㆍ시행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실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경상북도의 정책 수립 시 일자리 창출을 우선 고려할 것
2. 구직자의 직업능력개발 노력을 촉진할 것
3. 사업주의 일자리 창출 여건을 향상시킬 것
4. 노사화합을 통한 일자리 창출 환경을 조성할 것

제4조

도지사의 책무

① 도지사는 일자리 창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미취업자의 고용이 촉진될 수 있는 사회적ㆍ경제적 환경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일자리창출 활성화 지원

도지사는 일자리 창출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창업, 청년고용 우수기업, 해외취업, 중소기업 인턴제, 고졸채용, 대학 일자리 등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원
2. 여성ㆍ장애인ㆍ장기실업자 등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원
3. 구인ㆍ구직 정보 제공, 교육훈련, 일자리종합센터 설치 등 취업서비스 지원
4. 기타 일자리창출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일자리 영향 평가

도지사는 소관 정책이 고용 및 일자리 증감 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ㆍ평가하고, 그 결과를 정책의 수립ㆍ시행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

관계기관·단체와의 협력 등

① 도지사는 일자리 지원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그 소속ㆍ산하기관을 포함한다), 시ㆍ군 및 일자리 관련기관ㆍ단체 등과 협력하여 업무를 추진 한다.
② 도지사는 필요할 경우 중앙행정기관(그 소속ㆍ산하기관을 포함한다), 시ㆍ군 및 일자리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협약 등을 체결할 수 있다.

제8조

취업지원

① 도지사는 취업을 위한 상담, 알선, 컨설팅 등을 연계 지원하여야 한다.
② 취업 지원사업을 실시한 유관기관, 시ㆍ군 및 도본청 실ㆍ본부ㆍ국에서는 사업의 성과를 도지사에게 제출 또는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

행정·재정지원

① 도지사는 일자리를 창출하는 관련기관이나 비영리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소요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비의 지원방법 및 절차 등은 「경상북도 보조금관리조례」에 따른다.
③ 도지사는 경북 일자리창출 대책회의의 운영에 필요하거나 일자리 지원기관의 통합 및 관리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일자리 창출 우수기관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⑤ 도지사는 도의 각종 평가에서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우수기업에 대하여 「경상북도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의한 사업을 우선 지원할 수 있다.
⑥ 도지사는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거나 기여하려는 기업이나 공공단체 등에게 필요한 경우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0조

후생복지지원

① 도지사는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우수 기업이나 공공단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후생복지를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시행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시ㆍ군과 협력하여 제1항에 해당하는 기관을 위하여 후생복지시설의 설치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