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경상북도 인터넷 이용자에게 질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정보접근성을 향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7.7.13>
이 조례는 경상북도 인터넷 이용자에게 질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정보접근성을 향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7.7.13>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인터넷' 이라 함은 전 세계적으로 상호 접속되어 이용자간에 다양한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는 정보통신망을 말한다.
2. '인터넷시스템' 이라 함은 인터넷 운영을 위해 구축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데이터베이스, 네트워크, 보안시스템 등을 총칭한다.
3. '홈페이지' 라 함은 이용자에게 인터넷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구축한 인터넷 활용공간을 말한다.
4. '전자민원' 이라 함은「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2조 및 경상북도가 특별히 규정한 민원사무중 홈페이지를 통하여 접수하거 나 처리되는 민원을 말한다.
5. '개인정보' 라 함은「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정보를 말한다.<개정 '17.7.13>
6. '비밀번호' 라 함은 홈페이지 이용자 및 자료관리담당자 등이 인터넷시스템에 접속권한 인증 여부를 검사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문자열을 말한다.
7. '전자민원창구' 라 함은「전자정부법」 제9조에 따라 홈페이지에 설치하여 운영하는 민원창구를 말한다<개정 '17.7.13>
8. “총괄부서”란 경상북도 정보화업무 주무부서를 말한다.<신설 '17.7.13>
9. “주관부서”란 경상북도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의회에 소속된 부서를 말한다.<신설 '17.7.13>
① 도지사는 이용자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인터넷시스템을 구축하고 홈페이지를 통해 이용자에게 인터넷서비스를 제공한다.
② 홈페이지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포함하여 구성한다.
1. 경상북도가 관리하는 주요시책, 업무 추진현황 등 행정정보 제공
2. 지역주민과 관련된 생활ㆍ산업ㆍ관광ㆍ문화 등 지역정보 제공
3. 전자민원창구 운영
4. 도지사와의 대화방 및 게시판 운영 등 주민의 참여유도
5. 전자우편 ID 이용
6. 국내ㆍ외에 경상북도의 홍보
7. 기타 지역주민의 삶의 질과 알권리 향상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제공 등
③ 인터넷시스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도지사는 총괄부서, 주관부서를 지정ㆍ 운영할 수 있으며, 필요시 외부전문기관에 개발ㆍ유지보수 및 운영을 위탁관리할 수 있다.<개정 '17.7.13>
④ 인터넷시스템은 1일 24시간 운영을 원칙으로 하며 이를 위해 도지사는 인터넷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보안 및 유지관리 등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개정'06.12.28, '07.12.31, '09.4.23,'17.7.13>
⑤ 도지사는 인터넷서비스 제공 시 장애인ㆍ고령자 등이 쉽게 접근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웹 접근성을 보장하여야 한다.<신설 '17.7.13>
도지사는 인터넷시스템의 개선을 위하여 이용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하는 등 지속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05.4.14,'06.12.28, '09.4.23, '17.7.13>
① 도지사는 홈페이지에 게시된 정보가 항상 최신의 상태를 유지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개정'06.12.28, '09.4.23.'17.7.13>
② 총괄부서의 장, 주관부서의 장은 항상 최신의 정보를 게시하여야 하며 정보제공시 정보제공자와 주관부서명 등을 제공하여 이용자가 자세한 정보를 직접 제공받을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 <개정'05.4.14,'06.12.28, '09.4.23,'17.7.13>
① 도지사는 홈페이지 게시자료에 대하여 분야별 또는 게시물별로 게시기간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그 경우에는 홈페이지에 게시기간을 게재하여야 한다.<개정'06.12.28, '09.4.23, '17.7.13>
② 도지사는 홈페이지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이용자가 게시한 자료 중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료는 삭제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필요시 삭제한 이유를 해당게시판에 공개하거나 게시한 자의 전화번호나 전자우편주소가 명확할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삭제한 이유를 통지할 수 있다.<개정'06.12.28, '09.4.23.'17.7.13>
1. 국가안전이나 보안에 위배되는 경우
2.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경우
3. 특정기관, 단체, 부서를 근거없이 비난하는 경우
4.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
5. 영리목적의 상업성 광고,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내용
6. 욕설, 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
7. 실명을 원칙으로 하는 경우에 실명을 사용하지 않았거나 실명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었을 경우
8. 동일인 또는 동일인이라고 인정되는 자가 같거나 유사한 내용을 반복적으로 게시하는 경우<개정 '17.7.13>
9. 그 밖에 공익을 저해하거나 게시판 운영 취지에 맞지 않는 내용 등<개정 '17.7.13>
도지사는 홈페이지에 수록한 정보에 대하여 이용자가 정보제공을 요청할 경우「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과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제공할 수 있다.<개정 '17.7.13>
<조이동 '17.7.13>
① 도지사는 국외에 경상북도를 홍보하기 위하여 외국어홈페이지를 운영하여야 하며 홍보효과가 큰 영어홈페이지를 우선하여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외국어홈페이지는 국제협력, 교류, 관광유치, 통상정보를 제공하고 이용자와 의견을 교환할 수 있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외국어홈페이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주관부서를 지정ㆍ관리하여야 하며 외부전문기관에 개발ㆍ유지보수 및 운영을 위탁관리할 수 있다.
① 홈페이지를 설치ㆍ운영하고자 하는 주관부서의 장은 사전에 총괄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주관부서의 홈페이지 운영 실태를 점검할 수 있다.<조 신설 '17.7.13>
① 도지사는 전자민원을 처리할 수 있도록「전자정부법」 제9조에 따라 전자민원창구를 설치 하여야 한다.<개정'17.7.13>
② 전자민원창구는 전자민원처리, 민원처리 공개, 민원상담 기능을 제공하여야 하며 전자민원창구에 접수된 민원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개정 '17.7.13>
③ 도지사는 민원사무처리기준표를 홈페이지를 통하여 게재할 수 있다.<개정 '17.7.13>
④ 민원인은 신청한 비밀번호가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 비밀번호가 노출되었을 때에는 민원처리기관에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담당부서의 장은 본인임을 확인 후 지체없이 변경에 응하여야 한다.
① 전자적 민원신청서비스 대상민원은 본인의 확인(전자인증 또는 찾을 때 본인확인이 가능한 경우 포함)과 첨부서류가 필요없는 민원에 한하며 민원의 종류, 민원별 처리비용 및 처리기간 등을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
② 전자민원창구의 전자민원접수는 발급수수료, 우송료 등 게재된 처리비용을 민원신청시의 수수료 납부정보를 통해 납부사실이 확인되거나 도지사가 관리하는 은행계좌 등에 입금이 확인된 이후에 성립한다.<개정 '17.7.13>
① 도지사는 공개대상민원을 선정하여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② 공개대상민원에 대하여는 접수에서 처리결과까지의 전과정을 전자민원창구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민원인이 공개를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공개되는 정보의 내용은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민원인 본인과 그 이외의 자에 따라 다르게 적용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민원인은 민원신청시 비밀번호를 신청할 수 있다.
④ 민원인은 신청한 비밀번호가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 비밀번호가 노출되었을 때에는 민원처리기관에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담당부서의 장은 본인임을 확인 후 지체없이 변경에 응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민원인이 요청한 각종 건의 및 요구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전자민원창구에 민원상담 기능을 제공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민원분야별로 민원상담관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전자민원창구를 이용한 민원상담내용은 원칙적으로 공개하되 민원인이 비공개를 요구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① 도지사는 홈페이지를 통해 이용자의 참여 등 열린행정 구현과 이용자와 의견교환을 하기위해 도지사와의 대화방을 운영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와의 대화방은 이용자의 의견에 대해 답변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민원사무에 준하여 접수ㆍ처리하여야 한다.<개정 '17.7.13>
도지사는 이용자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하고 교환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참여마당을 운영 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전자우편 ID보급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보급받은 주민은 게재한 내용을 준수함으로써 사용할 권한을 가진다.
도지사는 행정능률 향상과 효율적인 민원처리를 위하여 소속 공무원에게 전자우편 ID를 보급하여야 하며 그 이용을 활성화하여야 한다.
② 외국어홈페이지는 국제협력, 교류, 관광유치, 통상정보를 제공하고 이용자와 의견을 교환할 수 있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외국어홈페이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담당부서를 지정ㆍ관리하여야 하며 외부전문기관에 개발ㆍ유지보수 및 운영을 위탁관리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국외에 경상북도를 홍보하기 위하여 외국어홈페이지를 운영하여야 하며 홍보효과가 큰 영어홈페이지를 우선하여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외국어홈페이지는 국제협력, 교류, 관광유치, 통상정보를 제공하고 이용자와 의견을 교환할 수 있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외국어홈페이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담당부서를 지정ㆍ관리하여야 하며 외부전문기관에 개발ㆍ유지보수 및 운영을 위탁관리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지능정보화 활성화와 효율적인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지역주민 등에게 전자우편 ID를 보급할 수 있다.<개정 '17.7.13., 2025. 4. 7.>
② 도지사는 전자우편 ID보급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보급받은 주민은 게재한 내용을 준수함으로써 사용할 권한을 가진다.
① 도지사는 인터넷시스템을 통해 개인정보가 타인에게 분실ㆍ도난ㆍ유출ㆍ변조 및 훼손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17.7.13>
② 인터넷시스템에 저장되어 있는 개인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17.7.13>
① 도지사는 인터넷시스템을 보호하기 위하여 안전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개정'06.12.28. '09.4.23, '17.7.13>
② 도지사는 정보의 손상 및 파괴 등 사고에 대비하여 주기적으로 인터넷시스템의 자료를 백업하여 별도의 안전한 장소에 보관 관리하여야 하며 사고발생시 신속한 복구가 가능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개정'06.12.28, '09.4.23, 17.7.13>
도지사는 인터넷시스템 보안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경상북도 정보통신보안업무 규정」에 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개정'06.12.28, '09.4.23, '11.5.30. '17.7.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