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인적자원개발 기본법」에 따라 경상북도의 인적자원개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인적자원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인적자원개발 기본법」에 따라 경상북도의 인적자원개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인적자원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인적자원"이라 함은 국민 개개인ㆍ사회 및 국가의 발전에 필요한 지식ㆍ기술ㆍ태도 등 인간이 지니는 능력과 품성을 말한다.
2. "지역인적자원개발"이라 함은 지역의 인적자원을 지방자치단체ㆍ교육기관ㆍ연구기관ㆍ기업 등이 효율적으로 양성ㆍ배분ㆍ활용하고, 이와 관련된 사회적 규범과 네트워크를 형성하기 위하여 행하는 제반 활동을 말한다.
3. "지역인적자원개발 사업"이라 함은 지역인적자원의 양성ㆍ배분ㆍ활용 및 재교육 등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예산 또는 기금으로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①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지역인적자원의 양성ㆍ배분ㆍ활용을 위한 인프라구축 및 산ㆍ학ㆍ연ㆍ관의 협력증진 등 지역인적자원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도지사는 제1항의 사항을 원할히 추진하기 위하여 전담부서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①도지사는 이 조례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지역인적자원개발에 관한 중ㆍ장기 정책목표 및 방향을 설정하고, 이에따른 지역인적자원개발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한다.
②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역인적자원개발에 관한 중ㆍ장기 정책목표 및 방향
2. 관계 행정기관 및 민간부문의 주요 인적자원개발 정책
3.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부문의 효율적 인적자원관리 및 운용
4. 산학협력을 통한 인적자원의 질 제고 및 이를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 방안
5. 지역인적자원 관련 정보관리와 중ㆍ장기인력수급의 전망 및 이와 관련된 기반구축
6. 그 밖에 지역인적자원개발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지역인적자원개발 시책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상북도인적자원개발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역인적자원개발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2. 주민 평생교육, 직업교육 등 인적자원능력 개발
3. 지역인적자원개발 관련 기관간 인적자원개발 정책의 총괄ㆍ조정
4. 지역인적자원개발 정책에 관한 자체사업 평가
5. 그 밖에 협의회 의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①협의회는 의장 1명과 부의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의장은 도지사가 되고,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는 자가 된다.
1. 도의회 의원, 도교육청ㆍ지방노동관서ㆍ대학(교)ㆍ산업체 등 지역인적자원개발 유관기관의 기관장
2. 지역인적자원개발에 관한 전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③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지역인적자원개발정책을 총괄하는 부서의 장이 된다.
④협의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①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②도지사는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①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협의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3.5.25.>
②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의장은 협의회를 소집하며,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①협의회 의장은「인적자원개발기본법」제6조제2항에 따라 지역인적자원개발정책 수립에 필요한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조를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협의회는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지역인적자원개발사업 전문가 또는 관계인(이하 “관계인 등”이라 한다) 등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자료의 제출 및 그밖에 필요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 받은 관계인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①협의회의 사무를 지원하고 지역인적자원개발사업을 담당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역인적자원개발정책을 총괄하는 인적자원개발정책책임관(이하 "책임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②책임관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또는 2급부터 4급까지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지정한다.
③지역인적자원개발정책책임관은 소속 기관의 업무와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총괄한다.
1. 지역인적자원개발 관련 정책의 수립ㆍ조정
2. 지역인적자원개발 관련 사업의 평가
3. 지역인적자원 개발에 대한 투자 확대
협의회 등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경상북도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①도지사는 지역인적자원개발 계획수립, 정책개발 및 평가 분석, 우수 인적자원개발 모형 발굴, 위탁업무 수행 등을 위하여 ´경상북도 인적자원개발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②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지원센터를 타 시ㆍ도와 공동으로 지정할 수 있다.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지역인적자원개발 관련 정책개발 및 연구의 수행
2. 우수 지역인적자원개발 모형 발굴
3. 지역인적자원개발사업에 필요한 교육ㆍ포럼ㆍ세미나 등의 개최
4. 지역인적자원개발사업 평가 분석
5. 협의회 운영지원
6. 그밖에 도지사가 위탁하는 업무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수행하는 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①도지사는「지방자치법」제159조에 따라 인적자원개발 및 평가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경상북도인적자원개발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으며,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경상북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와「경상북도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0. 12. 31., 2022. 3. 3.>
②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정부의 지원금
2. 도, 시ㆍ군의 출연금
3. 기타 출연금ㆍ수익금 등
③도지사는 출연금을 회계연도마다 세출예산에 계상하여 출연할 수 있다.
①기금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1. 지역인적자원개발사업 추진
2. 지역인적자원 연구ㆍ개발사업 지원
3. 산ㆍ학ㆍ연ㆍ관 협력사업 지원
4. 지역인적자원개발 관련 기관간 협력네트워크 구축 지원
5. 그 밖에 도지사가 지역인적자원개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도지사는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②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