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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27249

경상북도조례시행 2020-11-05공포 2020-11-05공포번호 440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경상북도 도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 실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권”이라 함은 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ㆍ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
2. “도민”이란 경상북도(이하 “도”라 한다)에 주소를 둔 사람과 거주를 목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사람, 도에 소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도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과 관련된 다른 조례를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

도지사의 책무

①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도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고, 관련 시책 및 사업을 적극 발굴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도민에 대한 인권침해 사례가 확인되거나 접수되었을 경우 국가인권위원회나 관계기관에 알리는 등 당사자가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인권보장 및 증진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국가인권위원회를 비롯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력할 수 있다.

제5조

도민의 협력

도민은 스스로가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를 실현하는 주체라는 점을 인식하고 도의 인권정책 시행 시 협력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

인권보장 및 증진 기본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 도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을 위하여 5년마다 인권보장 및 증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이전의 기본계획에 대한 분석ㆍ평가
2. 인권보장 및 증진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3. 분야별 추진과제 및 이행전략
4. 사업추진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
5. 그 밖에 도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에 필요한 사항
③ 도지사는 기본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청회, 토론회 등을 통하여 도민 및 관계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 도지사는 매년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평가하여야 한다.
⑤ 도지사는 제1항의 기본계획 수립, 제4항의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을 제10조에 따른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고,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연도별 시행계획 및 기본계획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7조

인권교육

① 도지사는 소속 공무원을 포함한 모든 직원(도지사의 지도감독을 받는 법인이나 단체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인권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사업장 및 민간단체 등에 대하여 인권교육을 시행될 수 있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인권교육 시행 시 필요한 경우 국가인권위원회 및 인권 관련 기관과 협력할 수 있다.

제8조

경상북도 인권센터의 지정

① 도지사는 효율적인 인권보장 및 증진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경상북도 인권센터(이하 “인권센터”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
② 인권센터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권침해 사례 파악 등 관련 실태조사
2. 인권침해사항에 대한 접수 및 상담
3. 인권증진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 홍보
4. 인권지수 연구 및 개발 관련 사항
5.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한 정책연구
6. 그 밖에 도민의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인권센터의 지정은 「경상북도 사무위탁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16. 9. 19.>
④ 인권센터의 지정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

인권보장 및 증진활동 지원 등

① 도지사는 인권보장 및 증진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인권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은 「경상북도 보조금 관리 조례」 및 「경상북도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0조

경상북도 인권보장 및 증진위원회 설치 및 업무

① 도지사는 인권보장 및 증진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상북도 인권보장 및 증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6조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제6조제4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기본계획에 따른 정책 추진에 관한 사항
4. 인권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4의2. 「경상북도 스포츠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제10조에 따른 심의사항 <신설 2020. 11. 5.>
5. 그 밖에 도지사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제2항에서 규정하는 것 이외에 도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 도지사에게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위원회의 심의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제11조

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인권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국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1. 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 인권관련 단체ㆍ법인에서 인권활동 경력이 있는 사람
3. 학계 또는 연구기관에서 인권관련 지식 및 경험이 있는 사람
4. 국가기관 또는 법조계에서 인권과 관련된 분야에 종사한 사람
5. 그 밖에 약자의 권익증진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⑤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하며, 공무원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 재직기간으로 한다.

제12조

위원의 해촉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장기간 위원회에 출석하지 않거나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을 때
2. 위원의 직무를 더 이상 수행하지 않겠다는 뜻을 명시적으로 밝힐 때
3. 품위손상, 비밀누설 및 질병 등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하지 않을 때

제13조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연 2회의 정기회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개최한다.
1. 도지사의 요구가 있는 경우
2.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을 제시하고 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경우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③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④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4조

간사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인권업무 담당 과장이 된다.

제15조

관련기관 의견청취 등

①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기관ㆍ단체의 대표자 또는 전문가에게 자료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해야 한다.
②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공청회 또는 세미나 등을 개최하거나 전문기관이나 단체 등에 필요한 조사ㆍ연구 등을 의뢰할 수 있다.

제16조

수당 등

위원회의 위원 등에 대하여서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경상북도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

비밀준수

위원회의 위원 및 공무원 등 이 조례에 따른 관계자는 인권증진 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