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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의회 회의운영 조례자치법규 2027247

경상북도조례시행 2022-01-13공포 2022-01-06공포번호 463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53조, 제54조, 제56조 및 제76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회의 총일수

경상북도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연간 회의 총일수는 130일 이내로 한다. 다만, 경상북도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회의 총일수를 연장할 수 있다.

제3조

회기

① 정례회의 회기는 연 2회를 합하여 60일 이내로 한다.
② 임시회의 회기는 15일 이내로 한다.

제4조

정례회의 집회일 등

① 정례회의 집회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그날이 토요일ㆍ공휴일인 때에는 그다음 날에 집회한다.
1. 제1차 정례회는 매년 6월 10일에 집회한다. 단, 지방의회의원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의 제1차 정례회는 9월ㆍ10월 중에 집회하되 의회의 의결로 정한다.
2. 제2차 정례회는 매년 11월 6일에 집회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정례회에서 처리하여야 할 안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0조에 따른 결산 승인 및 그 밖에 의회의 회의에 부치는 안건
2. 제2차 정례회는 법 제142조에 따른 예산안의 의결 및 그 밖에 의회의 회의에 부치는 안건

제5조

임시회 소집

법 제54조제3항에 본문에서 “조례로 정하는 수 이상의 지방의회의원”이란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의원을 말한다.

제6조

의안의 제출·발의

① 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은 도지사ㆍ교육감ㆍ위원회 또는 의원이 제출하거나 발의한다. 다만, 의원은 10명 이상의 연서로 발의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의원이 조례안을 발의하는 때에는 발의의원과 찬성의원을 구분하되, 해당 조례안의 제명의 부제로 발의의원의 성명을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발의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대표발의 의원 1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③ 의원이 발의한 제정조례안 또는 전부개정조례안 중 의회에서 의결된 조례안을 공표 또는 홍보하는 경우에는 해당 조례안의 부제를 함께 표기할 수 있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에 따른 주민청구조례안은 의장이 발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