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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자치법규 2027246

경상북도의회규칙시행 2026-07-01공포 2026-06-25공포번호 117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83조 등에 따라 경상북도의회의 회의진행과 내부규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민주적이고 능률적인 의회 운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등록

경상북도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으로 당선된 사람은 임기 개시 전에 당선증서를 의회사무처에 제시하고 등록하여야 한다.

제3조

의석 배정

의원의 의석은 의장석을 향하여 앞줄 오른쪽부터 초선ㆍ재선ㆍ3선 의원 순으로 배정하되, 당선 횟수가 같은 의원은 성명의 가나다순으로 배정한다. 다만, 의장단은 따로 배정할 수 있다.

제4조

개회식

경상북도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는 집회일에 개회식을 행한다. 다만, 지방의회의원 총선거(이하 “총선거”라 한다) 후 최초의 임시회에서는 의장과 부의장의 선거 후에 개회식을 행한다.

제5조

선서

의원은 임기 초에 의회에서 다음의 선서를 한다.“나는 법령을 준수하고 주민의 권익신장과 복리증진 및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주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제6조

의회의 개폐 선포

의회의 개회와 폐회는 의장이 선포한다.

제7조

청가 및 결석

① 의원이 사고로 의회에 출석하지 못할 때에는 그 이유와 기간을 적은 청가서를 미리 경상북도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의원의 청가는 5일 이내의 것은 의장이 허가하고, 5일을 초과하는 것은 의회에서 이를 허가한다.
③ 의장은 임신 중인 여성의원이 청가서를 제출하는 경우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미숙아를 출산한 경우에는 100일,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청가를 허가하되, 출산 후의 청가기간은 45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게 하여야 한다. <신설 2026. 6. 25.>
④ 의장은 남성의원이 그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가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20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한 경우에는 25일) 이내의 출산청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신설 2026. 6. 25.>
⑤ 의원이 청가 기간이 경과되어도 의회에 출석할 수 없을 때에는 다시 청가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청가 기간 내에 의회에 출석하면 그날 이후의 청가는 그 효력을 상실한다.
⑥ 의원이 사고로 의회에 출석하지 못한 때에는 그 이유와 기간을 적은 결석계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⑦ 의장이나 위원장은 의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본회의나 위원회에 계속하여 2일 이상 결석할 경우 해당 의원의 출석을 요구하여야 한다.
⑧ 제7항에 따른 출석요구는 문서로 하되, 긴급한 경우에는 구두로 할 수 있다. <개정 2026. 6. 25.>

제8조

의장ㆍ부의장의 선거

① 의장과 부의장은 의회에서 무기명투표로 선거하고,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② 제1항에 따른 당선자가 없는 경우에는 2차 투표를 하고, 2차 투표에도 제1항에 따른 당선자가 없는 경우 최고 득표자가 1명이면 최고 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최고 득표자가 2명 이상이면 최고 득표자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실시하여 다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결선투표 결과 득표수가 같으면 최다선의원을, 최다선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개정 2026. 6. 25.>
④ 의장과 부의장을 동시에 선거할 경우에는 의장의 선거가 끝난 후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방법으로 부의장을 선거한다.

제9조

의장ㆍ부의장의 임기

① 의장 선거일이 부의장 선거일보다 먼저인 경우 부의장의 임기는 의장의 임기와 같이 종료한다.
② 총선거 후 처음 선출된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는 선출된 날부터 개시하여 2년이 되는 날까지로 한다. 다만, 그 임기가 폐회 중 만료된 경우에는 다음 회기에서 의장과 부의장을 선출한 날의 전일까지 재임한다.

제10조

부의장의 의장 직무대리

① 의장이 여행, 질병, 휴가, 경조사나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2조에 따른 제척 등의 사유로 일시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의장이 지정하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다만, 의장이 사망, 사직, 불신임, 퇴직 등으로 궐위된 경우와 심신상실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의사표시를 할 수 없게 되어 직무대리자를 지정할 수 없을 경우 먼저 선출된 부의장 순으로 직무를 대리한다.
② 부의장의 의장 직무대리는 의장의 직무권한 모든 것에 미치는 것이 아니고 의회 운영에 필요한 한도 내에서만 대리할 수 있다.
③ 부의장의 의장 직무대리 기간은 의장의 사고발생이나 의장이 지정하는 때부터 의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될 때까지로 한다.

제11조

임시의장

①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사고가 있는 경우에는 임시의장을 선출하여 의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한다. 이 경우 사고란 제10조제1항에 따른 사고 중 궐위된 경우를 제외한다.
② 임시의장의 선거는 의장이나 부의장의 선거에 준한다.
③ 임시의장의 직무는 제10조제2항에 따라 의장을 대리하는 부의장의 직무에 한정한다.
④ 임시의장이 의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기간은 임시의장으로 선출된 때부터 의장이나 부의장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될 때까지로 한다.

제12조

의장ㆍ부의장의 사임

① 의장과 부의장은 의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② 사임에 대한 동의 여부는 토론을 하지 아니하고 표결한다.

제13조

회기

① 의회의 회기는 의결로 정하되, 의결로 연장할 수 있다.
② 의회의 회기는 집회 후 즉시 정하여야 한다.
③ 회기는 집회한 날부터 기산한다.
④ 회의에 부의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을 때에는 회기 중에도 의결로 폐회할 수 있다.

제14조

개의

본회의의 개의는 본회의 의결이나 의장이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그 개의시(開議時)를 정한다. 이를 변경할 경우 또한 같다.

제15조

회의에 관한 선포

① 개의나 정회 또는 산회 및 유회는 의장이 선포한다.
② 의장은 제14조에 따른 개의시부터 1시간이 경과할 때까지 법 제72조제1항에 따른 의사정족수에 미치지 못하면 유회를 선포할 수 있다.
③ 의장이 개의를 선포하기 전이나 정회나 산회 또는 유회를 선포한 후에는 의사에 관한 발언을 할 수 없다.

제16조

휴회

① 의회는 의결로 기간을 정하여 휴회할 수 있다.
② 휴회 중이라도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 또는 경상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의 요구가 있거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으면 본회의를 재개하여야 한다.

제17조

의사일정의 작성

① 의장은 본회의의 개의일시와 부의안건, 그 순서를 기재한 의사일정을 작성하여 미리 의원에게 배부한다. 다만, 재개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의사일정을 작성할 때에는 의회운영위원장과 협의를 거쳐 정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의장이 이를 결정한다.
③ 의장은 긴급한 경우에는 회의의 일시만을 의원에게 통지하고 개의할 수 있다.

제18조

의사일정의 변경

의원 10명 이상의 연서에 의한 동의로 본회의 의결이 있거나 의장이 의회운영위원장과 협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의장은 의사일정의 순서를 변경하거나 다른 안건을 의사일정에 추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의원의 동의에는 이유를 첨부하여야 하며, 그 동의에 대하여는 토론을 하지 아니하고 표결한다.

제19조

의사일정의 미처리 안건

의장은 의사일정에 올린 안건에 대하여 회의를 열지 못하였거나 회의를 마치지 못한 때에는 다시 그 일정을 정한다.

제20조

의안의 제출시기

도지사나 교육감이 제출하는 의안과 의원이 발의하는 의안은 매 회기 집회일 10일 전까지 의회에 접수된 의안에 대하여 심사한다. 다만, 그 시행에 긴급을 요구하는 의안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1조

의안에 대한 비용추계 자료 등의 제출

① 의원ㆍ위원회ㆍ도지사ㆍ교육감이 예산상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ㆍ제안 또는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의안의 시행에 수반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에 대한 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하며, 도지사ㆍ교육감은 이에 상응하는 재원조달 방안에 관한 자료를 의안에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1. 7.>
② 제1항에 따른 비용에 대한 추계 및 재원조달 방안에 대한 자료의 작성 및 제출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경상북도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또는 「경상북도교육청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22조

의안의 배부 및 회부

① 의장은 의안이 발의 또는 제출된 때에는 이를 인쇄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의원에게 배부하고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그 심사가 끝난 후 본회의에 부의한다.
② 의장은 제출된 의안의 소관 상임위원회가 명백하지 않을 경우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결정하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안건은 위원회에 회부하지 아니하고 본회의에서 심의한다.
1. 의장ㆍ임시의장ㆍ부의장ㆍ상임위원장의 선거
2. 의장ㆍ부의장 불신임의 건
3. 의장ㆍ부의장ㆍ상임위원장 사임의 건
4. 회기 중에 제출된 의원 사직의 건
5. 상임위원회나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6.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7.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8. 도지사나 교육감 또는 관계 공무원의 본회의 출석요구의 건
9. 회기 결정 및 변경의 건
10. 휴회나 폐회에 관한 건
11. 본회의 의사일정 변경의 건
12. 재의요구의 건
13. 회의록 기재사항과 정정에 관한 이의신청의 건
14. 위원회의 제안 의안
15. 본회의 중 의장의 제의나 의원의 동의의 건
16.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
17. 그 밖에 의장이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본회의에서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건

제23조

조례안 입법예고

① 위원장은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에 대하여 그 취지ㆍ주요 내용ㆍ전문(신ㆍ구 조문 대비표를 포함한다)ㆍ의견제출에 관한 사항 등을 경상북도보나 의회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예고(이하 “입법예고”라 한다)할 수 있다. 다만, 도지사나 교육감이 제출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입법예고를 생략할 수 있다.
② 입법예고 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5일 이상으로 한다.

제24조

특별위원회 회부

① 의원의 동의가 있거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건에 대해서는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이를 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
② 의장은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과 관련이 있는 다른 안건을 그 특별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제25조

심사기간

① 의장은 심사기간을 정하여 안건을 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른 심사기간 내에 위원회가 이유 없이 심사를 마치지 아니하였을 경우 중간보고를 들은 후 다른 위원회에 회부하거나 바로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 <개정 2022. 6. 30.>

제26조

위원회 제출 의안

위원회에서 제출한 의안은 그 위원회에 회부하지 않고 본회의에 부의한다. 다만, 의장은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그 의안을 다른 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제27조

동의의 의제성립

이 규칙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동의는 동의자 외 1명 이상의 찬성으로 의제가 된다.

제28조

수정동의

① 의안에 대한 수정동의는 그 안을 갖추고 이유를 붙여 13명 이상의 찬성의원이 연서하여 미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은 찬성 없이 본회의 의제가 된다.
③ 위원회는 소관사항 이외의 안건에 대해서는 수정안을 제출할 수 없다.
④ 의안에 대한 대안은 위원회에서 그 원안을 심사하는 동안에 제출하여야 하며, 의장은 이를 그 위원회에 회부한다.

제29조

의안ㆍ동의의 철회

① 의원이 발의한 의안을 철회하려면 발의의원 전원이, 동의를 철회하려면 동의한 의원이 의장에게 문서로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본회의에서 의제가 된 후에는 본회의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위원회에서 의제가 된 후에는 위원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도지사나 교육감이 제출한 의안을 부득이한 사유로 수정이나 철회하려면 미리 의장에게 문서로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제출된 의안이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의제가 된 경우에는 본회의나 위원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위원회가 제출한 의안을 위원장이 철회하려면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다만, 위원장 명의로 제출한 의안이 본회의의 의제가 되지 아니하고 그 의안에 관한 번안동의가 해당 위원회에서 발의되어 해당 위원장이 이미 제출한 의안에 대하여 회송을 요청할 경우에는 제출 의안은 철회된 것으로 본다.

제30조

번안

① 본회의에 있어서의 번안동의는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 그 의안을 발의할 때의 발의의원 및 찬성의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로, 도지사 및 교육감 또는 위원회가 제출한 의안은 소관 위원회의 의결로 그 안을 갖춘 서면으로 제출하되,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의안이 도지사나 교육감에게 이송된 후에는 번안할 수 없다.
② 위원회에서의 번안동의는 위원의 동의로 그 안을 갖춘 서면으로 제출하되,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본회의에서 의제가 된 후에는 번안할 수 없다.

제31조

안건 심의

① 본회의의 안건 심의는 그 안건을 심사한 위원장 또는 위원의 심사보고를 듣고 질의와 토론을 거쳐 표결한다. 다만, 위원회의 심사를 거치지 아니한 안건은 제안자가 그 취지를 설명하여야 하며, 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은 의결로써 질의와 토론 또는 그중의 하나를 생략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른 제안자가 도지사나 교육감일 경우, 안건을 제안하는 취지를 충실히 설명하기 위하여 관계 공무원에게 대리하여 설명하도록 할 수 있다.
③ 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2건 이상의 안건을 일괄해서 의제로 할 수 있다.

제32조

서류제출 요구

① 본회의나 위원회는 그 의결로 안건의 심의와 직접 관련된 서류의 제출을 도지사와 교육감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② 위원회가 제1항에 따른 요구를 할 때에는 의장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폐회 중에 의원으로부터 서류제출 요구가 있을 경우 의장은 이를 요구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서류제출은 서면, 전자문서, 이동식저장장치(USB), 시디(CD),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매체에 기록된 상태나 전산망에 입력된 상태로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제33조

재회부

본회의는 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받은 후 필요하면 의결로 다시 그 안건을 같은 위원회에 재회부하거나 다른 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제34조

의안의 정리

본회의는 의안이 의결된 후 서로 어긋나는 조항ㆍ자구ㆍ숫자나 그 밖의 사항에 대한 정리가 필요할 때에는 이를 의장이나 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제35조

의안의 이송

의장은 의회에서 의결된 의안을 도지사나 교육감에게 이송한다.

제36조

발언의 허가

① 의원은 발언을 하려면 미리 의장에게 통지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발언 통지를 하지 아니한 의원은 통지를 한 의원의 발언이 끝난 다음 의장의 허가를 받아 발언할 수 있다.
③ 의사진행에 대한 발언을 하려면 발언 요지를 의장에게 미리 통지하여야 하며, 의장은 의제에 직접 관계가 있거나 긴급히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은 즉시 허가하고, 그 외의 것은 의장이 허가의 시기를 정한다.

제37조

발언의 장소

① 발언은 등단하여 하되, 극히 간단한 사항이나 토론 또는 의장이 허가한 경우에는 의석에서 발언할 수 있다.
② 의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의석에서 발언하는 의원을 등단하도록 할 수 있다.

제38조

발언의 계속

① 의원의 발언은 도중에 다른 의원의 발언에 의하여 정지되지 아니한다.
② 의원이 산회 또는 회의의 중지로 발언을 마치지 못한 경우에는 다시 그 의사(議事)가 개시되면 의장은 그 의원에게 먼저 발언을 계속하게 한다.

제39조

의제 외 발언의 금지

① 모든 발언은 의제와 관계가 없거나 허가받은 발언의 성질과 다른 발언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의장은 의원의 발언이 제1항을 위반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의원에 대하여 주의를 주거나 발언을 금지시킬 수 있다.

제40조

발언 횟수의 제한

의원은 같은 의제에 대하여 두 번까지만 발언할 수 있다. 다만,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거나 위원장ㆍ발의자 또는 동의자가 그 취지를 설명할 때와 의장이 허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1조

발언 시간의 제한

① 의원의 발언 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질의ㆍ보충발언 및 신상발언 시간은 10분, 의사진행발언 시간은 5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의원이 시간제한으로 발언을 마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의장이 인정하는 범위에서 이를 회의록에 게재할 수 있다.

제42조

5분 자유발언

① 의장은 본회의가 개의되는 경우 개의시부터 40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의원에게 의회가 심의 중인 의안과 청원, 그 밖에 중요한 관심사안에 관한 의견을 발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5분 이내 발언(이하 “5분 자유발언”이라 한다)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도정질문을 위한 본회의 개의일은 제외한다. <개정 2026. 6. 25.>
②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늦어도 본회의 개의일 전일(토요일ㆍ공휴일은 제외한다)까지 그 발언의 요지를 기재하여 의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발언자 수와 발언 순서는 의장이 의회운영위원장과 협의하여 정하되, 발언 횟수가 적은 의원을 우선한다. <개정 2022. 6. 30.>
③ 5분 자유발언은 발언자의 의견 표명이나 보고 또는 발표에 한하고 별도 의견을 묻거나 답변을 요구하는 질의는 할 수 없으며, 발언 시간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43조

보충보고

의장은 위원장이나 위원장이 지명한 소수의견자가 위원회의 보고를 보충하기 위하여 발언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다른 발언에 우선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제44조

토론의 통지

① 의사일정에 올린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고자 하는 의원은 미리 반대 또는 찬성의 뜻을 의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순서를 고려하여 가급적 반대자와 찬성자를 교대로 발언하게 하되, 반대자에게 먼저 발언하게 한다.

제45조

의장의 토론 참가

① 의장이 토론에 참가할 때에는 의장석에서 물러나야 하며, 그 안건에 대한 표결이 끝날 때까지 의장석으로 돌아갈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라 의장이 의장석에서 물러나면 부의장이 의장을 대리한다.

제46조

질의 또는 토론의 종결

① 의장은 질의나 토론이 끝났을 때에는 질의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한다.
② 의장은 2명 이상 의원의 발언이 있은 후에는 본회의 의결로 질의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할 수 있다. 다만, 질의나 토론에 참가한 의원은 질의나 토론의 종결동의를 할 수 없다.
③ 제2항의 동의는 토론을 하지 아니하고 표결한다.

제47조

표결의 선포 등

① 의장은 표결할 때에는 표결할 안건의 제목을 의장석에서 선포하여야 하며, 의장이 표결을 선포한 후에는 누구든지 그 안건에 관하여 발언할 수 없다.
② 의장은 표결이 끝났을 때에는 그 결과를 의장석에서 선포하여야 한다.

제48조

표결의 참가

표결을 할 때에는 회의장에 있지 아니한 의원은 표결에 참가할 수 없다. 다만, 기명투표 또는 무기명투표로 표결할 때에는 투표함이 폐쇄될 때까지 표결에 참가할 수 있다.

제49조

의사 변경의 금지

의원은 표결에 대하여 표시한 의사를 변경할 수 없다.

제50조

표결방법

① 표결할 때에는 전자투표 또는 기명투표 또는 호명투표 등에 의한 기록표결로 가부를 결정한다.
② 법 제74조에 따라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기명투표로 표결한다.
1. 의장ㆍ부의장 선거
2. 임시의장 선출
3. 의장ㆍ부의장 불신임 의결
4. 자격상실 의결
5. 징계 의결
6. 재의요구에 관한 의결
7. 그 밖에 의회에서 하는 각종 선거 및 인사에 관한 사항
③ 의장은 안건에 대한 이의 유무를 물어서 이의가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가결되었음을 선포할 수 있다. 이 경우 기록표결과 동일한 방식으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④ 의장은 안건에 대한 이의가 있을 때에는 제1항에 따른 방법으로 표결하여야 한다.

제51조

투표용지에 의한 투표 절차

① 투표용지에 의한 투표를 할 때에는 각 의원은 먼저 명패를 명패함에 넣고, 다음에 투표용지를 투표함에 넣는다.
② 투표용지에 의한 투표를 할 때에는 의장은 의원 중에서 4명 이내의 감표위원을 지명하고, 그 위원의 참여하에 의회사무처 직원으로 하여금 명패와 투표의 수를 점검ㆍ계산하게 한다. 이 경우 감표위원으로 지명된 의원이 이에 응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의원을 제외하거나 다른 의원을 감표위원으로 지명할 수 있다.
③ 투표의 수가 명패의 수보다 많을 때에는 재투표를 한다. 다만, 투표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감표위원은 다른 의원 모두의 투표가 끝난 후에 투표한다.

제52조

수정안의 표결 순서

① 같은 의제에 대하여 여러 건의 수정안이 제출되었을 때에는 의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표결의 순서를 정한다.
1. 가장 늦게 제출된 수정안부터 먼저 표결한다.
2. 의원의 수정안은 위원회의 수정안보다 먼저 표결한다.
3. 의원의 수정안이 여러 건 있을 때에는 원안과 차이가 많은 것부터 표결한다.
② 수정안이 전부 부결되었을 때에는 원안을 표결한다.

제53조

회의록 작성

① 의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다.
1. 개회ㆍ폐회에 관한 사항
2. 개의, 회의중지 및 산회의 일시
3. 의사일정
4. 출석의원의 성명 및 수
5. 출석공무원의 직과 성명
6. 의원의 이동과 의석의 배정ㆍ변동
7. 모든 보고사항
8. 의안의 발의ㆍ제출ㆍ회부ㆍ환부ㆍ이송과 철회에 관한 사항
9. 부의안건과 그 내용
10. 의사
11. 표결 수, 표결의 투표자 및 찬반의원 성명
12. 서면질문과 답변서
13. 의원의 발언보충서
14. 그 밖에 본회의 또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발언자의 발언에 관한 기록은 발언내용 전부를 그대로 기록한다.
③ 회의록의 작성 기준 및 발간ㆍ보존,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제54조

회의록의 서명과 보존

① 회의록에는 의장, 의장을 대리한 부의장, 임시의장과 의회에서 선임된 2명 이상의 의원 및 의회사무처장이 서명ㆍ날인한다.
② 회의록은 의회에 보존하고 보존연한은 영구로 한다. 다만, 회의록의 영구 보존에 적합한 시설을 갖춘 행정기관으로 이관하여 보존할 수 있다.

제55조

자구의 정정과 이의의 결정

① 발언한 의원과 공무원 및 그 밖의 발언자는 회의록이 의회 홈페이지에 공개된 날부터 5일 이내 회의록에 적힌 자구의 정정을 의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다만, 그 발언의 취지를 변경할 수 없다.
② 의원이 회의록에 적힌 사항과 회의록의 정정에 관하여 이의를 신청한 때에는 토론을 하지 아니하고 본회의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다만, 경미한 사항은 의장이 이를 결정할 수 있다.

제56조

회의록의 배부ㆍ공개

① 회의록은 의원에게 배부하고 주민에게 공개한다. 다만, 비밀로 할 필요가 있다고 의장이 인정하거나 의회에서 의결한 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② 의장은 제1항 단서에 따라 공개하지 아니한 회의록 부분에 관하여 의원이 열람ㆍ복사 등을 신청할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허가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허가받은 의원은 타인에게 해당 회의록 부분을 열람하게 하거나 전재ㆍ복사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④ 공개하지 아니한 회의의 내용은 공표되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본회의 의결 또는 의장의 결정으로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소멸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배부 및 공개되는 회의록에 게재할 수 있다.
⑤ 공표할 수 있는 회의록은 주민에게 유상으로 배포할 수 있다.

제57조

의사일정과 개회일시

위원회의 의사일정과 개회일시는 위원장이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제58조

본회의 중 위원회 개회

① 위원회는 본회의의 의결이 있거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회의 중에는 개회할 수 없다. 다만, 의회운영위원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위원회는 본회의의 의결이 있거나 의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 개회한다.
③ 폐회 중에는 도지사 및 교육감도 의장 또는 위원장에게 이유서를 붙여 위원회의 개회를 요구할 수 있다.

제59조

위원회에서의 동의

위원회에서의 동의는 특별히 다수의 찬성자를 요구하지 아니하며 동의의원 외 1명 이상 의원의 찬성으로 의제가 된다.

제60조

위원회의 제안

① 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조례안과 그 밖의 의안을 제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의안은 위원장이 제안자가 된다.

제61조

위원회의 심사

① 위원회는 안건을 심사함에 있어서 먼저 제안자의 취지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ㆍ토론 및 축조심사를 마친 후 표결한다. 다만, 위원회 위원의 동의를 얻어 축조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②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안건의 위원회 상정일 24시간 전까지 소속 위원에게 배부한다.
③ 위원회는 심사하는 안건이 예산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경우와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조례안에 대하여는 도지사 또는 교육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 제안자가 도지사 또는 교육감일 경우와 제3항의 경우 안건을 제안하는 취지를 충실히 설명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대리하여 설명하게 할 수 있다.

제62조

청구인명부 이의신청

①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결정한다.
② 회기가 아닌 기간에 이의신청 심사를 위한 소관 상임위원회 소집은 의장이 소관 상임위원회의 위원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③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은 제73조에도 불구하고 본회의에 회부하지 아니하며, 그 외의 사항은 이 규칙을 따른다.

제63조

주민조례청구의 수리 및 각하

① 의장은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주민조례청구를 수리 또는 각하하려는 경우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② 의장은 주민조례청구를 각하할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주민조례청구 수리 및 각하 심의를 위한 소관 상임위원회의 소집 및 결정절차는 제62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64조

주민청구조례안의 심사

① 소관 상임위원회는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에 따라 주민청구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청구인의 대표자나 대표자로부터 서명요청권을 위임받은 사람을 회의에 참석시켜 그 청구취지(청구인의 대표자 또는 수임자와의 질의ㆍ답변을 포함한다)를 들을 수 있다.
② 주민청구조례안에 대한 위원회의 심사절차는 제61조를 준용한다.

제65조

전문가의 활용

① 위원회는 그 의결로 중요한 안건 또는 전문지식을 요하는 안건의 심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그 안건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2명 이내의 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② 위원회가 제1항에 따른 자문위원을 위촉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장은 자문위원의 인적사항, 위촉기간, 위촉이유 등을 명시한 자문위원 위촉요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장은 예산사정 등을 감안하여 그 인원 또는 위촉기간 등을 조정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자문위원은 위촉기간 만료 전에 위촉받은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위촉기간 만료 전이라도 위원회가 안건심사에 대한 검토보고를 요구할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자문위원에게는 「경상북도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서 정한 기준에 준하여 수당,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66조

위원의 발언

위원은 위원회에서 같은 의제에 대하여 횟수 및 시간 등에 제한 없이 발언할 수 있다. 다만, 발언의 방법을 의결한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7조

위원이 아닌 의원의 발언 청취

위원회는 안건에 관하여 위원이 아닌 의원의 발언을 들을 수 있다.

제68조

의장의 위원회 출석과 발언

의장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69조

위원회의 의사정족수ㆍ의결정족수

① 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可否同數)일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제70조

연석회의

① 위원회는 다른 위원회와 협의하여 연석회의를 열고 의견을 교환할 수 있다. 다만, 표결은 할 수 없다.
② 연석회의를 열려는 위원회는 위원장이 부의할 안건명과 이유를 서면에 적어 다른 위원회의 위원장에게 요구하여야 한다.
③ 연석회의는 안건의 소관 위원회의 회의로 한다.

제71조

공청회

① 위원회는 중요한 안건 또는 전문지식이 필요한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공청회를 열고 이해관계자 또는 학식ㆍ경험이 있는 사람 등(이하 “진술인”이라 한다)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위원회에서 공청회를 열 때에는 안건, 일시, 장소, 진술인, 경비, 그 밖의 참고사항을 적은 문서로 의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진술인의 선정과 발언 시간은 위원회에서 정하며, 진술인의 발언은 그 의견을 듣고자 하는 해당 안건으로 한정한다.
④ 위원회가 주관하는 공청회는 그 위원회의 회의로 한다.

제72조

심사보고서의 제출

① 위원회는 안건심사를 마친 때에는 심사경과와 결과,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보고서(이하 “심사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심사보고서에는 소수의견의 요지를 기재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심사보고서가 제출된 때에는 본회의에서 의제가 되기 전에 유인물 또는 전자문서로 의원에게 배부한다. 다만, 긴급할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제73조

위원장의 보고

① 위원장은 소관 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제가 된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사경과와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한다.
② 위원장은 필요할 경우 그 위원회 소속 위원에게 제1항에 따른 보고나 보충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이 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는 경우에는 자기의 의견을 덧붙일 수 없다.

제74조

위원회 회의록

① 위원회는 위원회 회의록을 작성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한다.
1. 개의, 회의중지 및 산회의 일시
2. 의사일정
3. 출석위원의 성명
4. 출석한 위원 아닌 의원의 성명
5. 출석한 공무원과 진술인의 성명
6. 심사안건명
7. 의사
8. 표결 수
9. 위원장의 보고
10. 위원회에서 종결되거나 본회의에 부의할 필요가 없다고 결정된 안건명과 그 내용
11. 그 밖에 위원회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에서의 발언자의 발언에 관한 기록은 발언내용 전부를 그대로 기록한다.
③ 위원회 회의록에는 위원장이나 위원장을 대리한 부위원장이 서명ㆍ날인한다.

제75조

비공개회의록 등의 열람과 대출 금지

위원장은 의원이 비공개회의록이나 그 밖의 비밀 참고자료의 열람을 요구하면 심사나 감사 또는 조사에 지장이 없는 한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의회 밖으로 대출할 수 없다.

제76조

예산안의 심의

① 의회에 예산안(기금운용계획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제출된 때에는 도지사 또는 교육감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은 후 의장은 이를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 소관 상임위원회는 예비심사를 하여 그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한다.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른 심사보고서를 첨부하여 이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하 “예결위원회”라 한다)에 회부하고 그 심사가 끝난 후 본회의에 부의한다.
③ 예결위원회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내용을 존중하여야 하며,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세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할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예결위원회에서 결정한다.
④ 의장은 예산안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는 경우에는 심사기간을 정할 수 있으며, 상임위원회가 이유 없이 그 기간 내에 심사를 마치지 아니한 경우에는 바로 예결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제77조

예산안의 수정동의

예결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예산안의 수정동의는 17명 이상 의원의 찬성으로 의제가 된다.

제78조

예산안의 의결

① 예산안의 심사보고가 있은 경우에는 예산의 각 부문별로 회의에 부칠 수 있다.
② 예산 각 부문의 의사가 끝나면 총액에 대하여 의결한다.

제79조

예산안의 재심사

예결위원회에서 다시 심사할 필요가 있는 사항이 발견된 경우에는 의회의 의결로 그 사항에 한하여 기간을 정한 후 예결위원회에 재심사를 요구할 수 있다.

제80조

결산의 심사

① 의장은 의회에 결산이 제출된 경우에는 이를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 소관 상임위원회는 예비심사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한다.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른 심사보고서를 첨부하여 이를 다시 예결위원회에 회부하여 종합심사하게 한 후 그 결과를 본회의에 부의한다.
③ 의장이 결산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는 경우에는 제76조제4항을 준용한다.

제81조

도지사 등의 출석요구

① 본회의는 그 의결로 도지사나 교육감 또는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발의는 10명 이상 의원이 이유를 명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그 의결로 의장을 경유하여 도지사나 교육감 또는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출석요구가 있으면 도지사나 교육감 또는 관계 공무원은 출석하여 답변하여야 하며, 도지사나 교육감이 출석요구를 받은 경우 출석할 수 없는 사유가 있거나 충실한 답변을 위하여 관계 공무원의 대리출석이 필요한 때에는 그 사유서를 의장에게 사전 제출한 후에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대리출석하여 답변하게 할 수 있다.

제82조

도정질문

① 본회의는 회기 중 기간을 정하여 도정 및 교육행정 전반이나 특정분야를 대상으로 집행부에 대하여 질문(이하 “도정질문”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② 도정질문은 일괄질문ㆍ일괄답변 또는 일문일답(一問一答) 방식으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도정질문 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괄질문ㆍ일괄답변의 경우 질문 및 답변은 각각 20분 이내, 필요한 경우 의장의 허가를 받아 10분 이내에서 보충질문과 답변을 추가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충질문은 일괄질문ㆍ일괄답변 또는 일문일답으로 할 수 있다.
2. 일문일답의 경우 질문과 답변을 포함하여 40분 이내로 하고, 질문은 25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필요한 경우 의장의 허가를 받아 질문과 답변을 포함하여 10분을 추가할 수 있다.
④ 도정질문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미리 질문요지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의장은 늦어도 질문시간 72시간 전(토요일ㆍ공휴일은 제외한다)까지 질문요지서가 도지사 또는 교육감에게 도달되도록 송부하여야 하며, 도지사 또는 교육감은 답변요지서를 질문시간 24시간 전(토요일ㆍ공휴일은 제외한다)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 5. 18.>
⑤ 그 밖에 도정질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의장이 정한다.

제83조

긴급현안질문

① 의원은 10명 이상의 찬성으로 회기 중 현안이 되고 있는 중요한 사항을 대상으로 집행부에 대하여 질문(이하 “긴급현안질문”이라 한다)을 할 것을 의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긴급현안질문을 요구하는 의원은 그 이유와 질문 요지 및 출석을 요구하는 도지사나 교육감 또는 관계 공무원을 적은 별지 서식에 의한 질문요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의장은 질문시간 24시간 전까지 질문요구서를 도지사 또는 교육감에게 도달되도록 송부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질문요구서가 접수된 때에는 그 실시 여부와 의사일정을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정한다. 다만, 의장은 필요한 경우 본회의에서 그 실시 여부를 표결에 부쳐 정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의장의 결정 또는 본회의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도지사ㆍ교육감 또는 관계 공무원에 대한 출석요구의 의결이 있는 것으로 본다.
⑤ 긴급현안질문 시간은 총 60분으로 하고, 한 의원의 질문시간은 제41조에 따른다.
⑥ 긴급현안질문의 절차 등에 관하여 이 조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제82조를 준용한다.

제84조

서면질문

① 의원이 도지사 또는 교육감에게 서면으로 질문하려고 할 때에는 질문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의장은 지체 없이 이를 도지사 또는 교육감에게 이송한다.
② 도지사 또는 교육감은 질문서를 받는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답변하여야 한다. 그 기간 내에 답변하지 못할 때에는 그 이유와 답변할 수 있는 기한을 의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답변에 보충하여 질문하고자 하는 의원은 서면으로 다시 질문할 수 있다.

제85조

도지사 등의 발언

도지사ㆍ교육감 또는 관계 공무원이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발언하려고 할 경우에는 미리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86조

본회의 외빈 등 연설

국내 및 외국의 주요 인사가 의회를 방문한 때에 의장은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본회의에서 연설을 하게 할 수 있다.

제87조

사직

① 의원이 사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본인이 서명ㆍ날인한 사직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사직의 허가여부는 토론 없이 표결한다. 다만, 폐회 중에는 의장이 이를 허가할 수 있다.
③ 의원은 제출한 사직서에 대하여 의회 의결 또는 의장의 허가가 있기 전까지 철회할 수 있다.

제88조

청구서의 위원회 회부와 답변서 제출

① 의장은 법 제91조에 따른 의원의 자격심사 청구가 있을 때에는 그 청구서를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 그 부본을 피심의원에게 송달하여 기일을 정하여 답변서를 제출하게 한다.
② 의장은 피심의원이 천재지변이나 질병, 그 밖의 사고에 의하여 기일 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못함을 증명한 경우에는 다시 기일을 정하여 답변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89조

답변서의 위원회 심사 등

① 의장은 의원의 답변서를 접수하면 이를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
② 윤리특별위원회는 청구서와 답변서에 의하여 심사한다. 다만, 기일 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면 청구서만으로 심사를 할 수 있다.
③ 윤리특별위원회는 심사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하고, 의장은 이를 본회의에 부의하여야 한다.
④ 자격상실의 의결이 있은 경우는 의장은 그 결과를 청구의원과 피심의원에게 송부한다.

제90조

당사자의 심문과 발언

① 윤리특별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는 의장을 경유하여 청구의원과 피심의원을 출석하게 하여 심문할 수 있다.
② 청구의원과 피심의원은 윤리특별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이 경우 피심의원은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③ 피심의원은 본회의에서 스스로 변명하거나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변명하게 할 수 있다.

제91조

경호

① 의장은 의회의 경호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의회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관할 경찰관서에 경찰관의 파견을 미리 요구할 수 있으며, 의회의 경호가 급히 필요한 경우는 의장이 단독으로 사태가 해결될 때까지 경찰관의 파견을 즉시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파견된 경찰관은 의장의 지휘를 받아 회의장 밖에서 경호한다.

제92조

회의의 질서유지

의원은 본회의와 위원회의 회의장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이나 의회의 위신을 손상시키는 언동
2. 의사진행을 지연시키거나 방해할 목적으로 신문, 잡지, 간행물, 그 밖의 문서를 낭독하는 행위
3. 의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료나 문서 등의 인쇄물 배포, 녹음이나 녹화 또는 촬영행위
4. 음식물의 섭취와 담배를 피우는 행위
5. 회의와 관계없는 물품의 휴대 반입
6. 그 밖에 폭력행사 등 회의장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

제93조

회의장 출입의 제한

회의장 안에는 의원이나 관계 공무원, 그 밖에 안건 심의에 필요한 사람과 의장이 허가한 사람 이외에는 출입할 수 없다.

제94조

방청의 신청 및 허가

① 방청을 희망하는 자는 회의 개의 1일 전까지 방청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온라인 방청 신청 시스템을 통해 신청하여야 한다. <신설 2025. 5. 8.>
② 신청서가 접수된 경우 본회의장의 방청은 의장이, 위원회 회의장의 방청은 소관 위원회의 위원장이 방청권을 발행하여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25. 5. 8.>

[제목개정 2025. 5. 8.]

제95조

방청석의 구분 및 방청권의 종별

① 방청석은 일반석과 기자석으로 구분한다.
② 방청권의 종별은 일반방청권, 단체방청권 및 장기방청권으로 한다.

제96조

방청권의 교부 및 기재

① 본회의장의 방청권은 의장의 지휘를 받아 의회사무처장이, 위원회 회의장의 방청권은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전문위원이 그 수를 정하여 교부한다.
② 단체방청권은 교육기관이나 그 밖의 단체의 신청에 따라 단체방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대표나 책임자에게 교부한다.
③ 장기방청권은 보도기관 종사자나 업무상 방청이 특히 필요한 기관의 직원에게 교부하며, 장기방청권을 교부받은 사람은 그 회기에 방청할 수 있다.
④ 방청인은 방청권에 성명, 나이, 주소, 직업 등 소정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97조

방청의 제한 및 고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방청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1. 흉기나 위험한 물품을 휴대한 사람
2. 술기운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3. 그 밖에 행동이 수상하다고 인정되거나 질서유지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사람
② 의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경찰관 또는 관계 직원으로 하여금 방청인의 휴대품을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이에 응하지 않는 사람은 방청을 제한할 수 있다.
③ 의장 또는 위원장은 회의장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방청인 수를 제한할 필요가 있거나 방청석의 여유가 없을 경우에는 방청을 제한할 수 있다.
④ 방청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근거를 명확하게 안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문서로 요청하면 방청 제한 사유와 근거를 기재한 문서를 주어야 한다. <신설 2025. 5. 8.>

[제목개정 2025. 5. 8.]

제98조

방청인의 준수사항

방청인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없다.
1. 회의장 안으로 진입하는 행위
2. 모자를 착용하는 행위(다만, 착용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제외)
3. 회의와 관계없는 물품을 휴대하거나 반입하는 행위
4. 음식물의 섭취나 담배를 피우는 행위
5. 신문이나 그 밖의 서적류를 읽는 행위
6.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녹음이나 녹화 또는 촬영행위
7. 회의장 내의 발언에 대하여 공공연하게 가부를 표명하거나 박수를 치는 행위
8. 그 밖에 소란 등의 회의진행을 방해하는 행위

제99조

녹음ㆍ녹화 등

① 회의를 공개하지 아니하기로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장이나 위원장은 의회에 등록된 기자에 한정하여 회의장 내(본회의장은 방청석에 한정한다)에서의 녹음, 녹화, 촬영 및 중계방송을 허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녹음 등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매 회기 초에 허가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 허가를 얻어야 한다. 다만, 위원회에 있어서는 허가를 얻고자 할 때마다 위원장에게 구두로 신청할 수 있다.
③ 사무직원의 기록보존 등의 업무와 관련된 회의장 내에서의 녹음, 녹화 및 촬영은 절차상 제한 없이 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녹음 등을 하는 사람은 회의장 질서를 문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0조

정보통신망을 통한 중계방송

의장 또는 위원장은 비공개 대상 이외에는 의회의 의사를 의회 홈페이지 등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중계방송하여야 한다.

제101조

중계방송의 대상 및 기준

① 중계방송은 본회의 및 위원회의 회의(공청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를 포함한다)를 대상으로 한다.
② 도정질문, 도지사 및 교육감의 의회연설,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 공청회, 중요안건의 심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예산안 심사 등은 우선적인 중계방송의 대상으로 할 수 있다.
③ 중계방송은 생중계 또는 녹화중계로 하되, 영상자료를 인위적으로 편집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정회 등 의사진행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부분과 제56조제1항에 따라 공개하지 아니한 회의록 부분의영상자료는 편집할 수 있다.

제102조

징계의 요구와 회부

① 의장은 법 제98조에 해당하는 징계대상 의원 또는 「경상북도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에 해당하는 윤리심사 대상의원(이하 “징계대상자”라 한다)이 있을 때에는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고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
② 위원장은 소속 위원 중에서 징계대상자가 있을 때에는 의장에게 이를 보고한다. 이 경우 의장은 제1항에 따라 본회의에 보고하고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
③ 의원이 징계대상자에 대한 징계를 요구할 때에는 의원 10명 이상의 찬성으로 징계사유를 기재한 요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95조에 따라 모욕을 당한 의원이 징계를 요구할 때에는 찬성의원을 요하지 아니하며 징계사유를 기재한 청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징계요구가 있을 때에는 의장은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고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
⑤ 제1항, 제2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의장은 징계대상 행위가 지극히 경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본회의에 바로 부의할 수 있다.

제103조

징계의 요구 또는 회부의 시한

① 제102조제1항,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징계회부는 의장이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 징계대상자가 있는 것을 알게 된 날, 위원장의 보고를 받은 날 또는 같은 조 제3항의 징계요구가 있는 날로부터 폐회 또는 휴회기간을 제외한 3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같은 조 제5항의 본회의 부의시한 또한 같다.
② 제102조제2항에 따른 위원장의 징계대상자 보고와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징계요구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 징계대상자가 있는 것을 알게 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폐회기간 중에 징계대상자가 있을 경우에는 차기의 회의 집회일부터 3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제104조

의사의 비공개

징계에 관한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105조

심문 및 변명

① 윤리특별위원회는 의장을 경유하여 징계대상자와 관계 의원을 출석하게 하여 심문할 수 있다.
② 의원은 자기의 징계안에 관한 본회의 또는 윤리특별위원회에 출석할 수 없으나 의장이나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스스로 변명하거나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변명을 하게 할 수 있다.

제106조

징계의 의결과 선포

① 의장은 윤리특별위원회로부터 징계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지체 없이 본회의에 부의하여 이를 의결하여야 한다.
② 징계를 의결할 때에는 의장은 공개회의에서 이를 선포한다.

제107조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설치

① 법 제66조에 따라 의원의 겸직 및 영리행위 등에 대한 의장의 자문과 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에 관한 윤리특별위원회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에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윤리특별위원회는 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의원의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전에 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제108조

윤리심사자문위원회 구성

① 자문위원회의 위원(이하 “자문위원”이라 한다)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상 9명 이내의 민간위원으로 구성하되, 의장이 위촉한다.
② 자문위원은 학계ㆍ법조계ㆍ언론계 또는 시민사회단체 등이 추천하는 사람 중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 관련 분야에서 공정성ㆍ전문성을 갖춘 사람으로 위촉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자문위원이 되지 못한다.
1. 경상북도 소속 공무원
2. 의원
3. 정당의 당원
③ 자문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의장은 자문위원이 질병, 장기여행, 중도 사퇴, 품위손상, 그 밖에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④ 자문위원이 궐위된 때에는 의장은 지체 없이 새로운 자문위원을 위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후임으로 위촉된 자문위원의 임기는 전임 자문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9조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위원장

①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위원장(이하 “자문위원장”이라 한다)은 자문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② 자문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자문위원장이 지명한 자문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하되, 지명이 어려울 경우 자문위원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0조

자문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자문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자문에 참여할 수 없다.
1.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자문위원과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2. 자문위원이나 자문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3. 자문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에게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ㆍ진술ㆍ자문ㆍ연구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그 밖에 자문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자문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자문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자문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이 된 자문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신설 2026. 6. 25.>
③ 자문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자문위원 자신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자문위원회 회의를 스스로 회피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26. 6. 25.]

제111조

회의

① 자문위원회의 회의는 의장 또는 윤리특별위원회로부터 자문 요청을 받거나 자문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자문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자문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ㆍ의결한다.
③ 제110조에 따라 심의ㆍ의결에 관여하지 못한 자문위원은 제2항에 따른 재적위원 수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제외한다.
④ 자문위원장은 안건에 따라 부의안건을 서면심의하게 할 수 있다.

제112조

간사

① 자문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둔다.
② 의장은 의회사무처 소속 직원 중 1명을 간사로 지명하여 자문위원회 실무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

제113조

의견청취 등

자문위원회는 그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의장에게 필요한 자료 또는 의견 제출 등을 요청하거나 경상북도 소속 공무원 또는 민간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14조

자문위원의 비밀유지 의무

자문위원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5조

자문료 등 지급

자문위원회에 출석한 자문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경상북도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16조

운영세칙

이 장에 규정된 사항 외에 자문위원회의 업무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자문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

제117조

서식 등

의회사무처장은 이 규칙에 따른 사무처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의장의 승인을 받아 정할 수 있다.
1. 투표용지, 발언신청서, 심사보고서, 질문요지서, 공고문 등 필요한 서식
2. 기준 및 지침
3. 그 밖에 의회사무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8조

시행규정

이 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규정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