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에 따라 경상북도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행정사무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94.10.7, '08.1.10., 2020. 11. 5., 2022. 3. 3.>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에 따라 경상북도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행정사무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94.10.7, '08.1.10., 2020. 11. 5., 2022. 3. 3.>
① 경상북도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는 경상북도(이하 “도”라 한다) 및 경상북도교육청(이하 “교육청”이라 한다)의 행정사무에 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행정사무감사(이하 “감사”라 한다)를 실시한다. 다만, 본회의의 의결로 감사특별위원회(이하 “감사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94. 10. 7, '95. 5. 22., 2020. 11. 5., 2022. 3. 3.>
② 감사는 매년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14일 이내로 실시하되, 상임위원회 또는 감사위원회가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작성하고 본회의의 승인을 얻어 확정된 감사계획서에 따라 실시한다. <개정 '94. 10. 7, '00. 4. 6, '00. 10. 19, '11.09.26., 2020. 11. 5.>
③ 감사계획서에는 감사일정, 감사위원회의 편성, 감사요령, 감사 장소 등 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④ 본회의는 제3항의 감사계획서를 검토한 다음 의결로써 이를 승인하거나 반려한다.
⑤ 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감사계획서가 본회의에서 승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와 경상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에게 이를 알려야 한다. <개정'12.12.27., 2020. 11. 5., 2022. 3. 3.>
① 의회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는 경우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도 및 교육청의 행정사무 중 특정사안에 관하여 행정사무조사(이하 “조사”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0. 11. 5.>
② 조사의 발의는 조사의 목적, 조사할 사안의 범위와 조사를 시행할 위원회 등을 기재하여 발의의원이 연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1. 5.>
③ 의장은 제2항의 조사발의가 의결되면 지체 없이 본회의의 의결로 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거나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조사를 실시할 위원회(이하 “조사위원회”라 한다)를 확정한다. 다만, 본회의가 직접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의결하면 본회의로 하여금 조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94. 10. 7., 2020. 11. 5., 2022. 3. 3.>
④ 의회가 폐회 또는 휴회 중일 때에는 제2항의 조사발의에 따라 의회의 집회 또는 재개의 요구가 있는 것으로 본다. <2020. 11. 2.>
⑤ 조사위원회는 조사의 목적, 조사할 사안의 범위, 조사방법, 조사일정, 소요경비 등을 기재한 조사계획서를 본회의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 조사를 실시한다.
⑥ 본회의는 제5항의 조사계획서를 검토한 다음 의결로 이를 승인하거나 반려한다. <개정 2022. 3. 3.>
⑦ 의장은 조사계획서가 본회의에서 승인된 때에는 즉시 도지사와 교육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개정'12.12.27>
의원이 감사 또는 조사를 함에 있어 사무보조가 필요한 때에는 의회 사무직원의 보조를 받을 수 있다.
①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 및 교육청
2.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6조부터 제129조까지에 따른 도의 소속 행정기관 <개정 2022. 3. 3.>
3.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제34조에 따라 설치된 교육청 소속 교육기관과 하급교육행정기관
4. 법 제163조에 따라 도가 설치한 공기업 <개정 2022. 3. 3.>
5. 법 제117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위임 또는 위탁된 사무(지방자치단체에 위임 또는 위탁된 사무는 제외한다)를 처리하는 단체 또는 기관. 다만, 본회의에서 필요하다고 의결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22. 3. 3.>
6.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ㆍ출연기관 중 도 및 교육청이 4분의 1 이상 출자하거나 출연한 법인. 다만, 도 및 교육청의 출자ㆍ출연에 관련된 업무, 회계, 재산에 한정하여 본회의에서 필요하다고 의결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7.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경상북도 의료원(포항ㆍ김천ㆍ안동)
② 의회는 감사나 조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제1항에서 정한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의 사무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도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0. 11. 5.]
① 감사 또는 조사 대상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94. 10. 7>
1. 법 제13조에 규정된 도 및 교육청의 사무<개정 '94. 10. 7., 2020. 11. 5., 2022. 3. 3.>
2. 법 제49조제3항에 따라 도와 교육청 및 그 장이 위임받아 처리하는 국가사무 중 국회가 직접 감사하기로 한 사무를 제외한 사무<개정 '94.10.7,'08.1.10., 2020. 11. 5., 2022. 3. 3.>
② <삭제 '02. 9. 16>
본회의는 조사위원회의 중간보고가 있는 경우 이의 검토 후 의결로써 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을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감사 또는 조사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중인 재판 또는 수사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아니 된다.
① 본회의,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는 감사 또는 조사를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그 의결로 현지확인을 하거나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도지사ㆍ교육감 또는 관계 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사람의 출석과 증언 및 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현지확인의 통보나 서류제출, 도지사ㆍ교육감 또는 관계 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사람의 출석과 증언 및 의견진술의 요구는 늦어도 그 현지확인일, 서류제출일, 출석일 등의 3일 전까지 의장을 통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요구를 받은 관계인 또는 관계 기관은 법령 또는 소속 지방자치단체 조례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이에 응하여야 하며 본회의,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의 활동에 협조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요구를 받은 도지사ㆍ교육감 또는 관계 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사람이 이에 응할 수 없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이유서를 출석ㆍ증언이나 의견 진술일 등의 1일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1항의 요구를 받은 도지사ㆍ교육감 또는 관계 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사람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서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선서 또는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의장의 통보 등으로 도지사 또는 교육감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22. 3. 3., 2026. 9. 21.>
[전문개정 2020. 11. 5.]
① 의장 또는 위원장이 증인에게 증언을 요구할 때에는 선서하게 하여야 하며, 선서하기 전에 의장 또는 위원장은 선서의 취지와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 <개정'94. 10. 7>
② 참고인으로 출석한 사람이 증인으로서 선서할 것을 승낙하는 경우에는 증인으로 신문할 수 있다.<개정 '94. 10. 7., 2020. 11. 5.>
③ 의장 또는 위원장은 증인으로 하여금 선서서를 일어서서 엄숙하게 낭독하고 서명ㆍ날인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증인이 선서서를 낭독하지 못하거나 서명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참여한 사무보조자가 이를 대행한다. <개정'94. 10. 7., 2022. 3. 3.>
④ 선서서는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개정'94. 10. 7., 2020. 11. 5.>
① 의회에서 증언ㆍ진술하는 증인ㆍ참고인이 방송ㆍ보도 등에 응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명하거나 특별한 이유로 회의의 비공개를 요구할 때에는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로 방송ㆍ보도를 금지하거나 회의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94. 10. 7., 2022. 3. 3.>
② 의회에서 증언ㆍ진술한 증인ㆍ참고인이 그 사본을 요구할 때에는 의장의 승인을 얻어 이를 교부할 수 있다.<개정' 94. 10. 7>
③ 제9조제1항에 따라 서류의 제출이나 증언ㆍ진술을 하기 위하여 의회 또는 그 밖의 장소에 출석한 사람에 대하여 여비 등 실비를 지급하되, 여비의 기준은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2의 제2호를 준용한다. <개정 '94. 10. 7., 2020. 11. 5.>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여비 등 실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94. 10. 7., 2020. 11. 5.>
1. 의회 의원 및 관계 공무원 <개정' 94. 10. 7., 2020. 11. 5.>
2. 국영기업체ㆍ정부투자기관의 임ㆍ직원 <개정 '94. 10. 7., 2020. 11. 5.>
3. 제5조제1항제4호부터 제7호까지에 해당하는 기관ㆍ단체의 임ㆍ직원 <개정' 94. 10. 7., 2020. 11. 5.>
4. 허위로 증언ㆍ진술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명백한 사유가 있는 사람 <개정 2020. 11. 5.>
감사 또는 조사는 본회의,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 정하는 바에 따라 의회 또는 감사, 조사의 대상 현장이나 그 밖의 장소에서 할 수 있다.<개정 '94. 10. 7., 2020. 11. 5.>
본회의, 감사 또는 조사는 공개한다. 다만, 본회의,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94. 10. 7>
① 의원은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안에 한하여 감사 또는 조사에 참여할 수 없다.
② 본회의나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는 의원이 제1항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의결로 당해 의원의 감사 또는 조사를 중지시키고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감사 또는 조사하게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조치에 대하여 당해 의원의 이의가 있는 때에는 본회의의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④ 제1항의 사유가 있는 의원은 그 사안에 한하여 본회의,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감사 또는 조사를 회피할 수 있다.<개정 '94. 10. 7>
① 감사 또는 조사를 할 때에는 그 대상기관의 기능과 활동이 현저히 저해되거나 기밀이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② 의원 및 사무보조자는 감사 또는 조사를 통하여 알게 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없이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11. 5.>
①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가 감사 또는 조사를 완료한 때에는 위원장은 의장에게 감사 또는 조사보고서를 지체없이 제출하고 본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2. 3. 3.>
② 제1항의 보고서에는 감사 또는 조사의 경과와 결과 및 처리 의견을 기재하고 그 중요 근거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위원장으로 하여금 감사 또는 조사에 관한 중간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 11. 5.>
① 의회는 본회의의 의결로 감사 또는 조사보고를 처리한다.
② 의회는 감사 또는 조사결과 도, 교육청 또는 해당 기관의 시정을 필요로 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시정을 요구하고, 직접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도, 교육청 또는 해당 기관에 이송한다. <개정 2020. 11. 5.>
③ 도, 교육청 또는 해당 기관은 제2항에 따라 시정 요구를 받거나 이송 받은 사항을 지체없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1. 5.>
감사 또는 조사를 하는 의원이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제척사유가 있음을 알면서 이를 회피하지 아니하거나,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주의의무에 위반한 때에는 법 및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에 정하는 바에 따라 징계할 수 있다. <개정 2020. 11. 5.>
본회의,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의 구성, 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경상북도의회 위원회 조례」와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95. 5. 22., 2020. 11. 5.>
<신설 '94. 10. 7>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의회규칙으로 정한다.<개정 '94. 10.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