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경상북도의회 의원 중 중증장애를 가진 의원이 원활한 의정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경상북도의회 의원 중 중증장애를 가진 의원이 원활한 의정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증장애의원”이란 경상북도의회 의원(이하 “의원” 이라 한다) 중「장애인복지법」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를 가진 의원을 말한다. <개정 2020. 1. 9.>
2. “의정활동 보조인력”이란 중증장애의원이 의정활동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신체활동보조, 이동보조, 업무보조, 정보접근 및 의사소통 등 의정활동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의정활동 보조기구”란 중증장애의원이 장애의 예방과 보완 및 기능 향상을 위하여 사용하는 각종 장치와 의정활동 편의 증진을 위하여 사용하는 기구를 말한다.
① 의원은 의정활동을 수행함에 있어서 장애를 이유로 어떠한 차별을 받아서는 안 된다.
② 중증장애의원은 의정활동에 필요한 보조인력 및 보조기구를 받을 권리를 갖는다.
① 경상북도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중증장애의원이 의정활동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위원회 배정과 본회의장 좌석 및 의원실 배치, 그리고 청사 또는 회의장 등의 시설 또는 장비의 보강 등에 있어 중증장애의원을 우선 고려하여야 한다.
의장은 중증장애의원이 의정활동 지원을 요청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의정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1. 중증장애의원에 대하여 1명의 의정활동 보조인력 지원
2. 이동 편의를 위한 의회 시설의 보강
3. 수화, 점역, 음성통역 등 의사소통과 문서편집 대독, 대필 등의 정보접근 수단 지원
4. 의정활동 보조기구 또는 보조서비스의 지원
5. 그 밖에 의장이 중증장애의원의 의정활동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중증장애의원은 임기개시일 부터 의장에게 의정활동 보조인력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임기 중 중증장애를 갖게 된 의원은「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중증장애에 해당되는 장애인으로 등록된 날부터 의정활동 보조인력을 요청할 수 있다.
③ 보조인력을 지원받고자 하는 의원은 〔별지 서식〕의 지원신청서를 증빙자료와 함께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 9.>
④ 의장은 제출된 신청서와 증빙자료가 미비하거나 보완이 필요할 때 일정기간을 정하여 보완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지원신청서가 제출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처리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① 제5조제1호에 따른 의정활동 보조인력은 경상북도의회사무처장이 기간제근로자 또는 비전형근로자를 채용할 수 있다.
② 삭제 <2020. 1. 9.>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