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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의회 정책연구위원회 및 의원연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27240

경상북도조례시행 2026-07-13공포 2026-07-13공포번호 549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경상북도의회 의원의 의정활동 지원과 도정 발전을 위한 정책연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정책연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의원연구활동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의원연구단체”란 의원이 정책개발을 목적으로 구성한 단체로서 상설연구단체 및 현안연구단체를 포함한다.
2. “상설연구단체”란 특정한 분야에 지속적인 정책연구를 수행하기 위하여 등록된 연구단체를 말한다.
3. “현안연구단체”란 특정 정책과제 또는 지역의 현안 해결을 위하여 한시적으로 구성되는 연구단체를 말한다.

제3조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경상북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는 의정활동 지원과 정책연구 활성화를 위하여 정책연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의원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정책의 발굴ㆍ조사ㆍ연구 및 활용 관리에 관한 사항
2. 도정 및 교육행정 전반의 정책 대안 제시에 관한 사항
3. 연구단체의 등록ㆍ운영에 관한 사항
4. 연구용역 과제의 심의ㆍ선정 및 연구용역 결과물의 평가ㆍ활용에 관한 사항
5. 우수 연구단체의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정책연구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4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경상북도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
1.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이 추천한 의원 각 2명
2.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의원 3명

제5조

위원의 임기 및 해촉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의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5. 그 밖에 위원으로서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6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들의 동의를 받아 위원장이 지명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이하 “회의”라 한다)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총회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총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개최한다.
1.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소집을 요구하는 경우
2. 의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일시ㆍ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회의를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다.
⑥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연구단체 대표를 참석시켜 연구활동에 관한 사항을 청취할 수 있다.

제8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본인 또는 배우자가 해당 안건의 당사자인 경우
2.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3.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ㆍ연구ㆍ용역 등을 수행한 경우
4. 해당 안건의 대리인으로 관여한 경우
5. 해당 안건을 수행하는 연구단체에 소속된 경우
② 당사자는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회피하여야 한다.

제9조

상설연구단체의 등록 및 취소

① 상설연구단체를 등록하려는 의원은 매년 10월 25일까지 등록신청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상설연구단체는 위원회 위원 1명 이상을 포함한 8명 이상의 의원으로 구성하되, 각 의원은 하나의 상설연구단체에만 가입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상설연구단체 등록을 심의한 후 그 결과를 심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해당 의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상설연구단체 대표는 구성원이 변경된 경우 지체 없이 위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위원장은 상설연구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1. 위원장의 승인 없이 연구활동 계획을 변경한 경우
2.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또는 다음 연도 연구활동 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3. 그 밖에 상설연구단체의 목적 달성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0조

상설연구단체의 계획 및 변경

① 상설연구단체는 매년 10월 31일까지 다음 연도의 연구활동 계획서와 연구활동비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연구주제 등을 심사하여 그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하며, 해당 연구단체에 심사 결과를 매년 12월 31일까지 통보하여야 한다.
③ 상설연구단체는 승인된 연구활동 계획서의 주요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위원장은 제3항에 따라 연구단체의 활동계획이 변경될 경우에는 지원되는 예산의 범위에서 연구활동비를 증액하거나 감액할 수 있다.

제11조

상설연구단체 운영

① 연구기간은 연구활동 계획이 승인된 날부터 다음 연도 10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위원회가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연구단체는 토론회ㆍ간담회ㆍ세미나 등을 개최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연구용역을 시행할 수 있다.
③ 상설연구단체 대표는 심도 있는 연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9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외부전문가 1명을 상설연구단체의 회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이 경우 외부전문가 위원의 임기는 해당 연구주제의 연구기간 종료될 때까지로 할 수 있다.
④ 외부전문가는 해당 상설연구단체와 공동으로 연구활동에 참여하여야 하며 연구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할 수 있다.
⑤ 상설연구단체는 연구활동이 종료되면 매년 10월 31일까지 연구활동 결과를 발표하고,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를 연구활동비의 사용내역 및 연구용역보고서와 함께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상설연구단체는 사용하고 남은 연구활동비가 있으면 지체 없이 정산하여야 한다.
⑦ 위원장은 제출된 연구활동 결과보고서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

연구활동비

① 의장은 상설연구단체의 연구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연구활동비는 정책연구에 필요한 비용에 한정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③ 연구활동비의 지원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구활동에 수반되는 강사료ㆍ전문가 등의 자문경비와 자료발간비 등
2. 그 밖에 세미나ㆍ공청회ㆍ심포지엄ㆍ간담회ㆍ토론회 및 설문조사 비용 등의 필요경비
④ 상설연구단체는 승인된 연구주제 외의 목적으로 연구활동비를 사용할 수 없다.
⑤ 의장은 상설연구단체가 제3항을 위반하거나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등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연구활동비의 지급을 중지하고 이미 지급된 연구활동비를 회수하여야 한다.

제13조

현안연구단체의 등록 및 해산

① 현안연구단체는 지역현안 및 의원정책개발 등에 관한 연구용역을 시행하기 위하여 등록신청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현안연구단체는 의원 6명 이상으로 구성한다.
③ 각 의원은 상설연구단체와는 별도로 2개 이하의 현안연구단체에 가입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가 소관 현안 등에 대한 전문적 연구가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경우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를 하나의 연구단체로 보고 현안 연구용역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제3항에 따른 현안연구단체 가입 횟수에는 포함하지 않는다.
⑤ 현안연구단체와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가 연구용역을 실시하려는 경우 등록신청서 및 연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연구용역의 최종 결과보고 이후 현안연구단체는 해산된 것으로 본다.

제14조

연구용역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① 위원회는 연구용역 계획의 승인 및 제안서 평가, 연구용역비의 조정 등을 위하여 연구용역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연구용역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 규정으로 둔다.

제15조

연구결과의 평가 및 공개

① 위원회는 연구용역심의위원회를 통하여 연구용역 결과를 평가할 수 있다.
② 연구활동 및 연구용역 결과를 도의회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16조

우수연구단체 시상

의장은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연구활동이 우수한 의원연구단체에 대하여 시상할 수 있다.

제17조

의견청취 등

① 위원회는 안건의 발굴이나 연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에게 의견 진술이나 자료 제출 등을 요청하거나, 전문가 또는 그 밖의 연구 관계자에게 자문받을 수 있다.
②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토론회 또는 공청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제18조

시행규칙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위원회 운영 및 의원 연구활동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9조

사무처리

위원회의 운영 및 그에 속한 연구단체의 등록ㆍ관리 등에 관한 총괄 사무는 예산입법담당관이 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