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지방자치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경상북도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에 대하여 지급하는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00. 4. 6, '06. 5. 4, '08. 1. 10, 17.3.2., 2020. 3. 3.>
이 조례는「지방자치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경상북도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에 대하여 지급하는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00. 4. 6, '06. 5. 4, '08. 1. 10, 17.3.2., 2020. 3. 3.>
① 의원이 의정자료의 수집ㆍ연구와 이를 위한 보조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하여 의정활동비를 지급한다.
② 의정활동비는 매월 경상북도 소속공무원의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개정'00. 4. 6>
③ <삭제 2024. 4 .1.>
<개정'00. 4. 6, '06. 5. 4>
① 의원의 직무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매월 월정수당을 지급한다.<개정'96. 4. 8, '00. 4. 6, '02. 5. 2, '06. 5. 4>
②월정수당은「지방자치법시행령」제34조의 규정에 따른 의정비심의위원회가 지역주민 수, 재정능력,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 지방의회의 의정활동 실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는 금액 이내에서 지급한다. <개정'00. 4. 6, '06. 5. 4, '08. 1. 10,17.3.2., 2018. 12. 31.>
③ 월정수당은 매월 경상북도소속공무원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 <개정'96. 4. 8, 개정'00. 4. 6, '06.5. 4>
①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제2조 및 제3조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의원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무죄로 확정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을 소급하여 지급한다.
② 의원이 「지방자치법」 제100조제1항제3호에 따라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경우 출석정지 기간에 해당하는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2분의 1을 각각 감액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징계를 받은 경우에는 그 징계 의결을 받은 달을 포함한 3개월간의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전액 환수한다.
1. 본회의나 위원회의 회의장에서 「지방자치법」 또는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을 위반하여 회의장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하거나 이에 대한 경상북도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
2. 의장석 또는 위원장석을 점거하고 점거 해제를 위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
3. 의원의 본회의장 또는 위원회 회의장 출입을 방해하였을 때
③ 의원이 제2항 각 호의 사유로 「지방자치법」 제100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징계 또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사과 징계를 받은 경우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2분의 1을 각각 징계 의결을 받은 달과 다음 달에 감액하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감액분을 환수한다.
[본조신설 2024. 4. 1.]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출장 및 여행할 때에는 여비를 지급한다.<개정 '08.11.6, 17. 3.2>
① 국내출장 및 여행을 할 때 지급하는 국내여비는 운임(철도운임, 선박운임, 항공운임, 자동차운임), 일비, 숙박료, 식비로 구분한다.<개정'97. 3. 17, '08. 11. 6>
② 외국에 여행할 때 지급하는 국외여비는 운임(철도운임, 선박운임, 항공운임, 자동차운임), 일비, 숙박비, 식비, 준비금으로 구분한다.
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는 매월 의정자료 수집ㆍ연구비 1,500,000원과 보조활동비 500,000원으로 한다.<개정'00. 4. 6, '04. 1. 5, 2024. 4. 1.>
<개정'00. 4. 6, '06. 5. 4>
① 의원에게 지급하는 월정수당의 지급기준은 별표 3과 같다. <개정'96. 4. 8, '00. 4. 6, '02. 5. 2, '05. 9. 1, '06. 5. 4, '08. 1. 10, '12. 1. 5., 2014.12.29.>
② 당해 월정수당 지급월의 의원 임기가 1월 미만일 경우에는 그 월액을 일할계산하여 지급한다. <개정'96. 4. 8, 개정'97. 3. 17, '02. 5. 2, '06. 5. 4>
③<삭제 '06.5.4>
제4조에 따른 여비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별표 6에 따라 지급한다. <개정 2023. 5. 25.>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의 사항은 경상북도 소속공무원의 예에 따른다.<개정 17.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