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경상북도의회의원 신분증 규칙자치법규 2027232

경상북도의회규칙시행 2018-07-12공포 2018-07-12공포번호 73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경상북도의회의원의 신분을 표시하는 신분증(이하"신분증"이라 한다)의 규격ㆍ제식 및 발급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한다.<개정'06.6.29>

제2조

적용범위

이 규칙은 경상북도의회의원에게 적용한다.<개정 '06.6.29.>

제3조

신분증 규격.제식 및 색상

① 신분증에는 발급번호, 인적사항 등을 기재하고 사진을 첨부하되, 그 규격.제식 및 기재사항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8.7.12.> ② 신분증에 전자적 신원확인 가능하도록 전자장치를 부착하되, 전자장치에 저장할 수 있는 정보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개정'91.10.14, '06.6.29, 2018.7.12.> 1. 소속기관명, 성명, 생년월일 2. 경상북도의회청사 출입시스템에 필요한 정보 3. 경상북도청사 출입시스템에 필요한 정보

제4조

신분증의 발급권자

신분증은 경상북도의회 의장(이하"의장"이라 한다)이 발급한다.<개정'91.10.14, '06.6.29>

제5조

신분증의 발급 및 재발급

① 의장이 신분증을 발급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신분증 발급대장에 등록한 후에 행하여야 한다.
② 신분증과 대장에 첨부한 사진은 동일한 것으로서 발급일전 6월 이내에 찍은 것이어야 한다.
③ 신분증을 분실 또는 파손되거나 기재사항의 변동으로 재발급 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신분증재발급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

신분증의 반납 등

① 의장은 의원이 퇴직 또는 사직하는 때에는 신분증을 회수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신분증을 회수할 때에는 신분증 발급대장에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