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71조에 따라 경상북도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06.9.25, '08.1.10., 2022. 1. 6.>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71조에 따라 경상북도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06.9.25, '08.1.10., 2022. 1. 6.>
의회에 두는 상임위원회와 그 위원정수는 다음과 같다.
1. 의회운영위원회 15명 이내<개정 '92.4.30, '95.6.20, '02.7.4>
2. 기획경제위원회 11명 이내 <개정 1992.4.30., 1993.11.25., 1995.6.20., 2002.7.4., 2005.2.21., 2006.9.25., 2010.7.1., 2014.7.1., 2020. 2. 17.>
3. 행정보건복지위원회 11명 이내 <개정 1992.4.30., 1995.6.20., 1998.11.19., 2002.7.4., 2006.9.25., 2010.7.1., 2014.7.1., 2020. 2. 17.>
4. 문화환경위원회 11명 이내 <개정 1992.4.30., 1995.6.20., 2002.7.4., 2010.7.1., 2014.7.1., 2020. 2. 17.>
5. 농수산위원회 11명 이내 <개정 1992.4.30., 1998.11.19., 2002.7.4., 2005.2.21., 2006.9.25., 2010.7.1., 2014.7.1., 2020. 2. 17.>
6. 건설소방위원회 11명 이내 <개정 1992.4.30., 1995.6.20., 1996.12.30., 2002.7.4., 2005.1.10., 2006.9.25., 2010.7.1., 2014.7.1., 2020. 2. 17.>
7. 교육위원회 11명 이내 <개정 1992.4.30., 1995.6.20., 2002.7.4., 2010.7.1., 2014.7.1., 2020. 2. 17.>
① 상임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의안과 청원심사 등을 처리하는 직무를 수행한다.
② 상임위원회의 소관은 다음과 같다.
1. 의회운영위원회<개정 '92. 4. 30>
가. 의회운영에 관한 사항<개정 '92. 4. 30>
나. 의회사무처 소관에 관한 사항<개정 '92. 4. 30, '06. 9. 25>
다. 의회규칙 및 의회운영과 관련된 각종 규칙에 관한 사항<개정 '92. 4. 30>
2. 기획경제위원회 <개정 '92. 4. 30, '93. 11. 25, '05. 2. 21 '05. 9. 25>
가. 대변인, 경제혁신추진단, 기획조정실, 과학산업국, 경제통상국,환동해지역본부 총괄운영관ㆍ에너지산업국, 자치경찰위원회 및 그 지도감독을 받는 사업소 소관에 속하는 사항. <개정 '92.4.30, '93.11.25, '95.3.2, '96.2.29, '98.11.19, '02.7.4, '05.2.21, '06.9.25, '08.11.6, '10.7.1, '11.4.18, '12.9.27,'13.4.11, '13.9.16., 2014.7.31., 2014.10.27, 2015.07.13.17.4.17, 2018.2.26, 2018.8.16., 2018. 10. 1., 2019. 12. 30., 2021. 7. 1., 2022. 4. 25., 2022. 12. 29., 2024.07.11., 2025. 9. 22., 2026. 8. 3., 2026. 9. 21.>
나. <삭제 '96. 2. 29>
3. 행정보건복지위원회 <개정 '92. 4. 30, '98. 11. 19, '02. 7. 4, '06. 9. 25>
가. 감사관, 안전행정실, 지방정부전략국, 복지건강국, 인재개발원 및 그 지도감독을 받는 사업소 소관에 속하는 사항 <개정 '92.4.30, '92.11.27, '96.2.29, '98.11.19, '02.7.4, '05.2.21, '06.9.25, '08.11.6, '10.7.1, '12.4.9, '13.4.11, '13.9.16., 2014.10.27, 2015.07.13, 2018.8.16., 2018. 10. 1., 2019. 12. 30., 2022. 12. 29., 2023. 12. 28., 2024.07.11., 2025. 4. 7., 2026. 8. 3.>
4. 문화환경위원회 <개정 '92.4.30, '95.6.20, '02.7.4, '10.7.1>
가. 식품한류산업국, 문화관광체육국, 기후환경국, 산림자원국, 보건환경연구원 및 그 지도감독을 받는 사업소 소관에 속하는 사항 <개정 '92.4.30, '06.9.25, '10.7.1, '11.4.18,'13.4.11, '13.11.11., 2014.10.27., 2024.07.11., 2024. 9. 26., 2026. 8. 3.>
나. <삭제'06.9.25>
5. 농수산위원회<개정 '92. 4. 30, '98. 11. 19, '05. 2. 21, '06. 9. 25>
가. 농축산유통국, 농업기술원, 해양수산국 및 그 지도감독을 받는 사업소 소관에 속하는 사항<개정 '92.4.30, '93.11.25, '94.7.13, '96.12.30, '98.11.19, '05.2.21, '06.9.25, '10.7.1, '13.11.11., 2014.7.31., 2014.10.27.2016. 10. 24.'17.6.12, 2018.2.26.>
6. 건설소방위원회<개정 '92.4.30, '96.12.30, '05.1.10, '06.9.25, '10.7.1>
가. 건설도시국, 공항투자본부, 소방본부 및 그 지도감독을 받는 사업소 소관에 속하는 사항 <개정 '92.4.30, '94.7.13, '96.2.29, '98.11.19, '02.7.4, '06.9.25, '08.1.10, '08.11.6, '10.7.1, '11.4.18,'13.4.11., 2014.10.27, 2015.07.13.2016. 10. 24.17.4.17.'17.6.12, 2018.8.16., 2019. 12. 30., 2022. 12. 29., 2023. 12. 28., 2024.07.11.>
7. 교육위원회<개정 '92.4.30, '02.7.4, '10.7.1>
가. 교육청 및 그 지도감독을 받는 사업소 소관에 속하는 사항<개정 '92.4.30, '98.11.19, '02.7.4, '05.2.21, '06.9.25, '10.7.1>
① 의원은 하나의 상임위원회 위원(이하 “상임위원”이라 한다)이 된다. 다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은 겸할 수 있다. <개정 2022. 1. 6.>
② 의장은 상임위원이 될 수 없다.
① 상임위원은 선임된 날로부터 2년간 재임한다. 다만, 총선거 후 처음 선임된 위원의 임기가 폐회기간 중에 만료된 때에는 다음 회기에서 위원을 새로 선임한 전일까지 재임한다.
② 보임된 상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③ 상임위원회의 추가신설이나 통합ㆍ폐지 또는 위원회의 위원 조정으로 인한 위원의 임기는 타 상임위원회 위원의 임기와 같이 종료한다.<신설 '93. 11. 25>
① 상임위원회에 위원장(이하 “상임위원장”이라 한다) 1인을 둔다.
② 상임위원장은 상임위원 중에서 의장선거의 예에 준하여 본회의에서 선거한다.
③ 상임위원장의 임기는 상임위원의 임기와 같다.
④ 상임위원장은 본회의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다만, 폐회 중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개정 '10.7.1., 2022. 1. 6.>
① 의회는 특정한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본회의 의결로써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특별위원회를 설치하려는 때에는 그 활동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본회의의 의결로 그 활동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12.12.27>
③ 특별위원회 위원정수는 9명 이내로 한다. <개정 2024. 9. 5.>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위원정수의 증원이 필요한 특별위원회의 경우에는 위원정수를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4. 9. 5.>
⑤ 특별위원회는 활동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활동결과보고서를 본회의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윤리특별위원회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12.12.27., 개정 2022. 1. 6., 2024. 9. 5.>
⑥ [제5항으로 이동] <2024. 9. 5.>
<신설'12.12.27>
①예산안ㆍ결산ㆍ기금운용계획안 및 기금결산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둔다.<신설'12.12.27., 개정 2022. 1. 6.>
②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선임된 날부터 다음연도 6월말까지 재임하고, 위원회 활동기간 중 심사한 안건에 대해서는 심사보고서를 본회의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12.12.27., 개정 2022. 1. 6.>
③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에 관해서는 제5조제2항, 제6조제3항을 준용한다. <신설 2022. 1. 6.>
<신설'12.12.27>
①의원의 자격심사ㆍ윤리심사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둔다.<신설'12.12.27>
②윤리특별위원회 위원은 선임된 날부터 2차연도 6월말까지 재임하고, 위원회 활동기간 중 심사한 안건에 대해서는 심사보고서를 본회의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12.12.27., 개정 2022. 1. 6.>
③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에 관해서는 제5조제2항, 제6조제3항을 준용한다. <신설 2022. 1. 6.>
① 특별위원회에 위원장 1인을 두되,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한다.
②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는 위원 중 최다선위원이, 최다선위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11.11.07>
③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다만, 폐회 중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
① 상임위원의 선임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한다.
② 특별위원회의 위원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상임위원 중에서 선임한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여 의사를 정리하며 질서를 유지하고 사무를 감독한다.
<개정 '07. 4. 16>
① 위원회에는 부위원장 1인을 둔다.<개정 '07. 4. 16>
②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한다.<개정 '07. 4. 16>
③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한다.<개정 '07. 4. 16>
④ 상임위원회 부위원장은 당연직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이 된다.<개정 '07. 4. 16>
⑤ 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회에 출석 위원 중 최다선 위원이, 최다선 위원이 2명 이상인 경우 그중 연장자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신설 2022. 4. 25.>
① 위원회는 효율적인 안건심사를 위해 필요한 때에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때에는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심사경과와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한다.
삭제 <2022. 1.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