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51조에 따라 경상북도의회나 그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 등의 범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51조에 따라 경상북도의회나 그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 등의 범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경상북도의회(이하“의회”라 한다) 또는 그 위원회에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 등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9호부터 제11호까지에 따른 임원은 상임위원회로 한정한다. <개정 2025. 7. 14.>
1. 도지사, 교육감
2. 부지사, 부교육감
3. 도지사 및 교육감의 보조기관 중 실ㆍ국장, 담당관, 실ㆍ과장급
4.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6조부터 제129조까지에 따른 소속 행정기관의 장
5.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른 교육기관의 장
6.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하급교육행정기관의 장(교육장)
7. 제4호에 따른 소속 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 중 도본청의 실ㆍ과장과 같은 직급 이상인 자
8. 제5호에 따른 교육기관 및 제6호에 따른 하급교육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 중 교육감의 보조기관 소속 실ㆍ과장과 같은 직급 이상인 자
9. 법 제163조와 「지방공기업법」 제49조ㆍ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의 임원
10.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의 임원
11.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 및 제20조에 따른 학교안전공제회의 임원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회 또는 그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 중 5급 또는 5급 상당 이상의 자를 출석ㆍ답변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25. 7.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