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경상북도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규칙자치법규 2027227

경상북도규칙시행 2025-07-07공포 2025-07-07공포번호 3095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경상북도 의회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제7조에서 위임한 의회사무처의 하부조직과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과 같은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28.>

제2조

사무처장

사무처장은 지방이사관 또는 지방부이사관으로 보한다.

제3조

하부조직

① 사무처장(이하 “처장”이라 한다) 밑에 총무담당관, 의사담당관, 의정홍보담당관, 예산입법담당관 및 정책지원담당관을 두며, 총무담당관은 지방부이사관 또는 지방서기관으로, 의사담당관, 의정홍보담당관 및 정책지원담당관은 지방서기관으로, 예산입법담당관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3. 12. 28., 2024. 9. 9., 2025. 7. 7.>
② 소속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두는 전문위원별 직급은 별표와 같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정책지원담당관 및 4급 기획경제전문위원ㆍ행정보건복지전문위원은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임용되는 개방형직위로서 지방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28.>

제4조

총무담당관

총무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의회 기본운영계획 수립 및 종합조정
2. 의회사무처 소관 예산의 편성, 문서, 보안, 관인(공인) 관리 및 차량운영
3. 의원 등록관리 병역신고 및 복리후생에 관한 사항
4. 의전 및 국내교류에 관한 사항
5. 의회 경비 및 회의장 질서유지
6. 전국 시ㆍ도의회 의장협의회에 관한 사항
7. 의원관련 단체 지원
8. 의원 재산등록 및 겸직 등 의무사항 신고에 관한 사항
9. 각종 위원회 관리 및 포상 업무
10. 의회사무처 조직관리에 관한 사항
11. 사무처 직원의 복리후생에 관한 사항
12. 의회사무직원 임면, 평가, 징계 등 인사 관리
13. 의회사무처 소관 예산의 집행ㆍ결산
14. 세입ㆍ세출외현금 출납
15. 의회청사 시설, 장비, 물품(차량) 수급 및 정수 관리
16. 의회청사 환경미화 및 재산 유지관리
17. 도의회 전자회의시스템 및 방송 음향시설 유지관리
18. 인터넷을 통한 중계방송
19. 정보화시스템(네트워크ㆍ인터넷전화) 유지관리
20. 그 밖에 다른 담당관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5조

의사담당관

의사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의사운영계획 수립 및 조정
2. 정례회 및 임시회의 소집공고 및 운영
3. 본회의 의사진행 지원 및 보좌
4. 도정질문 및 서면질문에 관한 사항
5. 각종 발언 신청 및 접수 관리
6. 본회의 출결사항 관리
7. 본회의 방청 허가
8. 청소년의회교실 운영
9. 각종 의안의 처리 및 의결문서의 보존관리
10. 행정사무감사ㆍ조사계획 및 결과처리
11. 위원회 의안처리 회의상황 종합
12. 의안심사에 필요한 자료수집 및 조사
13. 의안처리 관련 통계자료 작성 및 발간
14. 청원ㆍ진정서 접수 및 처리
15. 도 산하기관장 등 인사검증 접수 및 처리
16. 주민조례청구 접수 및 처리
17. 회의록 작성, 발간, 배부, 보존관리 및 열람

제6조

의정홍보담당관

의정홍보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23. 12. 28.> 1. 의원 국제친선교류 등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2. 의원 국외연수 등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사항 3. 의원 역량개발을 위한 교육(자체ㆍ위탁)에 관한 사항 4. 의원 전체 국내 연수계획 수립ㆍ시행 5. 의정활동 홍보계획 수립 및 조정 6. 의정 보도자료 수집ㆍ제공 7. 의정활동 사진 및 영상 촬영ㆍ편집ㆍ제공 8. 의회보, 의정백서, 연설문집, 의회소식지 등 발간 9. 출입기자 취재 지원 등에 관한 사항 10. 의회 홍보역사관 운영 11. 홈페이지 관리 및 운영 12. 의정활동 SNS 홍보 13. 영상실 기자재 유지관리 14. 미디어 홍보 계획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 2025. 7. 7.> 15. 미디어콘텐츠 제작, 운영, 관리 및 뉴미디어를 통한 의정 홍보 <신설 2025. 7. 7.> [본조 제목 개정 2023. 12. 28.]

제7조

예산입법담당관

예산입법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23. 12. 28.> 1. 재정분석 및 예산정책 연구 <개정 2023. 12. 28.> 2. 예산정책 토론회 운영 <개정 2023. 12. 28.> 3. 예산정책 연구용역 수행 <개정 2023. 12. 28.> 4. 예산정책자문위원회 운영 <개정 2023. 12. 28.> 5. 도 및 교육청 주요사업 분석 <개정 2023. 12. 28.> 6. 예ㆍ결산 및 재정정책 조사 분석 <개정 2023. 12. 28.> 7. 예산ㆍ재정정책 정보 제공 <개정 2023. 12. 28.> 8. 의원 및 위원회 의안에 대한 비용추계 <개정 2023. 12. 28.> 9. 입법정책의 수립ㆍ조정 <개정 2023. 12. 28.> 10. 의원 발의 및 위원회 제안 조례ㆍ규칙안 법제 지원 <개정 2023. 12. 28.> 11. 의회 쟁송업무 처리 및 고문변호사 운영 <개정 2023. 12. 28.> 12. 입법정책 동향자료 수집ㆍ분석 및 입법자료실 운영 <개정 2023. 12. 28.> 13. 입법 및 정책 관련 사항의 기획ㆍ연구ㆍ조사 <개정 2023. 12. 28.> 14. 정책연구위원회 운영 및 연구 활동 지원 <개정 2023. 12. 28.> 15. 의원연구단체 관리 및 운영 지원 <개정 2023. 12. 28.> 16. 의원 정책개발 관련 연구용역 및 활동 지원 <개정 2023. 12. 28.> 17. 의정정책 추진 지원 및 관리 <개정 2023. 12. 28.> 18. 삭제 <2023. 12. 28.> [본조 제목 개정 2023. 12. 28.>

제7조의2

정책지원담당관

정책지원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의원 발의 및 위원회 제안 조례안 입법 지원
2. 도정질문, 5분 자유발언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ㆍ분석 지원
3. 의원 서류제출요구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ㆍ분석 지원
4. 조례안, 예산안, 결산 등 의안 심사에 관한 자료 수집ㆍ조사ㆍ분석 지원 및 질의자료 제공
5.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인사청문 관련 자료 수집ㆍ조사ㆍ분석 지원 및 질의자료 제공
6. 의원의 의정활동 관련 공청회ㆍ세미나ㆍ토론회ㆍ간담회 등 개최, 참석, 자료 작성 등 지원
7. 의원의 의정활동 관련 연설문, 기고문, 성명서, 결의문 등 작성 및 관련 자료 수집ㆍ조사ㆍ분석 지원
8. 의원 의정활동 보도자료 등 언론 관련 자료 작성ㆍ수집ㆍ분석 지원
9. 그 밖에 의원의 의정활동 관련 자료 수집ㆍ분석ㆍ조사 등 지원

[본조신설 2023. 12. 28.]

제8조

전문위원

전문위원은 다음 각 호의 소관사무를 분장한다.
1. 조례안, 예산안 및 결산, 동의안, 출연안 등 소관 안건 검토보고
2. 위원회 의사일정 수립 및 의사진행 보좌
3. 결산검사 준비 및 검사위원 위촉 <개정 2023. 12. 28.>
4. 연석회의, 교섭단체 운영 지원, 윤리특별위원회 운영 <개정 2023. 12. 28.>
5. 그 밖에 소속 위원회 소관에 관한 사항 <개정 2023. 12. 28.>
6. 삭제 <2023.1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