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40조에 따라 경상북도의회에서 사용하는 공인의 종류, 규격, 등록, 관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40조에 따라 경상북도의회에서 사용하는 공인의 종류, 규격, 등록, 관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경상북도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공인은 청인과 직인으로 구분한다.
② 직인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경상북도의회의장
2. 의회의 상임위원회위원장 및 특별위원회위원장
3. 경상북도의회사무처장
③ 제2항 각 호의 직인 이외의 직인이 필요할 때에는 경상북도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 직인을 따로 비치할 수 있다.
④ 제2항제2호의 직인은 의회 내에 발신하는 공문서에만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지방자치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와 의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대외발신 공문서에 사용할 수 있다.
⑤ 의회의 회계관계공무원은 징수관, 재무관, 재산관리관, 물품관리관, 채권관리관, 부채관리관, 지출원, 출납원과 그 대리자 및 분임자의 직인(이하 “특수직인”이라 한다)을 구분ㆍ제작하여 사용한다.
⑥ 전자문서에 사용하기 위하여 전자이미지공인을 가지며 전자이미지공인은 공인을 전자입력하여 사용한다.
① 청인의 인영은 의회 및 합의제기관의 명칭 다음에 “인”자를 붙이고, 직인의 인영은 직위의 명칭 다음에 “인”자를 붙인다. 다만, 회계관계공무원의 특수직인에는 회계명을 함께 새길 수 있다.
② 공인의 글자는 한글로 하여 가로로 새기되, 쉽고 간명하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공인은 정사각형으로 하되, 그 규격은 별표와 같다.
① 공인을 사용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총무담당관에게 공인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총무담당관은 공인의 인영을 별지 제2호서식의 공인대장에 등록하고, 전자이미지공인이 있는 경우에는 제3호서식의 전자이미지공인대장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 공인(전자이미지공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등록하지 않으면 사용하지 못한다.
공인의 관리자는 해당 업무의 소관 담당관 또는 소관 위원회 수석전문위원으로 한다.
① 청인은 기관의 끝자가 인영의 가운데 오도록 찍는다.
② 직인은 문서를 발신ㆍ교부 또는 인증하는 사람 직위 명칭의 끝자가 인영의 가운데 오도록 찍는다.
① 공인의 관리자는 공인을 분실하거나 닳아 없어지는 등의 사유로 갱신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그 사유를 들어 총무담당관에게 재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공인의 관리자가 공인을 폐기할 때에는 그 공인을 총무담당관에게 지체 없이 인계하고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폐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총무담당관은 공인대장에 공인 폐기 내용을 기록하고 그 인영을 별지 제4호서식의 폐인대장에 등재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③ 총무담당관은 제2항에 따라 폐기한 공인(전자이미지공인은 제외한다)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경상북도 기록물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른 경상북도기록원에 이관하여야 한다.
④ 전자이미지공인이 있는 공인을 재등록하거나 폐기한 경우 지체 없이 사용 중인 전자이미지공인을 삭제하고, 재등록한 공인의 인영을 전자이미지공인으로 전환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경상북도의회사무처장(이하 “사무처장”이라 한다)은 공인(전자이미지공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등록 또는 재등록하거나 폐기한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명시하여 경상북도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1. 공인의 등록ㆍ재등록 또는 폐기 사유
2. 등록ㆍ재등록공인의 최초사용연월일 또는 폐기공인의 폐기연월일
3. 등록ㆍ재등록 또는 폐기공인의 공인명 및 인영
4. 공고기관의 장
총무담당관은 매년 2월 1일 현재의 공인 인영을 별지 제5호서식의 인영부에 날인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① 사용이 빈번한 민원서류와 그 밖의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에는 공인을 사전 날인 또는 인영을 인쇄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전에 날인하거나 인영을 인쇄하여 사용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총무담당관과 협의를 거쳐 사무처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1. 사전에 날인하거나 인영을 인쇄하려는 사유
2. 관계 법령(명칭 및 조문)
3. 수량 및 사용 예정기간
4. 인쇄 공인의 규격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③ 제1항에 따라 인영을 인쇄할 때에는 인쇄물의 유출 사고 등을 예방하기 위해 문서생산담당 직원이 현장에 입회ㆍ감시하여야 하고, 인쇄를 마쳤을 때에는 원판과 잔여분을 즉시 인수하여 파기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인영을 인쇄한 인쇄용지를 사용할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공인 인쇄용지 관리대장에 그 사용 내용을 기록하고, 목적 외에 사용되거나 유실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공인관리자는 공인의 도난, 분실, 거짓, 변조 등의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별지 제7호서식의 공인 사고 보고서에 따라 사무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