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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의회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자치법규 2027225

경상북도조례시행 2025-10-20공포 2025-10-20공포번호 536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경상북도의회에서 입법활동 및 법률적 사안의 처리에 관하여 자문받을 고문변호사를 두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직무

① 고문변호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
1. 경상북도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서 처리하는 각종 의안에 대한 법률적 자문에 관한 사항
2. 의회가 당사자로 되는 소송수행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의정활동 및 의회 사무에 필요한 법률적 자문에 관한 사항
② 고문변호사는 의회를 당사자로 하는 쟁송사건에 있어 상대방을 위한 소송대리 및 자문을 해서는 안 된다.

제3조

위촉

① 경상북도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개업 중인 변호사 가운데서 5명 이내의 고문변호사를 위촉할 수 있다.
② 고문변호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수행 중인 소송사건 등은 소송이 종료될 때까지 수행할 수 있다.

제4조

해촉

의장은 고문변호사의 임기 중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사임의 의사가 있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를 회피하거나 소홀히 하는 경우
3. 고문변호사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경우
4. 의회에 중대한 손실을 주는 경우
5. 그 밖에 해촉할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의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5조

사건실적부 비치

의장은 고문변호사에게 자문을 의뢰한 사항에 대하여 별지 서식의 사건실적부를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제6조

수당

고문변호사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월 200,000원 이하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회의에 참석하여 자문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 및 회의참석 수당을 따로 지급할 수 있다.

제7조

소송비용

고문변호사가 의회 또는 의장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사건 등을 수임할 경우 그 비용에 관한 사항은 「경상북도 고문변호사 제도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6조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