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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의정회설치및육성지원조례자치법규 2027224

경상북도조례시행 2014-07-07공포 2014-07-07공포번호 354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제도 및 경상북도의회의 발전과 도민의 공공복리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조사ㆍ연구할 경상북도 의정회(이하 "의정회"라 한다)의 설립과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구성 및 설립 운영

① 의정회는 경상북도의회의 전임의원 및 현임 의원으로 구성한다.
② 의정회는 사단법인으로 하며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 등기를 함으로써 설립한다.
③ 의정회의 설립ㆍ육성ㆍ운영에 관한 사항은 관계법령과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

사업

① 의정회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지방자치제도 개선과제 및 도의회 발전방안에 관한 조사 연구
2. 도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정책의 연구개발과 도정홍보
3. 사회복지, 환경, 교통에 관한 연구
4. 그 밖에 위 각 호에 부대되는 사업과 의정동우회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4조

보조금 지원

<개정 2014.7.7.> 경상북도는 의정회가 추진하는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경상북도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조례에 따른 심의를 거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0.7.8., 2014.7.7.>

제5조

운영규정

의정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 및 의정회 정관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 및 경상북도보조금관리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