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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27220

경상북도조례시행 2024-07-11공포 2024-07-11공포번호 507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78조에 따라 의안의 비용추계 및 재원조달 방안에 대한 자료의 작성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3. 3.>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비용추계서”란 제출되는 의안이 시행될 경우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세출의 순증가액 또는 세입의 순감소액(이하 “비용”이라 한다)에 관하여 추계(이하 “비용추계”라 한다)한 자료를 말한다. 2. “세출”이란 경상북도(이하 “도” 라 한다)일반회계ㆍ특별회계의 세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및 조례에 따라 설치된 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지출을 말한다. 3. “세입”이란 도의 일반회계ㆍ특별회계의 세입 및 기금의 수입을 말한다.

제3조

작성대상

① 경상북도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ㆍ경상북도의회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ㆍ경상북도지사 (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ㆍ제안 또는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의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4.07.11.>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개정 2024.07.11.>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ㆍ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군사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추계서의 첨부가 곤란한 경우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07.11.>

제4조

작성방법 등

① 비용추계는 의안에 따라 의무적 또는 임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에 대하여 실시한다.
② 의안의 시행으로 인한 세출 또는 세입의 증감액은 상계(相計)하지 아니하고, 그 금액을 비용추계서에 각각 표시한다.
③ 법령ㆍ조례ㆍ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이미 비용이 발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의안에 따른 총 소요비용에서 기존의 비용을 상계한 나머지 비용을 추계한다.
④ 비용추계의 기간은 해당 의안의 시행일부터 5년으로 하되, 재정소요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기간으로 한다. 다만, 5년의 기간으로 비용의 추이를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비용추계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⑤ 비용추계서에는 장래에 확정되거나 합리적으로 예측되는 비용을 계량적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계량적인 표시가 곤란한 경우에는 이를 대신하여 비용 측면에서 예상되는 결과를 기술할 수 있다.

제5조

재원조달 방안의 작성

도지사는 재원조달 방안을 작성함에 있어 해당 의안에 수반되는 비용의 재원조달을 위한 보조금ㆍ지방교부세 등 의존재원, 지방세수입ㆍ세외수입 등 자체수입, 지방채발행, 기금 등의 방안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제6조

작성부서 및 제출시기

① 비용추계서는 의안 주관부서(의원ㆍ위원회가 발의ㆍ제안하는 경우 경상북도의회사무처 재정분석 담당 부서로 한다)에서 작성하되, 필요하면 관계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작성할 수 있다. <개정 2024.07.11.>
② 조례안의 경우 비용추계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른 조례ㆍ규칙 심의회 상정안에 첨부하여야 하며 사전에 예산 담당 부서와 협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의원ㆍ위원회가 발의ㆍ제안하는 의안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4.07.11.>
③ 삭제 <2022. 3. 3.>

제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