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유통산업발전법」제36조에 따른 경상북도 유통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와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유통산업발전법」제36조에 따른 경상북도 유통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와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경상북도 유통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분쟁조정신청이 있을 때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일 7일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 또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예외로 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조정의결서를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회의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경상북도 유통업무 담당 과장이 되며, 서기는 유통업무 담당 사무관이 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위원이 6개월 이상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또는 9개월 이상 장기여행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렵게 된 경우
2.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임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6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건의 조정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이 경우 제척결정은 위원회의 위원장이 직권으로 하거나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분쟁의 당사자인 경우
2. 위원이 분쟁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분쟁에 관하여 증언이나 감정(鑑定)을 한 경우
4. 위원이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분쟁에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5. 위원이 분쟁의 대상이 된 처분 또는 부작위에 관여한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조정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 으면 위원장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에 대한 제척신청이나 기피신청은 그 사유를 소명(疏明)한 문서로 하여야 한다.
④ 위원장은 제척신청이나 기피신청의 대상이 된 위원에게서 신청 내용에 대한 의견을 받을 수 있다.
⑤ 위원장은 제척신청이나 기피신청을 받으면 제척 또는 기피 여부에 대한 결정을 하고,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결정서 정본(正本)을 송달하여야 한다.
⑥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이 제척사유 또는 기피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분쟁의 조정ㆍ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다. 이 경우 회피하려는 위원은 위원장에게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⑦ 분쟁의 조정ㆍ의결에 관한 사무에 관여하는 직원에게도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법 제37조제3항에 따라 시ㆍ군의 위원회의 조정안에 불복하여 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유통분쟁조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인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ㆍ주소 및 연락처
2. 상대방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ㆍ주소 및 연락처
3. 조정을 요청하는 사항
4. 시ㆍ군 위원회의 조정안
5. 시ㆍ군 위원회의 조정안에 대한 불복 사유
6. 그 밖에 조정에 필요한 사항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경상북도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일비 또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