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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스마트도시사업협의회 운영 조례자치법규 2027212

경상북도조례시행 2023-12-31공포 2023-12-28공포번호 497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경상북도의 스마트도시 건설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제24조 제3항에 따른 스마트도시사업협의회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12.28>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17.12.28>

제3조

조직

스마트도시 건설의 원활한 촉진을 위하여 경상북도(이하 “도”라 한다) 스마트도시사업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7.12.28>

제4조

기능

협의회는 다음 사항에 관하여 협의ㆍ조정한다.
1. 실시계획에 관한 사항
2.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관리ㆍ운영 및 재정확보 방안에 관한 사항
3.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인수인계에 관한 사항
4. 스마트도시건설사업의 준공검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스마트도시건설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개정 2017.12.28>

제5조

구성

①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협의회 위원장은 당연직으로 안전행정실장이 되고 간사는 업무담당과장으로 한다. <개정 17.3.2,12.28., 2018. 12. 27., 2023.5.25., 2023.12.28.>
③협의회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특별위원을 포함한다)으로 구성하고, 당연직 위원은 정보통신과장ㆍ도시계획과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도시계획, 정보통신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와 당해 스마트도시사업관련자, 스마트도시건설사업 대상 지역의 주민 등으로 구성하며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위촉한다. <개정 17.3.2,12.28>
④위촉직 위원 중 특별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1. 해당 스마트도시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의 추천을 받은 그 소속 공무원
2. 해당 스마트도시건설사업을 주관하는 사업시행자<개정 2017.12.28>

제6조

임기

위촉직 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

직무

①위원장은 협의회를 소집하고 협의회 업무를 총괄하며, 협의회의 의장이 된다.
②위원장이 위원회를 운영할 수 없거나 출석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

회의

협의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이를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

실무협의회

스마트도시건설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실무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으며, 실무협의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협의회가 정한다.<개정 2017.12.28>

제10조

수당 등

협의회 회의에 참석한 때 또는 위원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출장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경상북도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

시행규칙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