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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위원회실비변상조례자치법규 2027210

경상북도조례시행 9999-12-31공포 1995-11-27공포번호 0235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경상북도 각종위원회 위원(이하"위원"이라 한다)의 일비 및 여비(이하"실비변상"이라 한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

법령, 조례 또는 규칙에 의하여 설치된 각종 위원회 위원의 실비변상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조례 또는 규칙에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 하고는 이 조례에 의한다.

제3조

일비등

① 도 소속직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일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도 소속직원이 아닌 행정심판위원회 및 소청심사위원회중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출석수당을 위원회위원장으로부터 지명을 받아 미리 안건을 검토하여 위원회에 보고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안건심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85.10.31, '95.11.27>

제4조

여비

위원이 위원회의 의결 또는 위원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출장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85.10.31>
1. 소청심사 위원회 및 지방세심의위원회 및 행정심판위원회 위원 : 3급 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
2. 기타 각종 위원회 위원 : 4급 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