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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울릉군민 여객선 운임 지원 조례자치법규 2027207

경상북도조례시행 2017-07-13공포 2017-07-13공포번호 395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5조의2에 따라 울릉군에 거주하는 주민에게 여객선 운임과 요금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정주의욕 고취와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울릉군민”이란 울릉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외국인등록증에 거소가 울릉군인 사람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2. "여객선사”란 「해운법」 제4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내항 여객운송 사업자를 말한다.
3. “차량”이란 「자동차관리법」 제5조 및 제27조에 따라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된 차량과 임시운행허가를 받아 허가 기간 내에 운행하는 자동차로 울릉군민 명의로 등록된 차량으로서 울릉군민 지분이 100%인 차량을 말한다.
4. "운임 및 요금(이하 “운임”이라 한다)”이란 「해운법」 제11조에 따라 여객선사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한 일반실 기준 일반 대인운임과 차량운임, 「항만법 시행령」 제28조제2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고시한 여객선터미널 이용료를 말한다.
5. "재정지원금“이란 「해운법」제44조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제35조의2의 규정에 따른 "도서민 여객선 운임지원 집행지침”의 여객운임과 차량운임 지원금을 말한다.

제3조

운임지원대상

① 운임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울릉군에 주소를 두고 승선일 기준 30일이상 경과한 울릉군민
2. 제1호의 울릉군민이 비영업용 국산차량을 가지고 여객선을 승선하는 경우의 차량
②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제1항의 지원 대상에게 운임의 일부를 지원한다.

제4조

운임지원노선

운임지원 노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울릉군에 소재한 항(이하 “울릉항”이라 한다)과 국내 연안항 간을 운항하는 여객선 노선
2. 울릉군 울릉읍 독도리에 주소를 둔 주민은 제1호의 노선을 포함한 독도리 동도 부두와 울릉항을 운항하는 여객선 노선

제5조

재정지원금 분담

① 재정지원금은 국비, 도비, 군비로 분담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분담하는 도비는 경상북도 일반회계를 재원으로 하고, 재정지원금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재정지원금의 일정액을 울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분담하게 할 수 있다.

제6조

업무위임

도지사는 재정지원금에 관한 업무를 군수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7조

재정지원금의 집행 및 지원절차

① 도지사는 재정지원금을 군수에게 교부한다.
② 여객선사는 지원 받을 재정지원금을 매월 정산하여 증빙서류와 함께 다음달 10일까지 군수에게 지급 신청한다.
③ 여객선사의 신청을 받은 군수는 지원할 재정지원금에 대한 타당성을 심사하여 접수일로부터 7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해당 여객선사에 지급한다.
④ 여객선사로부터 재정지원금에 대한 선지급 요청이 있는 경우에 군수는 전년 동월 운임지원금의 70% 범위 내에서 선지급 후 정산할 수 있다.
⑤ 군수는 재정지원금 지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여객선사에 추가 자료를 요구하거나, 직접 확인 또는 조사를 할 수 있다.
⑥ 군수는 재정지원금이 부정한 방법으로 청구되거나 착오 지급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

협약체결

군수는 재정지원금 집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여객선사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시행한다.

제9조

홍보와 주의의무

① 여객선사는 운임 지원에 관한 세부사항과 변경사항, 부정 승선에 대한 재재사항 등을 이용객이 알 수 있도록 여객터미널 및 여객선사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한다.
② 여객선사는 제3조에서 정한 운임 지원 대상이 아닌 자에게 운임이 지원되지 않도록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제10조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경상북도 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