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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우수농산물 표시제의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27205

경상북도규칙시행 9999-12-31공포 2010-07-08공포번호 2664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경상북도 우수농산물 표시제의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지정신청

①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상표사용을 지정 받고자 하는 자는 조례제3조에서 정한 신청자격을 갖춘 자로서, "별표1" 에서 정하는 소정의 신청서를 시장ㆍ군수에게 제출하여야한다.
②지정신청 대상품목은 "별표2" 와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품목으로 한다. <개정'05.8.1>
③시장ㆍ군수는 제1항에 의거 신청된 품목에 대하여 서류심사 및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도지사에게 추천한다.
④시장ㆍ군수는 제3항에 의거 서류심사 및 현장 조사시에는「농산물품질관리법」제5조, 동법 시행규칙 제15조 및 농림수산식품부고시 제2009-418호(2009.12.18) 및 「농산물가공산업 육성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품질인증심사 및 판정기준에 준하여 심사하고 "별표3" 의 심사보고서를 작성 하여야 한다. 다만, 관련법률에 의거 품질인증을 받은 경우는 생략할 수 있다. <개정 '05.8.1, '10.7.8>

제3조

지정서 교부등

①도지사는 시장ㆍ군수가 추천한 품목에 대하여 조례 제4조에 의거 경상북도우수농산물심의위원회에서 지정여부를 심의하고, 지정대상품목에 대하여 는 "별표4" 의 지정서를 교부한다.
②상표사용자로 지정받은 자는 조례 제10조제2항에 의거 경상북도우수농산물메뉴얼에 따라 상표를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우수농산물메뉴얼에서 정하지 아니한 품목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조

상표사용중지

①조례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해 상표사용자가 상표사용을 중지한 경우에는 시장ㆍ군수에게 "별표5" 에 따라 통보하여야 한다.
②시장ㆍ군수는 상표사용중지신고서를 접수한 경우 지체없이 그 사유와 기간을 명시하여 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

행정처분의 기준

①조례 제14조제1항 및 조례 제15조제1항에 의한 정지, 지정취소등 처분에 관한 기준은 "별표6" 과 같다.

제6조

의견청취

①도지사가 제5조에 의거 행정처분을 할 경우에는 그 처분을 하기전 당사자등에게 행정절차법 제21조 및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의 사전통지와 의견 청취를 실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