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경상북도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의 품질차별화로 소비자의 구매 욕구 충족과 판매촉진을 위하여 경상북도가 우수농산물을 지정하고, 이를 표시하는 우수농산물 표시제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12.29.>
이 조례는 경상북도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의 품질차별화로 소비자의 구매 욕구 충족과 판매촉진을 위하여 경상북도가 우수농산물을 지정하고, 이를 표시하는 우수농산물 표시제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12.29.>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12.29.>
1. "우수농산물"이란 경상북도에서 생산한 농산물ㆍ임산물 및 축산물(이하 "농산물"이라 한다) 또는 농수산물을 원료로 하여 제조ㆍ가공한 가공식품ㆍ전통식품(이하 "가공식품"이라 한다)으로 경상북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가 품질이 우수하다고 지정한 것을 말한다. <개정 2014.12.29.>
2. "우수농산물표시"(이하 "상표"라 한다)란 경상북도 우수농산물 심볼마크를 말하며, 그 표시는 [별표]와 같다. <개정 '05.8.1., 2014.12.29.>
상표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의 신청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10.7.8., 2014.12.29.>
1. 농산물의 경우는 다음 요건을 갖춘 자로 한다. <개정 2014.12.29.>
가. 해당 생산품목이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제6조에 따라 인증을 받았거나, 관련 기관단체로부터 품질의 우수성이 인정되어 추천을 받은 자 <개정'05.8.1, '10.7.8., 2014.12.29.>
나. 최근 3년이내에 본인이 생산한 해당 상품이 품질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으로부터 변상ㆍ반납 등 물의를 일으킨 사실이 없는 자 <개정 2014.12.29.>
다. 해당품목에 대한 품질ㆍ규격 등을 선별할 수 있는 경우에는 관리자를 지정하여 규격 출하 하는 자
2. 가공식품의 경우는 다음 요건을 갖춘자로 한다.<개정 2014.12.29.>
가. 경상북도산 농수산물을 주원료로하여 자가시설에서 상품을 생산하는 자로서, 「식품산업진흥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해 인증을 받았거나 관련기관단체로부터 제품의 우수성이 인정되어 추천을 받은 자 <개정'05.8.1, '10.7.8>
나. 최근 3년이내에 자가시설에서 생산한 해당상품이 품질과 관련하여 관계인으로부터 변상ㆍ반납 등 물의를 일으킨 사실이 없는 자
ⓛ우수농산물 상표사용의 지정등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하에 경상북도 우수농산물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4.12.29.>
②위원회는 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20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4.12.29.>
③위원장은 소관업무 담당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위원중에서 지명한다. <개정'01.6.22>
④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농수산물의 생산ㆍ가공ㆍ유통ㆍ소비분야의 전문적인 지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10.7.8., 2014.12.29.>
1. 도의원 및 관련기관의 공무원
2. 농수산물 생산자단체의 종사자
3. 농수산물의 관련학계 또는 전문연구기관의 종사자
4. 소비자단체의 종사자
5. 농수산물의 가공업계 또는 관련협회의 종사자
6. 그 밖에 농수산물의 생산ㆍ가공ㆍ유통ㆍ소비분야의 종사자 <개정 2014.12.29.>
⑤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4.12.29.>
⑥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도지사가 그 소속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10.7.8>
1. 우수농산물 상표사용자의 지정에 관한 사항
2. 우수농산물 상표사용자의 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도지사가 심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14.12.29.>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이해관계인 또는 전문가를 출석시켜 발언하게 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4.12.29.>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및 제6조제3항에 의한 출석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분과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신설 2014.12.29.>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배우자가 해당 안 건의 당사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3. 그 밖에 위원이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를 회피하여야 하며, 이 경우 위원회는 해당 위원을 제외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의결로 제척 여부를 결정한다.
①상표사용을 지정받고자 하는 생산자 또는 생산자단체(이하 "상품사용자"라 한다)는 도지사에게 지정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도지사는 지정 신청품목에 대하여 서류심사 및 현장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으며, 필요시 전문연구ㆍ검사기관에 품질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개정 '10.7.8>
①우수농산물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지사가 지정한다. 이 경우 지정품목과 생산자를 기재한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10.7.8>
②지정서를 교부받은 상표사용자는 도지사가 따로 정하는 표시방법에 의해 상표를 사용할 수 있다.
①상표사용자는 지정품목에 대한 품질과 유통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와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②상표사용자는 상표에 대한 관리책임을 지며, 제품과 관련하여 발생된 손해배상과 상표의 사용, 사용중지 및 정지, 지정취소로 인한 손실을 감수한다.
[전문개정 2014.12.29.] 상표사용자는 우수농산물로서의 품질ㆍ품위유지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상표사용을 즉시 중지하여야 하며 상표사용을 중지한 경우, 지체없이 그 사유와 기간을 명시하여 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①도지사 및 시장ㆍ군수는 우수농산물의 사후관리를 위하여 소속공무원중에서 조사공무원을 임명한다.
②조사공무원은 우수농산물의 생산현장,품질선별, 출별, 출하, 유통경로 등을 조사하여 상표사용자에게 보완ㆍ시정 요구를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즉시 상표사용의 중지를 명할 수 있고 품질검사를 전문검사기관 등에 의뢰할 수 있다.
①도지사 및 시장ㆍ군수는 상표사용자가 제11조, 제12조규정의 경미한 사항 위반 및 제13조제2항의 보완ㆍ시정 요구를 위반하는 경우 1년의 범위안에서 상표사용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②상표사용의 정지처분을 받은 상표사용자는 처분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처분기간 동안 상표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우수농산물 상표 사용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개정 '10.7.8., 2014.12.29.>
1. 상표의 관리책임을 다하지 못하여 사회적으로 물의가 발생한 경우
2. 지정받지 아니한 동일 품목을 혼합 출하하거나 다른 품목에 상표를 사용한 경우
3. 1년이상 정당한 사유 없이 당해품목을 생산하지 않거나 상표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4. 상표사용 중지 또는 정지지시를 위반한 경우
5. 상표사용자의 사망등 유고시
6. 조사공무원의 조사에 불응하는 경우
②지정이 취소되는 경우 상표는 사용할 수 없으며, 이미 제작ㆍ유인된 상표는 폐기ㆍ말소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제14조제1항 및 제15조제1항에 의한 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당해 처분의 상대방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당해 처분의 상대방이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의견진술의 기회를 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우수농산물의 지속적인 품질향상 및 상품성제고를 위하여 상표사용자에게 필요한 홍보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에는 시장ㆍ군수에게 사무의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
①도지사의 지정서를 받지 않았거나 지정이 취소된 자가 상표를 사용할 경우, 도지사는 「상표법」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개정 2014.12.29.> ②상표사용자가 사용중지ㆍ정지기간 중에 상표를 사용하는 경우도 제1항과 같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