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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27197

경상북도조례시행 2023-11-06공포 2023-11-06공포번호 493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도내에 거주하는 예술인의 복지 증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예술인의 창작활동을 활성화하고 문화예술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예술인’이란「예술인 복지법」제2조에 따른 자를 말한다.

제3조

책무

경상북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는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를 보호하고, 예술인의 복지 증진에 관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①도지사는 예술인 복지정책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5년마다 경상북도 예술인 복지정책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1. 6.> ②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3. 11. 6.> 1.예술인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기본방향 2.제5조에 따른 사업의 실행계획 3.그 밖에 예술인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4. 예술인의 예술 활동 여건 개선 <신설 2023. 11. 6.> 5. 예술인 복지정책의 추진체계 <신설 2023. 11. 6.> 6. 예술인 복지사업에 대한 지원 <신설 2023. 11. 6.> 7. 예술인에 대한 긴급지원대책 <신설 2023. 11. 6.> 8. 그 밖에 예술인 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신설 2023. 11. 6.> ③ 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경상북도 예술인 복지정책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신설 2023. 11. 6.> [제목 개정 2023. 11. 6.>

제5조

예술인 복지 증진 사업

①도지사는 예술인 복지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개정 2023. 11. 6.> 1.예술인의 사회보장 확대 지원 <개정 2023. 11. 6.> 2. 예술인의 직업안정ㆍ고용창출 및 직업전환 지원 <개정 2023. 11. 6.> 3. 원로 예술인의 생활안정 지원 등 취약예술계층의 복지 지원 <개정 2023. 11. 6.> 4. 개인 창작예술인의 복지 증진 지원 <개정 2023. 11. 6.> 5. 예술인의 권익보호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 <신설 2023. 11. 6.> 6. 예술계 성희롱ㆍ성폭력 예방교육 및 피해 구제 지원 <신설 2023. 11. 6.> 7. 그 밖에 예술인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신설 2023. 11. 6.> ②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술인 복지 증진 목적에 부합하는 기관ㆍ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3. 11. 6.> [제목개정 2023. 11. 6.>

제6조

자문·심의

도지사는 예술인의 복지증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경상북도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제2조에 의거 설치ㆍ운영하는 「경상북도 지역문화진흥에 관한 조례」제14조에 의거 설치ㆍ운영하는 「경상북도문화예술위원회」로 하여금 자문ㆍ심의하게 할 수 있다.<개정 17.6.12>
1.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기본시책 및 계획
2.제4조에 따른 기본계획 및 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개정 2023. 11. 6.>
3.제5조에 따른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
4.그 밖에 예술인 복지 증진에 필요한 사항

제7조

창작공간 지원

도지사는 예술인의 창작활동을 진흥하고 도민의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문화예술 창작공간을 제공하고 그 시설의 이용을 활성화하는데 필요한 시책을 강구할 수 있다.

제8조

재정지원

도지사는 예술인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하는 개인 및 기관ㆍ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

문화예술활동 후원

도지사는 예술인의 창작활동에 대한 후원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예술인 및 예술인 단체와 이를 후원하는 개인 및 기관ㆍ단체간의 연계 협력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

제10조

실태조사

①도지사는 도내 예술인의 복지증진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예술인 복지실태 및 근로실태에 관한 조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23. 11. 6.>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실태조사의 대상ㆍ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