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지방재정법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 제54조 및「지방자치단체예산성과금운영규칙」(이하 "규칙" 이라 한다)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경상북도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와 규칙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자체심사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09.4.9>
이 규칙은「지방재정법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 제54조 및「지방자치단체예산성과금운영규칙」(이하 "규칙" 이라 한다)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경상북도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와 규칙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자체심사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09.4.9>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조정실장이 되며, 당연직위원은 안전행정국장, 농축산유통국장, 지역균형건설국장, 감사관으로 구성하며, 위촉직위원은 4인 이내로 구성하되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개정 '09.4.23, '13.9.16, 2015.05.21.>
1. 도내에 사무소를 두고, 세무사 또는 회계사의 직에 종사하는 자
2. 4년제 대학에서 세무 또는 회계학을 담당하는 부교수 이상의 직에 있는자
3. 세무 또는 회계업무에 경험이 있는 도의회 의원 중 도의회가 추천한 자
4. 4급이상 전직공무원으로서 예산 또는 세무부서에서의 근무경력이 3년 이상인 자
③당연직위원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④위촉직위원에 대해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위촉장을 교부하여야 한다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위원회의 간사는 예산담당관이 된다.
②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 사무 및 예산성과금의 심사에 관한 사항을 지원하되, 회의 개최시마다〔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예산성과금의 지급심사기준 및 규모에 관한 사항
2. 예산성과금 지급대상 여부에 관한 사항
3. 지출절약액 및 수입증대액 규모의 산정
4. 예산성과금 지급규모의 산정
5. 지출절약으로 인한 예산성과금의 지급에 따른 예산조치사항
6. 기타 도지사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위원회에 출석한 위촉직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①자체심사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10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자체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기획조정실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예산담당관이 되며, 위원은 경제정책노동과장, 행정지원과장, 세정담당관, 문화예술과장, 농업대전환과장, 보건정책과장, 도시계획과장, 소방행정과장이 된다.<개정 '09.4.23, '13.9.16, 2015.05.21., 2024.06.27.>
③자체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자체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자체심사위원회의 간사는 예산편성업무담당사무관이 되며, 간사는 회의 개최시마다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개정 '09.4.23>
⑥자체심사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당해기관 및 소속행정기관의 지출절약 또는 수입증대 계획의 수립 및 시행의 심의
2. 예산성과금의 지급대상자의 선정 등에 관한 사항 심의
3. 기타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⑦제6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지출절약 또는 수입증대계획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