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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여성인력개발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027190

경상북도조례시행 2026-08-10공포 2026-08-03공포번호 551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경상북도(이하 “도”라 한다)의 여성인력개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도에 여성인력개발협의회(이하 “협의회” 라 한다)를 설치하고 이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
1. 지역여성 인력개발에 관한 정책 수립 등 중요사안에 관한 사항
2. 지역여성 인력개발에 관한 주요시책, 기본계획,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여성인력 개발 및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하여 구성 기관간 협의ㆍ조정이 필요한 사항
4. 여성유망직종 발굴 및 경력단절여성 등의 취업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5. 그밖에 여성인력개발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3조

구성

①협의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2인 이상 2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정무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도 지방정부전략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 중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12.12.27, 2015.07.02., 2020. 3. 30., 2022. 12. 29., 2024.06.27., 2026. 8. 3.>
1. 여성인력 개발 관련 지방관서 및 공공기관의 장
2. 사업주 및 경제단체 대표
3. 여성인력개발 관련 대학교수, 연구기관 연구원 등 전문가
4. 도의회 의원
5. 여성 교육훈련기관 및 여성취업지원기관 대표
6. 여성인력 개발과 관련된 도 공무원
7. 그밖에 여성인력개발 업무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제4조

위원의 임기 및 해촉

①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도의회 의원인 위원의 임기는 위촉당시에 소속된 상임위원회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②위원장 및 관계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③위원은 본인이 원하거나 질병등의 사유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도지사가 해촉할 수 있으며, 위원의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

위원장의 직무 등

①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3.5.25.>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

회의

①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 및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정기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수시로 개최한다.
③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의 일시, 장소 및 회의에 부치는 사항을 회의개최 7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3.5.25.>
④협의회의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위원은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제7조

간사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도 여성인력개발 업무담당 사무관이 된다.<개정'12.12.27>

제8조

회의록

협의회는 회의사항에 관한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제9조

의견청취 등

위원장은 협의회의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여성인력 관계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0조

수당 등

협의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ㆍ전문가ㆍ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ㆍ여비 및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협의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1조

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협의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