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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양성평등 기본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27189

경상북도규칙시행 2022-12-26공포 2022-12-26공포번호 3020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경상북도 양성평등기본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 11. 3.>

제2조

삭제

삭제 <2021. 4. 29.>

제3조

삭제

삭제 <2021. 4. 29.>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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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21. 4. 29.>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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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21. 4. 29.>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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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21. 4. 29.>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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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21. 4. 29.>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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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21. 4. 29.>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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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21. 4. 29.>

제10조

명칭

조례 제54조에 따라 설치하는 여성인력개발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명칭은 "별표"와 같이 표시한다.

제11조

설치시설

조례 제56조에 따라 센터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무실
2. 교육실 및 강의실(실습실 포함)
3. 회의실
4. 상담실 및 자료정보실
5. 유아 놀이방
6. 강당
7. 창업 보육실
8. 식당
9. 장애인 편의시설
10. 기타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설치하는 시설 <개정 2021. 4. 29.>

제12조

설립비·운영비 등의 지원

①조례 제58조에 따라 보조할 수 있는 비용은 시설비, 임차보증금 등의 설립비와 센터 운영에 소요되는 인건비, 관리비, 시설기자재 설치비, 교육훈련경비, 기타 사업수행에 필요한 운영경비 등으로 한다.
②제1항에 의한 운영비 지원 시 시설면적, 교육실적, 취업실적 등에 따라 차등 지원할 수 있다.
③설립비 및 운영비 등의 지원에 관하여는 「경상북도보조금관리조례」규정을 준용한다.

제13조

운영위원회 구성 등

①조례 제57조제2항에 따른 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인 이상 9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사업주체인 비영리법인 대표가 위원장이 된다. 다만, 비영리법인 대표는 본인을 대신하여 운영위원회 운영 업무를 대리하는 자를 지정할 수 있다.
②운영위원회 위원은 그 지역 여성근로자 대표, 주부 대표, 기업체 대표, 관할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기타 유관기관단체 인사 등을 포함하여 사업주체인 법인 대표가 위촉한다.
③위원장은 매 반기별로 운영위원회를 1회 이상 소집하여야 한다.
④제1항에 의한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며, 사업주체는 협의 결과를 센터의 사업계획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1. 연간 사업계획의 수립
2. 여성능력개발 방안
3. 시설의 효율적 운영방안
4. 센터 이용자의 비용 수납에 관한 사항
5. 직원 임면에 관한 사항
6. 회계연도 잉여이익의 사용계획
7. 임차보증금 관련 채권관리 사항
8.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4조

심사기준 및 수상인원

조례 제62조에 따른 부문별 심사기준과 수상인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올해의 경북여성 부문 : 정치ㆍ경제ㆍ사회ㆍ교육 등 사회 각 분야에서 탁월한창의력과 재능을 발휘하여 경북을 빛내거나 경북여성발전에 크게 기여함으로써 시대를 앞서가는 장한 여성으로 인정되는 자 1인
2. 양성평등 부문 : 가정과 사회에서 성차별적인 의식과 관행을 개선하여 양성평등문화 확산 및 정착에 기여한 자 3인
3. 여성복지 부문 : 여성의 복지증진, 능력개발, 여성단체 활성화 및 도정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자 5인

제15조

추천

①조례 제64조에 따라 수상후보자를 추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추천서 1부(별지 제8호 서식)
2. 공적조서 1부(별지 제9호 서식)
3. 현지조사확인서 1부(별지 제10호 서식)
4. 기타 공적심사에 필요한 증빙서류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수상후보자로 추천할 수 없다. <개정 2022. 12. 26.>
1. 피성년후견인 <개정 2022. 12. 26.>
2.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였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

제16조

서류의 보완 및 반환

①도지사는 제15조제1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의 보완 등을 요구할 수 있다.
②도지사는 접수된 서류나 자료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당해 수상후보자가 반환을 요구할 때에는 이를 반환할 수 있다.

제17조

기록보존

도지사는 수상자의 인적사항을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한 수상자 기록부에 기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