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경상북도 양성평등 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경상북도 양성평등 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양성평등"이란 성별에 따른 차별, 편견, 비하 및 폭력 없이 인권을 동등하게 보장받고 모든 영역에 동등하게 참여하고 대우받는 것을 말한다.
2. “성별영향평가”란 정책을 수립하거나 시행하는 과정에서 그 정책이 성평등에 미칠 영향을 분석평가 하여 정책이 성평등의 실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0. 1. 9.>
3. “성인지(性認知) 예산”이란 예산의 편성ㆍ집행 과정에서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효과를 고려하여 재원이 평등하게 배분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을 말한다.
4. “성 주류화(主流化)”란 정책의 기획ㆍ실행ㆍ평가 등 모든 단계에 성평등 이슈를 적용해 여성과 남성이 동등한 혜택을 누리고 불평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5. “여성친화도시”란 지역정책 및 지역발전 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참여하고, 여성의 성장과 안전이 구현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양성평등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관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모든 도민은 가족과 사회 등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한 대우와 생활을 영위할 권리를 가지며, 양성평등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양성평등에 관한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의 목적에 맞도록 규정하여야 한다.
①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7조의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 수립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양성평등정책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2. 양성평등정책의 추진과제와 추진방법
3. 양성평등정책 추진과 관련한 재원의 조달방법 및 운용방안
4. 그 밖에 양성평등정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도지사가 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장ㆍ군수, 공공기관의 장,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 관계 전문가 등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협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도지사는 해당 연도 시행계획과 전년도의 추진실적을 매년 1월 31일까지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예산의 편성 및「지방재정법」제33조에 의한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 시 양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정책을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법 제13조에 따라 기획조정실장을 양성평등정책책임관으로 지정하고, 양성평등정책 추진 부서의 5급 사무관을 양성평등정책 전담전문인력으로 지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양성평등정책책임관과 양성평등정책 전담전문인력의 업무는 「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12조를 따른다.
도지사는 관련부서 또는 홈페이지를 통하여 양성평등정책에 관한 의견을 수렴하여야 하며, 수렴한 의견을 검토하여 도정에 반영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양성평등 관련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도민에게 최신의 정보가 제공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효율적인 양성평등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양성평등과 관련된 문제에 대한 기초조사 및 여론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자치법규의 제정ㆍ개정 및 적용ㆍ해석, 정책의 기획, 예산 편성 및 집행, 그 밖에 그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성평등 관점을 통합하는 성 주류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성 주류화 조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다양한 방법과 도구를 적극 개발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경상북도 성별영향평가 조례」에 따라 제정ㆍ개정을 추진하는 자치법규와 성평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책ㆍ계획 및 사업 등에 대하여 성별영향평가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 9.>
[제목개정 2020. 1. 9.]
도지사는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를 도의 재정운용에 반영하는 성인지 예산을 편성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인적(人的) 통계를 작성하는 경우 성별 상황과 특성을 알 수 있도록 성별로 구분한 성인지 통계를 산출하고, 이를 관련 기관에 보급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사회 모든 영역에서 법령, 정책, 관습 및 각종 제도 등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인식하는 능력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등에게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성인지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성인지 역량 향상에 필요한 내용
2. 정책의 성별 관련성 등 성인지 관점의 이해
3. 양성평등 관련 법령, 정책 및 제도의 이해
4. 양성평등 사회 및 문화의 이해
5. 그 밖에 도지사가 성인지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내용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원활한 성인지 교육 수행을 위하여 여성가족부 지정 경상북도 성별영향평가센터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0. 1. 9.>
도지사와 그 소속기관 및 출자출연기관의 장은 차별로 인하여 특정 성별의 참여가 현저히 부진한 분야에 대하여 합리적인 범위에서 해당 성별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정책결정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매년 도와 시군에서 관리하는 위원회의 성별 참여현황을 파악하여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는 경우 이에 대한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도와 소속기관 및 출자출연기관의 관리직위에 여성과 남성이 균형있게 임용될 수 있도록 기관의 연도별 임용목표비율을 포함한 "관리직 목표제" 등을 시행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정책결정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공무원의 채용ㆍ보직관리ㆍ승진ㆍ포상ㆍ교육훈련 등에서 양성평등의 기회를 보장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여성과 남성의 동등한 정치 참여를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고용 전반에 걸쳐 양성평등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하며, 직장 내의 양성평등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여성이 임신ㆍ출산ㆍ육아 등을 이유로 경력이 단절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참여를 위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등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도지사와 소속기관 및 출자출연기관의 장은 임신ㆍ출산ㆍ수유ㆍ육아에 관한 모ㆍ부성권을 보장하고, 이를 이유로 가정과 직장 및 지역사회에서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일과 가정생활의 조화로운 양립을 위한 여건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일과 가정생활의 양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영유아 보육, 방과 후 아동 돌봄, 아이돌봄 등 양질의 양육서비스 확충, 출산전후 휴가와 육아휴직제 확대 및 대체인력 채용ㆍ운영의 활성화, 가족친화적인 사회환경 조성 등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양성평등 사회실현을 위하여 여성 인적자원의 개발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
2. 경력단절여성의 재취업 지원
3. 일과 가정생활의 양립
4. 생애주기별 여성의 경력개발 및 여성관리자 양성
5. 그 밖에 여성 인적자원 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① 도지사는 성차별 금지를 위한 시책 마련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와 소속기관 및 출자출연기관의 장은 직장에서 성차별 및 성희롱의 사례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1. 성희롱 예방에 관한 법령
2. 성희롱 발생 시 처리절차 및 조치기준
3. 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고충상당 및 구제조치
4. 그 밖에 성희롱 예방 필요한 내용
③ 도지사와 소속기관 및 출자출연기관의 장은 직장에서 성차별이나 성희롱의 사례가 발생한 때에는 치료지원 및 불이익 조치 금지, 인사 조치 등 관련자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성폭력ㆍ가정폭력ㆍ성매매ㆍ성희롱을 예방ㆍ방지하고 피해자를 보호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개발 추진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성폭력ㆍ가정폭력ㆍ성매매ㆍ성희롱 피해자의 상담과 가해자를 교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개발 추진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지역ㆍ나이 등에 따른 여성 복지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장애인, 한부모, 북한이탈주민, 결혼이민자 등 취약계층 여성과 그 밖에 보호가 필요한 여성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보건의료에 대한 양성평등한 접근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모성건강 등 여성의 생애주기에 따른 건강증진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민주적이고 양성평등한 가족관계를 확립시키고 가사노동에 대한 경제적 가치를 정당하게 평가하여 제도 또는 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가정에서의 양성평등교육과 연수기관 및 평생교육시설의 연수교육 과정에서 양성평등 의식을 높이려는 교육이 실시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양성평등한 문화조성을 위한 효과적인 사업을 발굴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신문, 방송, 잡지, 인터넷 등 대중매체에서 성별을 이유로 한 차별, 편견, 비하 또는 폭력적 내용이 개선되도록 지원하고, 대중매체를 통하여 양성평등 의식이 확산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법 제38조에 따라 매년 9월 1일부터 9월 7일까지를 양성평등주간으로 하고, 이를 기념하기 위한 행사를 개최하거나 행사를 주관하는 단체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 7. 15.>
도지사는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고 여성의 역량강화, 돌봄 및 안전이 구현되는 여성친화도시를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국제기구나 국제회의에서 여성과 남성의 평등한 참여를 지원하고 국제개발협력을 실시함에 있어서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국제적 평화증진 운동과 국제협력 강화를 위하여 단체의 국제교류와 연대강화를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하며, 그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국내외 평화문화 확산과 통일 추진과정에서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국내외 여성평화증진 및 통일을 위한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양성평등 참여 확대, 양성평등 문화 확산, 양성평등 촉진과 여성 인권보호 및 복지 증진 등을 위하여 활동하는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하여 그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이나 「경상북도 여성가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른 경상북도 여성가족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0. 11. 5.>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양성평등 문화 확산 및 양성평등 촉진 사업
2. 양성평등 관련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 육성 및 지원 사업
3. 여성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사업
4. 여성의 권익증진 및 복지향상을 위한 사업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도지사는 여성과 남성의 자원봉사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관련 사업을 적극 장려하고,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양성평등정책을 연구하거나 교육하기 위한 기관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법 제11조의2에 따라 양성평등정책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경상북도 양성평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0. 11. 5.(조례 제4400호)>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개정 2020. 11. 5.(조례 제4400호)>
1. 시행계획 등 양성평등정책 수립 등에 관한 사항
2. 양성평등정책 관련 사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
3. 양성평등 관련 비영리법인ㆍ비영리단체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
4. 삭제 <2020. 11. 5.>
4의2. 법 제21조제2항제2호에 따라 시ㆍ도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한 사항 <신설 2020. 11. 5.(조례 제4400호)>
5. 그 밖에 양성평등에 관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양성평등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기획조정실장, 지방정부전략국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개정 2020. 3. 30., 2022. 12. 29., 2024.06.27., 2026. 8. 3.>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업무담당 사무관이 된다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3.5.25.>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개최 등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 회의는 연 2회 이상 개최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에 회의를 소집ㆍ개최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 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이 심의안건과 관련이 있는 공무원을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①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도지사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2. 장기간의 심신쇠약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위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4. 위원이 심의와 관련하여 알게 된 기밀 등을 누설한 경우
5. 삭제 <2020. 11. 5.>
6. 그 밖에 품위손상 등 위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경상북도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조례에 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삭제 <2020. 11. 5.>
삭제 <2020. 11. 5.>
삭제 <2020. 11. 5.>
삭제 <2020. 11. 5.>
삭제 <2020. 11. 5.>
삭제 <2020. 11. 5.>
삭제 <2020. 11. 5.>
삭제 <2020. 11. 5.>
삭제 <2020. 11. 5.>
① 도지사는 여성인력 개발을 위하여 여성인력개발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센터를 설치ㆍ운영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설치 필요성이 큰 지역에 우선한다.
1. 여성인구 다수거주 지역
2. 사업체 등 여성인력 수요가 많은 지역
3. 유사기능을 가진 시설의 유무를 고려하여 그 기능이 충분히 발휘될 수 있는 지역
③ 도지사 외의 자가 센터를 설치ㆍ운영하려면 도지사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④ 센터의 지정 기준ㆍ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영 제28조에 따른다.
도지사는 제55조제3항에 따라 지정받은 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
2. 제55조제4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3. 사업실적 부진 등 영 제29조제1항에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여성의 취업ㆍ창업을 통한 경제력 향상과 능력개발에 필요한 직업교육 과정 개설ㆍ운영 등 직업능력개발훈련
2. 취업 및 창업과 관련된 정보의 제공ㆍ상담ㆍ알선 등 취업 및 창업지원 사업
3. 수강생 자녀를 위한 유아놀이방 운영, 휴게실, 식당 등 이용자 편의시설 운영 등 복지사업
4. 그 밖에 여성능력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① 센터는 이용자로부터 사업 수행에 필요한 강의료, 재료비 등 교육훈련에 따른 비용을 징수 할 수 있다. <개정 2023.5.25.>
② 센터의 교육훈련 비용은 센터 운영위원회에서 정하고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징수한 비용은 예산에 편입시켜 목적사업에 적합하도록 사용하여야 하며, 그 밖에 다른 용도로는 사용하지 못한다.
① 도지사는 센터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1. 시설비, 임차보증금 등의 설립 경비
2. 인건비
3. 시설기자재 설치비
4. 교육훈련경비
5. 관리비
6. 그 밖에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
② 제1항에 따른 운영비 등 보조금은 시설면적, 교육실적, 취업실적 등에 따라 차등 지원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보조사업에 대하여 장부 및 서류를 조사하거나 검사할 수 있으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조사업에 대하여 지시나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조사 또는 검사 결과 위법ㆍ부당사항ㆍ운영부실 등을 발견한 경우에는 경고, 시정명령,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① 센터는「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서 정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과「평생교육법」에서 정하는 평생교육시설로 본다.
② 센터는 취업 정보의 제공ㆍ상담 및 알선 등의 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직업안정법」등 관계 법령을 따라야 한다.
도지사는 양성평등사회의 구현과 여성의 권익증진 및 지역사회의 발전에 공헌한 사람을 매년 선발하여 경상북도 여성상(이하 "여성상"이라 한다)을 시상한다.
여성상은 올해의 경북여성ㆍ양성평등ㆍ여성복지등 3개 부문별로 공적이 우수한 사람을 선발하여 시상한다. 다만, 심사결과 수상자로서의 적격자가 없을 경우에는 시상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① 여성상의 수상대상자는 시상 예정일 현재 도내에 주소를 두고 3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올해의 경북여성 부문 수상대상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상대상자의 선정 기준, 대상, 절차 등은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수상후보자는 시장ㆍ군수가 도지사에게 추천한다. 다만,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도 관내에 소재하고 있는 각급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수상후보자의 추천을 의뢰할 수 있다.
① 여성상은 매년 양성평등주간에 시상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시기를 도지사가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수상자에게는 상패와 부상을 수여한다.
① 여성상 수상자를 심사ㆍ선정하기 위하여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경상북도 여성상 공적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② 위원은 양성평등정책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추고 사회적으로 덕망이 있는 인사를 도지사가 위촉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다만, 아이여성행복국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개정 2020. 3. 30.>
③ 위원은 매년 새로 위촉하고, 그 해의 공적심사가 완료된 후 자동 해촉 된다.
각 부문별 수상대상자는 심사위원회에서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정한다.
도지사는 「경상북도 포상조례」에 따라 양성평등 정책개발 및 시행에 기여한 개인 및 기관ㆍ단체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양성평등기본법」, 「경상북도사무위탁조례」,「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경상북도 보조금 관리 조례」,「경상북도 재무회계 규칙」등을 준용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