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여성농어업인의 권익보호, 지위향상, 복지증진 및 전문 인력화를 적극 지원함으로써 건강한 농어촌 가정을 구현하고 나아가 지역농어업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3. 3.>
이 조례는 여성농어업인의 권익보호, 지위향상, 복지증진 및 전문 인력화를 적극 지원함으로써 건강한 농어촌 가정을 구현하고 나아가 지역농어업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3. 3.>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 12. 31.>
1. “여성농어업인”이란 「여성농어업인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른 농어업에 종사하는 여성을 말한다. <개정 2018. 12. 31., 2020. 9. 24.>
2. “여성농어업인단체”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18. 12. 31., 2020. 9. 24.>
3. “여성농어업인 관련시설”이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8. 12. 31., 2020. 9. 24.>
4. “이주 여성농어업인”이란 여성농어업인 중에서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결혼이민자 등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신설 2020. 9. 24., 개정 2022. 3. 3.>
5. “가족공동경영협약”이란 평등한 농어업경영참여 및 합리적인 경영의사결정을 통해 건강하고 풍요로운 삶을 영위하기 위하여 가족이 자유롭게 합의한 협약을 말한다. <신설 2020. 9. 24.>
①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양성평등, 일 가정양립실현 등을 위하여 공동경영주 등록 촉진, 가족공동경영협약 활성화, 지역사회의 참여 유도 등 경상북도(이하 “도”라 한다)의 여성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ㆍ평가하고, 행정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2020. 9. 24., 개정 2022. 3. 3.>
②도지사는 여성농어업인 육성시책을 수립ㆍ시행함에 있어서 여성농어업인의 자발적 참여와 협력을 촉진하고 실질적인 육성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삭제 <2020. 9. 24.>
④ 삭제 <2022. 3. 3.>
[제목개정 2022. 3. 3.]
도지사는 법 제3조의2에 따른 여성농업인의 날 및 여성어업인의 날의 취지에 적합한 기념행사를 통합하여 개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2. 3. 3.]
①도지사는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경상북도 여성농어업인 육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 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하며, 그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되 지역별 특성을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31., 2020. 9. 24.>
②도지사는 사업계획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시ㆍ군, 공공기관, 그 밖의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2. 3. 3.>
① 도지사는 가족공동경영협약에 관한 계획을 제4조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② 가족공동경영협약은 상호 존중과 배려를 토대로 자율적으로 정하고, 이를 문서화할 수 있다.
③ 가족공동경영협약서에는 협약의 목적, 경영계획 수립ㆍ평가, 경영의 역할분담(가사분담을 포함한다), 이익분배, 노동조건, 장래의 경영이양 등의 내용을 명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 9. 24.]
도지사는 여성농어업인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정기적으로 다음 각호의 실태를 조사하고 이를 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1. 여성농어업인의 농어촌 생활실태
2. 여성농어업인의 노동실태
3. 여성농어업인 지원시책의 평가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도지사는 여성농어업인을 농어업경영주체로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농어업기술교육, 농어업경영교육 및 교육체계 구축 <개정 2022. 3. 3.>
2. 여성농어업 후계인력 육성 <개정 2022. 3. 3.>
3. 여성농어업인 생산자단체 육성 및 지원 <개정 2022. 3. 3.>
4. 여성농어업인 창업지원 <개정 2022. 3. 3.>
5. 품목별 경영개선 및 연구모임 활성화 지원
6. 여성농어업인에게 적합한 영농ㆍ영어작업 환경정비사업 추진 <개정 2022. 3. 3.>
7. 여성농어업인 단체가 실시하는 교육, 상담 등 활동 지원
8. 공동경영주 등록 홍보 및 지원 <신설 2022. 3. 3.>
9.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22. 3. 3.>
②도지사는 여성농어업인 지원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8. 12. 31.>
도지사는 도내 여성농어업인을 위한 지원 시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 3. 3.>
1. 정부시책에 대하여 지원기준이나 단가를 변경하지 아니하고 지방비 추가 지원이 필요한 경우
2. 도 시책으로서 지방비 지원이 필요한 경우
3. 그 밖에 도지사가 여성농어업인을 위한 시책으로 지방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본조신설 2020. 9. 24.]
① 도지사는 여성농어업인의 지위 향상과 전문 인력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담부서를 설치하고 전담인력을 확보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시장ㆍ군수가 여성농어업인 전담부서를 설치하고 전담인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 9. 24.]
도지사는 여성농어업인의 복지 수요에 부응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0. 9. 24.>
1. 여성농어업인의 출산, 질병, 사고시 도우미 지원
2. 보육 및 방과 후 아동지도 시설에 대한 접근성 제고를 위한 시설확충 및 운영지원
3. 시간연장 등 특수보육 확대를 통한 농번기 보육지원 강화
4. 여성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문화활동 지원
5. 농어업인의 양성평등 증진을 위한 정책지원
6.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지원사업 추진 <신설 2022. 3. 3.>
7. 여성농어업인 건강관리 지원 <신설 2022. 3. 3.>
8.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22. 3. 3.>
도지사는 귀농어 및 이주 여성농어업인들이 농어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0. 9. 24., 2022. 3. 3.>
1. 귀농어ㆍ이주 여성농어업인 실태 파악 및 지원계획 수립 <개정 2022. 3. 3.>
2. 귀농어ㆍ이주 여성농어업인 교육, 상담, 화합을 위한 시책 추진 <개정 2022. 3. 3.>
3. 귀농어ㆍ이주 여성농어업인 적응지원 <개정 2022. 3. 3.>
4. 귀농어ㆍ이주 여성농어업인에 대한 영농ㆍ영어 기술교육 <개정 2022. 3. 3.>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20. 9. 24.>
[제목개정 2022. 3. 3.]
① 도지사는 여성농어업인 권익증진ㆍ모성보호ㆍ보육여건 개선 및 복지증진을 위한 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8. 12. 31.>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시설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농어촌 지역의 영유아ㆍ아동 및 노인 등을 위한 프로그램을 별도로 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18. 12. 31., 개정 2022. 3. 3.>
③ 도지사는 여성농어업인단체나 개인이 설치ㆍ운영하는 여성농어업인 관련시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8. 12. 31., 개정 2022. 3. 3.>
④ 삭제 <2022. 3. 3.>
도지사는 법 제7조에 따른 여성농업인육성정책심의회, 여성어업인육성정책심의회를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2. 3. 3.]
도지사는 도내 여성농어업인의 육성 및 지원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 및 단체, 공무원에 대하여 「경상북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2. 3. 3.]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2. 3. 3.>
[제11조에서 이동 <2022. 3.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