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여성기업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여성의 창업과 경제활동을 촉진 하고 나아가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함이다.
이 조례는「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여성기업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여성의 창업과 경제활동을 촉진 하고 나아가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함이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여성기업”이란「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
2. “여성경제인”이란「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경제인 또는「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여성기업자를 말한다.
3. “공공기관”이란 경상북도(이하 “도”라 한다) 및 소속 행정기관, 도가 설립한 지방 공기업, 도가 출자하거나 출연한 기관을 말한다.
이 조례는 도내에 공장 또는 사업장이 소재한 여성 기업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에도 불구하고「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시장지배적 사업자와「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의 범위를 벗어나는 기업에 대해서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여성의 창업과 여성기업의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창업 및 자금ㆍ인력ㆍ정보ㆍ기술ㆍ판로 등의 종합적인 지원과 사업활동 기회가 균등하게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여성의 창업활동과 여성기업의 경제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5년마다 경상북도 여성기업 육성을 위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여성기업 육성 및 촉진을 위한 방향과 목표
2. 여성기업에 대한 자금ㆍ인력ㆍ정보ㆍ기술ㆍ판로 등에 관한 사항
3. 여성기업 창업지원에 관한 사항
4. 국내외 마케팅 지원에 관한 사항
5. 여성기업 홍보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여성기업 육성과 여성경제인 활동 촉진을 위하여 필요 한 사항
① 도지사는 제6조에 따라 수립된 종합계획을 토대로 매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시행계획에는 여성의 창업촉진을 위한 계획을 포함하여야 하며, 이 경우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고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여성기업의 활동을 촉진하고 여성기업의 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상북도여성기업지원위원회(이하 “지원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지원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여성기업에 대한 차별적 관행에 대한 시정에 관한 사항
2. 여성기업의 활동 촉진을 위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3. 공공기관의 여성기업 생산물품의 구매촉진에 관한 사항
4. 여성기업의 활동과 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자금지원 우대
5. 그 밖에 여성기업의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도지사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23.5.25.>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 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업무담당 본부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5.07.02.>
③ 당연직 위원은 투자유치실장, 기업노사지원과장, 회계과장으로 한다. <개정 2015.07.02.>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1. 경상북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제13조에 의한 한국여성경제인협회 경북지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1인
3. 여성기업인 대표
4. 경제 관련 단체 임직원
5. 그 밖에 경제ㆍ경영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중소기업지원을 담당하는 사무관으로 한다.
⑦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경상북도 위원회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① 도지사와 공공기관의 장이 여성기업을 지원 또는 우대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 조에 따른 구매계획과 구매실적에 포함될 여성기업 제품의 구매 비율과 구매액의 목표를 설정할 경우
2.「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9조의 계약방법 중 수의계약 대상자를 선정할 경우
3.「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9조의 공동 계약 시 참여
4.「경상북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제6조의 기금 지원 대상자 선정 시
5. 그 밖에 경상북도 및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기업과 관련된 시책 추진에 있어서 여성기업의 활동을 촉진하는 각종 시책
② 여성기업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여성기업인이 결성한 단체에 대한 필요한 지원
2. 여성기업인의 제품 전시회 등 판매촉진을 위한 지원
3. 그 밖에 도지사가 여성기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의 지원
③ 제7조제1항에 따라 도지사는 여성기업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을 제1항의 내용을 포함하여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공공기관의 장은 여성기업이 직접 생산하거나 제공하는 여성기업 제품(용역, 서비스, 건설을 포함한다)의 구매를 촉진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공공기관이 여성기업에 불합리한 차별적 관행이나 제도를 시행할 경우 그 시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정을 요청받는 공공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시정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경상북도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공공기관을 평가하는 경우, 조례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 여성기업을 위한 시책 추진사항을 평가지표에 반영할 수 있다. <개정 2015.02.26.>
① 도지사는 여성기업 명부를 작성하여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업무에 활용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여성기업의 대표 또는 여성기업 관련 단체가 도지사가 정하는 증빙서류를 갖추어 제1항의 명부에 등재를 요구할 경우 이에 따라야 한다.
③ 도지사는 여성기업에 대한 지원이 확대될 수 있도록 도내 시ㆍ군 및 공공기관 등에 대하여 홍보 및 지도를 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