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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27184

경상북도조례시행 2023-05-25공포 2023-05-25공포번호 482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여성기업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여성의 창업과 경제활동을 촉진 하고 나아가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함이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여성기업”이란「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
2. “여성경제인”이란「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경제인 또는「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여성기업자를 말한다.
3. “공공기관”이란 경상북도(이하 “도”라 한다) 및 소속 행정기관, 도가 설립한 지방 공기업, 도가 출자하거나 출연한 기관을 말한다.

제3조

적용대상

이 조례는 도내에 공장 또는 사업장이 소재한 여성 기업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

지원의 제한

제3조에도 불구하고「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시장지배적 사업자와「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의 범위를 벗어나는 기업에 대해서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5조

도지사의 책무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여성의 창업과 여성기업의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창업 및 자금ㆍ인력ㆍ정보ㆍ기술ㆍ판로 등의 종합적인 지원과 사업활동 기회가 균등하게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

종합계획의 수립과 시행

도지사는 여성의 창업활동과 여성기업의 경제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5년마다 경상북도 여성기업 육성을 위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여성기업 육성 및 촉진을 위한 방향과 목표
2. 여성기업에 대한 자금ㆍ인력ㆍ정보ㆍ기술ㆍ판로 등에 관한 사항
3. 여성기업 창업지원에 관한 사항
4. 국내외 마케팅 지원에 관한 사항
5. 여성기업 홍보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여성기업 육성과 여성경제인 활동 촉진을 위하여 필요 한 사항

제7조

기본계획의 수립과 시행

① 도지사는 제6조에 따라 수립된 종합계획을 토대로 매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시행계획에는 여성의 창업촉진을 위한 계획을 포함하여야 하며, 이 경우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고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여성기업지원위원회의 설치

① 도지사는 여성기업의 활동을 촉진하고 여성기업의 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상북도여성기업지원위원회(이하 “지원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지원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여성기업에 대한 차별적 관행에 대한 시정에 관한 사항
2. 여성기업의 활동 촉진을 위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3. 공공기관의 여성기업 생산물품의 구매촉진에 관한 사항
4. 여성기업의 활동과 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자금지원 우대
5. 그 밖에 여성기업의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도지사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23.5.25.>

제9조

지원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 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업무담당 본부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5.07.02.>
③ 당연직 위원은 투자유치실장, 기업노사지원과장, 회계과장으로 한다. <개정 2015.07.02.>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1. 경상북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제13조에 의한 한국여성경제인협회 경북지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1인
3. 여성기업인 대표
4. 경제 관련 단체 임직원
5. 그 밖에 경제ㆍ경영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중소기업지원을 담당하는 사무관으로 한다.
⑦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경상북도 위원회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

지원사항

① 도지사와 공공기관의 장이 여성기업을 지원 또는 우대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 조에 따른 구매계획과 구매실적에 포함될 여성기업 제품의 구매 비율과 구매액의 목표를 설정할 경우
2.「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9조의 계약방법 중 수의계약 대상자를 선정할 경우
3.「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9조의 공동 계약 시 참여
4.「경상북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제6조의 기금 지원 대상자 선정 시
5. 그 밖에 경상북도 및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기업과 관련된 시책 추진에 있어서 여성기업의 활동을 촉진하는 각종 시책
② 여성기업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여성기업인이 결성한 단체에 대한 필요한 지원
2. 여성기업인의 제품 전시회 등 판매촉진을 위한 지원
3. 그 밖에 도지사가 여성기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의 지원
③ 제7조제1항에 따라 도지사는 여성기업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을 제1항의 내용을 포함하여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제11조

여성기업 제품의 우선구매

공공기관의 장은 여성기업이 직접 생산하거나 제공하는 여성기업 제품(용역, 서비스, 건설을 포함한다)의 구매를 촉진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

여성기업에 대한 차별적 관행 시정

① 도지사는 공공기관이 여성기업에 불합리한 차별적 관행이나 제도를 시행할 경우 그 시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정을 요청받는 공공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시정하여야 한다.

제13조

공공기관 평가 반영

도지사는 「경상북도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공공기관을 평가하는 경우, 조례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 여성기업을 위한 시책 추진사항을 평가지표에 반영할 수 있다. <개정 2015.02.26.>

제14조

여성기업 명부 작성 및 홍보·지도

① 도지사는 여성기업 명부를 작성하여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업무에 활용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여성기업의 대표 또는 여성기업 관련 단체가 도지사가 정하는 증빙서류를 갖추어 제1항의 명부에 등재를 요구할 경우 이에 따라야 한다.
③ 도지사는 여성기업에 대한 지원이 확대될 수 있도록 도내 시ㆍ군 및 공공기관 등에 대하여 홍보 및 지도를 할 수 있다.

제15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