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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자치법규 2027174

경상북도조례시행 2021-01-04공포 2021-01-04공포번호 444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도로교통법」 제12조에 따라 지정된 어린이 보호구역 및 통학로에서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린이 통학로의 교통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린이 보호구역”이란 「도로교통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라 지정된 어린이 보호구역을 말한다.
2. “초등학교등”이란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2조제1호에 따른 초등학교등을 말한다.
3. “어린이 통학로”란 초등학교등에서 교육을 받는 어린이가 자택에서 교육시설까지 일상적으로 이동하는 주요한 통로 중 어린이 보호구역과 그 밖에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어린이 보행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통로를 말한다.
4. “도로의 부속물”이란 「도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로의 부속물을 말한다.

제3조

도 등의 책무

① 경상북도는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각종 시설물의 설치ㆍ개선과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모든 도민은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사업과 시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

기본계획수립 등

① 도지사는 매 5년마다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 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어린이 보호구역의 개선목표 및 개선방향
2. 어린이 보호구역의 현황
3. 어린이 보호구역의 교통안전시설의 설치ㆍ관리에 관한 사항
4. 어린이 보호구역 내 도로의 부속물 설치ㆍ관리에 관한 사항
5. 어린이 보호구역 안에 설치된 노상주차장의 폐지 또는 이전계획
6. 어린이 보호구역에 대한 개선 및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어린이 통학로의 보행환경 및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③ 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계획수립과 그 사업시행에 있어 필요한 때에는 경상북도교육청 등 관계 기관과의 협의ㆍ승인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5조

실태조사

도지사는 매년 어린이 통학로의 교통안전시설 및 도로의 부속물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고, 그 결과 개선이 필요한 경우 제4조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6조

어린이 교통안전교육

① 도지사는 초등학교등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필요한 때에는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어린이 교통안전교육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1. 어린이 교통안전교육 프로그램 제작ㆍ보급을 통한 초등학교등의 자체 교육
2. 교통안전 전문교육기관 위탁교육
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

제7조

어린이 등ㆍ하교 교통지도

도지사는 초등학교등의 장에게 어린이의 등ㆍ하교 시 교통안전을 위하여 필요시 교사, 학부모 또는 교통봉사 단체 등에 의한 등ㆍ하교 길 교통지도반을 운영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8조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차량통제

도지사는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9조에 따라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구간별ㆍ시간대별 차량 통제가 빠른 시일 내에 정착될 수 있도록 경상북도지방경찰청과 협의를 통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9조

보행안전 보조장치 및 정류시설 등

① 도지사는 시장ㆍ군수가 어린이 보호구역 및 교육시설이 있는 장소 또는 어린이 무단횡단이 예상되는 곳에 보행안전 보조장치를 설치하는 경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시장ㆍ군수, 초등학교등의 장의 요청에 따라 도로관리청이 어린이 통학차량 정류시설 등 어린이 통학 교통안전을 증진시킬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

협력체계

도지사는 어린이 통학로, 교육시설 등의 교통안전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 및 어린이 보호를 위하여 경상북도지방경찰청, 경상북도교육청, 전문가 및 관련 단체와 긴밀히 협력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1조

지원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는 비영리 법인ㆍ단체, 학부모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 어린이의 등ㆍ하교 시 통학안전을 위한 등ㆍ하교 길 교통지도 사업
2.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교통안전 교육 등 어린이 안전 증진을 위한 교육 사업
3.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 캠페인을 통한 교통안전 문화의식 확립 사업
4. 그 밖에 어린이 교통안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